㈜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기재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의 부담을 강요하거나 수수료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판촉행사의 명칭, 실시기간 및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 판촉행사의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동의서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후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와의 동의나 협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의 부담을 강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 중 2020.7.24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2,29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앤하우스 이하 피심인 주식회사 앤하우스를 '피심인’이라 한다. 또한 이하에서 다른 사업자를 지칭할 때도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메가엠지씨커피’를 사용하여 커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계약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2023년도 가맹본부는 8,759개이고 영업표지 수는 12,429개이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7.0%, 4.9%가 증가한 수치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 가맹본부 및 영업표지 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다. * 자료출처: 공정위 2024. 4. 9. 보도자료,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한편,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등 추이는 아래 과 같다. 하나의 가맹본부가 2개 이상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업종별 가맹본부 수의 합이 에서 살펴본 전체 가맹본부 수와 상이하다. * 출처 : 공정위,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4. 4. 9.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가맹본부는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으며,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와 같다.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영업개시 이전의 가맹희망자 부담 4 피심인의 영업표지 '메가엠지씨커피’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오픈 교육비, 보증금, 기타 비용 등 총 74,226천 원 점포 임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며, 실내 면적 10평(33㎡) 규모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점포 면적 증감 및 별도 공사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가맹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피심인의 설계 및 설계 감리 대가로 평(3.3㎡) 당 275천 원(부가세 포함)을 피심인에게 추가 지급한다. * 출처: 2024. 10. 24.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나) 영업 중의 가맹점사업자 부담 5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이후에도 로열티, 광고 분담금, 판촉 분담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비용을 피심인 또는 지정된 업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출처: 2024. 10. 24.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6 이외에도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자재의 매입 단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또는 가맹본부의 매입가격)을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을 수취하고 있다. 피심인 정보공개서에는 아래 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 등의 거래를 통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과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 출처: 2024. 10. 24.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다) 가맹점 개설 절차 7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로부터 창업 문의를 접수한 날부터 38일 내외가 소요된다. 먼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받고 구체적인 사업 설명과 상담 절차를 거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에 따른 가맹비, 오픈 교육비, 보증금의 대가로 15,200천 원을 지불한다. 이후 인테리어 설계ㆍ공사 진행 후 최종적으로 장비가 입고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점포운영 교육을 이수하는 등 영업 준비가 완료되면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구체적인 가맹점 개설 절차는 아래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2024. 10. 24.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행위 사실 8 피심인은 2019. 12. 19. 해당 정보공개서가 공정위(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최종 등록 완료된 날짜 기준이다. 이하 같다. 부터 2025. 2. 27.까지 정보공개서를 통해 주방 설비인 그라인더 및 제빙기를 피심인으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하는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이하 '이 사건 강제품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정보공개서 세부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출처: 2024. 1. 18.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9 피심인은 실제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라인더의 경우 '○○○○○’ 모델을, 제빙기의 경우 '□□□□□’ 또는 '△△△△△’ 모델을 피심인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이 사건 강제품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0 그리고 피심인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상품의 동일성 및 고유한 맛의 유지,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 관리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지정거래처 요구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구매하여야 하고(제24조 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부재료 등의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출처: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매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법리 11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2.의 나목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구속’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ㆍ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②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1 부당성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ㆍ용역 등과 거래상대방이 제한된 상품ㆍ용역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용역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매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등 . 2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특정 거래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1 가맹점사업자들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점, 만약 이를 위반하여 동 품목을 자체 구입할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원부재료 등의 상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정상적인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강제품목 자점매입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 대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품목은 가맹점 개설 전에 피심인으로부터 일괄 공급되는 주방 설비이자 초도 물품으로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 지속적으로 납품받는 원부자재 등 다른 강제 품목과는 달리 피심인의 정기적인 매장 점검 등을 통한 자점매입 적발 상황을 쉽게 상정해보기 어려운 점, 가맹계약을 신규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가맹본부에게 요구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은 실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강제품목에 대하여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성 여부 1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강제품목을 반드시 피심인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13 첫째, 이 사건 강제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더라도 피심인이 제공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 조달이 담보되는 '일반공산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라인더’는 커피 원두를 작게 부스러뜨리는 기계로서 분쇄가 균일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질수록 원두의 향과 농도를 살려 커피의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하며, 피심인은 가맹점에서 '○○○○○’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빙기’는 얼음을 제조하는 기계로서 아메리카노에는 중간 강도, 스무디에는 약한 강도의 얼음을 넣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얼음 강도, 크기, 보관 온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피심인은 가맹점 면적에 따라 '□□□□□’ 또는 '△△△△△’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매처로부터 납품받는다면 원활한 가맹사업 영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4 둘째, 피심인이 제시하는 모델명, 규격 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이 사건 강제품목을 구매하여도, 소비자에게 통일적인 품질의 커피 등을 제공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 이 사건 강제 품목은 제조사가 특정된 일반공산품이며 피심인도 지정된 거래처에서 구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할 뿐, 피심인이 특수한 사양으로 주문 제작을 요청했거나 피심인만의 고유한 특화기능이 내재된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강제 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를 위해 피심인의 영업표지를 표지하는 방식 등으로 별도 제작되지 않았으며 종이컵 등 포장 용품과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주방설비라는 점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도 관련성이 없다. 15 셋째,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동일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은 과도하게 구속되었다. 실제로 피심인은 현재 위 기재와 같이 '○○○○○’ 그라인더, '□□□□□’, '△△△△△’ 제빙기를 각각 만 원, 만 원, 만 원에 공급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품목들을 각각 만 원, 만 원, 만 원이라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구매하여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에서 확인된다.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매처가 최소 41개에서 최대 137개에 이른다. * 출처: 2024. 7. 19. 기준 온라인 포털(네이버 쇼핑) 검색 자료(소갑 제4호증) 16 넷째, 피심인은 이 사건 강제품목에 대한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취하고 있다.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2022. 6.부터 피심인은 2022. 6. ERP 도입 이전에는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2. 6. 이후부터의 공급개수, 매입원가, 공급금액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즉, 의 공급 현황은 2019. 12. 19.부터 2022. 6. 이전까지의 공급개수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2024. 6. 30.까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품목별로 %에 이르는 마진율을 설정하고 거둔 순이익은 백만 원, 총 마진율은 %에 이른다.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구속 기간이 2019. 12.부터임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공급함으로써 거둔 총 순이익은 늘어날 수 있는 반면, 배달ㆍ설치비 및 A/S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마진율은 이 수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매입 원가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7 다섯째, 피심인이 이 사건 강제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아래 와 같이 투썸플레이스, 빽다방, 이디야커피, 할리스 등은 그라인더, 제빙기를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구매처를 결정할 수 있는 '권장’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출처: 각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소갑 제5호증) 다) 예외 인정 요건 해당 여부 18 주방 설비인 그라인더, 제빙기가 피심인의 중심상품인 커피 등 음료를 조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서 중심상품의 맛을 통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품명과 사양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점,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19 다만, 이 사건 강제품목은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특정된 일반공산품으로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시중에서 얼마든지 피심인이 강제하는 품목과 완벽히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피심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일반 커피전문점 등에서도 빈도 높게 상용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 피심인은 이 사건 강제품목은 가맹점 개점ㆍ운영시기 등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구속에 합리성이 있으며 피심인은 이 사건 강제품목의 사양 및 필수품목 지정의 세부 사유로 '점포 개설시 시공 및 시운전 사유로 배치되는 주방장비’, '음료 제조 주요 장비’라는 점을 들고 있다.(소갑 제3호증 참조) , 제빙기를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09. 14. 선고 2006누8770 판결 참조(롯데리아 건) 도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첫째, 현재 피심인이 아이스빈, 핫워터 디스펜서, 정수기, 온수기 등 커피 등 음료 제조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주방 설비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면, 적기 공급 측면에서 이 사건 강제품목과 다른 주방 설비들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강제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는 위 기재와 같이 적어도 41개 내지 137개에 이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구매하지 못해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만한 사정은 없다. 2 통상적으로 피심인 가맹점의 개점 시기는 가맹계약 체결 후 3주가 지난 시점이고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강제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시중에서 구매하더라도 개점 시기는 피심인이 가맹점의 준비상황 등을 토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이 지정한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비한 뒤 피심인이 이에 대한 성능 테스트, 사용 교육 등을 거친 후에 개점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가맹사업 영위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72682 판결(대법원 환송 판결 이후의 고등법원 판결) 참조 도 개점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거래 저해 효과를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둘째 피심인이 언급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롯데리아가 공급하던 제빙기는 일부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롯데리아의 가맹점에만 공급’한 제품이므로, 시중 구입처가 최대 수백 개에 이르는 이 사건의 제빙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한, 판결 시점에 비해 현재는 외국 설비제품의 판매 및 구입 경로가 다변화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소결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강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모바일 상품권 개요 (1) 개념 4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2024. 9. 27.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3호를 말한다. 」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과 대비되는 신유형 상품권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①전자형 상품권, ②모바일 상품권, ③온라인 상품권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정의된다. 5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이하 '물품형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금액형 상품권은 1만 원권 쿠폰과 같이 유효기간ㆍ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하며, 물품형 상품권은 아메리카노 쿠폰과 같이 사전에 지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을 의미한다. (2) 거래구조 1 가맹사업 내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정산 등 통상적인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과 같다. 먼저, 가맹본부는 쿠폰사업자 해당 사업자로는 □□□마케팅, ○○○, 엠트웰브, 에스씨케이컴퍼니, 섹타나인 등이 존재한다. 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이들에게 각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E쿠폰)의 발행ㆍ유통ㆍ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시킨다. 이후 쿠폰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요청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여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 쿠폰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되는 중간 유통 채널(플랫폼)을 의미하며, 쿠폰사업자와 소비자 간 판매 중개 역할을 한다. 을 통해 판매할 수 있으며, 카카오 카카오는 타 발행사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중개하기도, 모바일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쿠폰사업자는 카카오에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동시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와 같은 다른 플랫폼사업자(쿠폰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의뢰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네이버, 11번가, 카카오 선물하기 등 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쿠폰 유통 채널사(이하 '쿠폰 채널사’라 한다)로부터 상품권을 구매ㆍ선물하고, 동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해당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하고 상품 등을 제공받는다. 2 모바일 상품권 관련 대금 정산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이후 시작된다. '쿠폰 채널사 → 쿠폰사업자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순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간접 설명 편의상 모바일 상품권 대금 정산 방식을, 쿠폰사업자와 가맹점사업자 간 금전거래 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간접정산’과 '직접정산’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정산), 쿠폰사업자가 가맹본부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바로 정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직접정산). 이때, 쿠폰 채널사는 쿠폰사업자에게 소비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금액에서 유통ㆍ발행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쿠폰사업자는 '가맹본부(간접정산) 또는 가맹점사업자(직접정산)’에게 소비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금액에서 모바일 상품권 업무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기초사실 3 2016. 4. 가맹사업을 시작한 피심인은 2016. 8. 쿠폰사업자 '○○○’과 모바일 상품권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 가맹점에서 이용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정산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가맹사업에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였다. 이후 2022. 7. 쿠폰사업자를 '□□□’ 및 '△△△’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23. 1.부터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성과목표 설정,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판촉행사의 공격적인 확대 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관련 매출액을 전사 차원에서 관리해오고 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6. 8. 19. 모바일 상품권 최초 도입, 상품권 관련 경제적 이익 수취 4 피심인은 2016. 8. 19. 쿠폰사업자 ○○○과 '모바일쿠폰 제휴 계약 제휴 계약서 및 관련 부속합의서 일체(소갑 제6호증) ’을 체결하여 가맹사업에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차 계약체결(2018. 5. 1.) 및 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통해 2022. 6. 30. 모바일 상품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2022. 6. 30. 이전에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이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까지 모바일 상품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5 업무 대행 대가로 피심인이 ○○○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피심인과 ○○○ 간 계약서(2016. 8. 19.) 제2조 제1호 자목(수수료) '피심인이 ○○○의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 대가로 ○○○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수수료(율)에서 모두 같다. 는 모바일 상품권 교환금액의 %(사용일 2018. 4. 30. 이전), %(사용일 2018. 5. 1. 이후) 수수료율 %가 적용되는 피심인 자체 APP(메가MGC커피 APP) 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하였다. 였다. 동 수수료는 피심인과 ○○○ 간 계약상 약정 피심인과 ○○○ 간 계약서(2016. 8. 19.) 제6조 제2항 '○○○은 피심인의 개별매장에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청구 월의 말일까지 지급한다’를 말한다. 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6 한편, 피심인은 ○○○이 모바일 상품권 관련 대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초 정산해준 시점부터 2024. 7.까지 매월, 가맹점사업자가 ○○○에게 지급한 전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중 일부를 ○○○으로부터 수취하였다 피심인, ○○○은 이를 '페이백’ 또는 '리워드’ 금액으로 칭하고 있으며, 양자는 2016. 8. 19.(최초 계약일), 2018. 5. 1.(2차 계약일) 및 2021. 5. 1.,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 세부적으로 최초 계약 이후 2021. 4. 30.까지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교환금액의 %를, 2021. 5. 1.부터 2024. 6. 30.까지 사용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금액의 %를 수취하였다. 이는 각각 가맹점사업자가 ○○○에게 지급한 수수료(교환금액의 % 기준)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고, 피심인이 동 경제적 이익 수취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한 사실은 없다. 한편, 피심인은 동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 등 관련 조사가 진행되자 2024. 8.부터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수취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즉, 피심인은 2024. 6.에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2024. 7.에 관련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것을 끝으로, 유사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 수취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심인이 ○○○에게 관련 금액 지급 중단을 요청한 이메일(소갑 제20호증) 참조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2) 2020. 7. 24. 정보공개서 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 항목 추가 기재 7 피심인은 2020. 7. 24.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 비용 부담’ 항목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을 추가하였다. 8 그 내용은 모바일 상품권별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가 ○○○ 등 쿠폰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고 동 기재사항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소갑 제1호증) (3) 2022. 7. 1. 모바일 상품권 업무 제휴사 변경 9 피심인은 2022. 5. 17. 다른 쿠폰사업자인 □□□, △△△와 삼자 간 '전자형 상품권 서비스 제휴 계약 제휴 계약서 및 관련 부속합의서 일체(소갑 제7호증) ’을 체결하여 모바일 상품권 업무 제휴사를 변경하였다. 10 동 계약 기간은 2022. 7. 1. 모바일 상품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현재까지 2023. 8. 1., 2024. 2. 15. 두 차례의 부속합의서 체결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어지고 있으며 물품형 상품권은 □□□가, 금액형 상품권은 △△△가 각각 전담하여 발행ㆍ유통ㆍ정산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하 □□□, △△△를 통틀어 '□□□ 등’이라 한다). 11 동 제휴사 변경으로 피심인의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업무 대행 수수료율, 상품권 대금 정산 횟수ㆍ기간ㆍ시점 등이 변경되었다. 상세 변경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만, ○○○과의 업무제휴 시와 동일하게 모바일 상품권 업무 대행 수수료는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 또한 피심인, □□□, △△△ 삼자 간 계약상 약정 피심인과 □□□, △△△ 간 계약서(2022. 5. 17.) [별첨] '□□□ 등이 피심인 가맹점 대상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에 의한 것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모바일 상품권별 정산기준가는,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이 표창하는 물품의 소비자가격’이며,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동 상품권을 이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이다. 소비자의 모바일 상품권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 기간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에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제7호증) 재구성 12 한편, 피심인이 □□□ 등으로부터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중 일부를 수취하진 않았다. 다만, 피심인은 □□□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관련 마케팅ㆍ판촉 행사 특정 시기ㆍ채널에서 특정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시 금전 지원 모바일 상품권의 '정가 대비 할인액’ 중 일부를 □□□ 등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을 받기로 약정 □□□가 피심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2022. 5. 17. 원계약 체결 시 '2022. 6. 1.부터 2023. 6. 30.까지 백만 원’, 2023. 8. 1. 원계약 1차 연장 부속합의서 체결 시 '2023. 4. 1.부터 2024. 6. 30.까지 백만 원’, 2024. 2. 15. 원계약 2차 연장 부속합의서 체결 시 '2024. 2. 15.부터 2025. 6. 30.까지 백만 원’으로 약정되었다(소갑 제7호증). 하고 지원받았다. 13 2016. 8. 19. 피심인의 모바일 상품권 최초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이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현황을 쿠폰사업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발행일이 2022. 6. 30. 이전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이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상품권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제7호증) 재구성 (4) 2023. 1. 이후 할인형 상품권 발행 14 피심인은 2022. 8.경 □□□ 측의 사업 제안에 따라 2022. 8. 22. □□□ 측이 피심인 측에 제안한 '메가MGC커피 모바일 이용권 운영 활성화 제안’, 2022. 8. 23. 피심인이 작성한 '모바일쿠폰 마케팅 활성화 및 하반기 목표 설정’(이상 소갑 제8호증) 참조 모바일 상품권 관련 매출 증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2023. 1.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할인을 적용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형태의 판촉행사 피심인은 이를 'e쿠폰 프로모션’ 등으로 칭하고 있다. 를 실시해 나갔다. 15 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특정 기간 ◇◇◇, ●●● 등 특정 모바일 상품권 유통 채널에서 특정 상품 등에 대한 모바일 상품권을 '일반 소비자’에게 정가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의 정상 소비자가격’,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액면 표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정가 2,000원인 아메리카노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에서 1,5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할인액은 500원). . 다른 하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 ○○, △△등 각 '제휴사 멤버십 고객’에게 피심인 가맹점의 특정 상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 멤버십 고객에게 정가 2,000원인 아메리카노를 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할인액은 1,500원). . 16 위 판촉행사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따라 피심인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상품권별 할인액 분담금’으로, 통상적으로 피심인 및 가맹점사업자 이외에도 쿠폰사업자, 쿠폰 채널사, 제휴사 등이 함께 부담하였다. 다른 하나는 '상품권별 수수료’로, 정가형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판촉행사용 상품권 중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별 할인액 분담금을 부담하는 상품권을 '할인형 상품권’이라 하여, 그 외 피심인이 각 상품권 유통 채널에서 상시ㆍ정가 판매하는 '정가형 상품권’ 등과 구분하기로 한다) 17 이상에서 살펴본 피심인의 전체 모바일 상품권을 쿠폰사업자, 가격 할인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아래 기재와 같이 정리된다. 다)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6. 8. 19. ○○○과의 제휴 계약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가맹점사업자와의 별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모바일 상품권 관련 수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구조를 설정하였다. 다만, 2020. 7. 24. 부터는 피심인이 정보공개서 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 비용부담’ 항목 중 하나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항목을 추가하였다. 7 이로 인해 2018. 1.부터 참고인(○○○)은 사유로 2016. 8. ∼ 2017. 12. 기간의 피심인 가맹점사업자 대상 수수료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2024. 6. 30.까지 가맹점사업자는 각 가맹점에서 사용된 전체 모바일 상품권 관련 수수료 비용 총 백만 원을 ○○○, □□□ 등 쿠폰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인 수수료 비용 부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전체 모바일 상품권 발행 현황 쿠폰사업자 ○○○, □□□ 등이 피심인의 각 가맹점에서 사용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정산한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정산기준). (단위: 건, 원, 개) 매 정산시점(월 1회 또는 2회) 마다 정산대상 가맹점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표의 구분 시기마다 정산대상 가맹점이 가장 많았던 정산시점의 가맹점수를 기재하였다. * 출처: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8 이 중, 피심인이 2023. 1. 18.부터 2024. 6. 30.까지 총 회에 걸쳐 발행한 할인형 상품권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은 백만 원이다. 상세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할인형 상품권 발행 현황 할인형 상품권 중 ① 사용기간이 한정된 상품권의 경우, 피심인 가맹점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금 등이 정산된 상품권을 기준으로(정산기준), ② 사용기한이 무기한 연장 가능한 상품권의 경우, 피심인이 유통ㆍ판매한 상품권을 기준으로(발행기준) 작성되었다. (단위: 건, 원) 피심인 이외의 회사를 의미하며, 쿠폰사업자(□□□, △△△), 쿠폰 채널사(◇◇◇, ●●● 등), 제휴사(○○, △△ 등) 등을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재구성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마. (생략) 바. 불이익 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법리 20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나목은 위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 중 하나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1 따라서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의 '부당한 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 동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22 위 위법성 요건 ②의 '강요’와 관련하여,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4. 3. 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5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Ⅳ. 3. 나. (1) (다) 내지 (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란 원래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고, 강요는 협박ㆍ요구ㆍ요청ㆍ제안 등 방식에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ㆍ명시적인 강요가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간접적ㆍ묵시적 강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요가 문제된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소정의 '구입강제’에 있어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1 이를 종합하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대상 비용 부담 '강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물리적으로 강제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동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내거나 비용 부담 행위를 권장ㆍ요청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사실상ㆍ간접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5 위 위법성 성립요건 ③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심사지침 Ⅳ. 3. 나. (2) (가)는 “강요행위의 부당성은 비용부담 강요행위의 목적과 내용 및 그에 관한 가맹계약의 내용, 비용부담의 적정성,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 비용부담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그리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대상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 행위가 문제 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①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제너시스가 치킨 가맹사업(영업표지 BBQ)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문제된 사건]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그에 관한 가맹점계약의 규정내용, 판매촉진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롯데리아가 햄버거 가맹사업(영업표지 롯데리아)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할인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한 것이 문제된 사건]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행사에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할인판매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판촉행사와 관련된 가맹계약 규정 내용, 판촉행사의 목적과 내용, 판촉행사 수립ㆍ집행 과정 및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판촉행사 참여 및 비용 부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 여부, 판촉행사 비용 분담 내역의 적정성 및 판촉행사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발생 개연성,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ㆍ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7 다만, 위 ① 내지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비용 부담 강요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한편,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3.의 바목에 따른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③ 그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불이익제공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판결 등 5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첫째,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23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개점료, 인테리어 비용, 주방집기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가맹점사업자와 피심인 간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 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나) 비용 부담 '강요’ 여부 (1)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의 성질 검토 24 소비자들의 모바일 기기 및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보편화된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아메리카노 교환권’으로 대표되는 커피 가맹사업의 모바일 상품권은 특정 브랜드ㆍ상품에 대한 '대금 지불’ 시기ㆍ주체와 '상품 소비’ 시기ㆍ주체를 분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선물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개별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소비자원의 2016. 12. 19.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모바일 상품권 주요 구매 동기는 '상대방에게 전달(선물)하기 편하기 때문에(67.8%)’, '구매 시 결제의 간편함(15.2%)’, '할인가격으로 구입 가능(13%)’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리서치기관 엠브레인의 2019. 5. 'e-쿠폰(모바일 쿠폰)이용 관련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가장 많이 선물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커피/음료(74.5%)’, '빵/베이커리/도넛(37.8%)’, '디저트(37.4%)’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유연성, 확장성, 편리한 유통성, 사용처(브랜드) 제한성 등 모바일 상품권의 특성에 기인하여, 피심인 등 대부분의 커피 가맹본부들은 잠재적 고객 확보,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상승 등 복합적인 목표하에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피심인 또한 아래 공지문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바일 상품권이 갖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매출 상승 등의 효과 즉, 판촉ㆍ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적극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소비자가 이를 가맹점에 제시하고 상품으로 교환할 때 결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25 이를 종합하면, 피심인의 모바일 상품권은 ① 피심인의 '발행ㆍ유통’ 국면에서는 상품 판매채널 및 잠재적 고객 확장, 브랜드 인지도 제고(홍보), 매출 증진 등을 추구하는 피심인의 마케팅ㆍ판촉 수단으로 역할하고, ② 소비자의 '구매’ 국면에서는 주로 소비자 간 선물 교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소비자 효용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③ 소비자의 '사용’ 국면에서는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수수료는, 피심인의 판촉ㆍ마케팅 활동에 따른 부대 비용적 성격 피심인과 ○○○ 간 계약서(2016. 8. 19.) 제2조 제1호 자목(수수료) '피심인이 ○○○의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 대가로 ○○○에 지급하는 금액’ 및 피심인과 □□□, △△△ 간 계약서(2022. 5. 17.) 제2조 제7호(수수료) '모바일 상품권의 운영 및 영업에 대한 업무를 □□□ 등이 대행함에 있어 그에 대한 대가로 피심인이 □□□ 등에게 지급하는 금원’ 등 약정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쿠폰사업자가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의 마케팅ㆍ판촉 활동을 위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용역(service)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ㆍ비용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 과 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6 한편, 피심인은 아래 답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바일 상품권을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면서, 다른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 출처: 2024. 8. 21.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27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심인의 해석 및 주장은, 모바일 상품권의 복합적인 성격 즉, 이것이 '발행ㆍ유통’, '구매’, '사용’되는 각 국면마다 그 기능과 성질을 달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이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는 특정 시점에 결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 부담을 강요했는지 여부 28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쿠폰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을 조성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사실상 강요하였다. (가) 일방적인 비용 정산구조 결정 및 부담 강요 29 피심인이 2016. 8. 모바일 상품권을 최초 도입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수수료 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배경에는, '동 수수료는 결제 수단 관련 수수료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피심인의 주장(위 참조)과 아래 ,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2020. 7. 24. 이후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2024. 3. 7. 피심인 ○○○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처: 2024. 8. 21.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30 한편, 피심인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6. 4.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의 부담 주체를 규정한 명시적인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체결한 별도 약정 또한 없다. 31 위 상황을 종합하면, 2016. 8. 피심인이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 □□□ 등 쿠폰사업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동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 다시 말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관련 수수료 비용 부담구조 설정 등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참여나 의견 개진 기회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별도로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 이용 33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수수료 비용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자가 제시하는 모바일 상품권 취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거부할 경우, 그만큼의 매출을 포기해야 함은 물론 해당 고객의 재방문 가능성 및 매장의 평판을 낮추어 미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4 실제로, 2024. 6. 30. 기준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 개 중 ○○점, ○○점, ○○점, ○○점, ○○점과 같은 특수상권매장에서 다른 POS의 사용 등으로 피심인 모바일 상품권 취급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매장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은 2024. 6. 30. 기준 전체 가맹점 개 중 '○○점, ○○점, ○○점, ○○점, ○○점’ 5개 매장을 포함한 총 개 매장에서는 각 매장 담당 슈퍼바이저(SV)에게 모바일 상품권 취급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구두 요청하여 실제로 미취급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상기 기재된 5개 매장은 대형마트, 놀이공원, 단체급식시설 등 특수상권에 입점한 매장으로서 다른 POS 사용으로 모바일 상품권 취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점, ○○점, ○○점, ○○점’ 4개 매장에서는 아래 2024. 2.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피심인 내부 정산자료에서 보여지듯 모바일 상품권이 실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소갑 제17호증 참조) . 11 피심인은 이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수수료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2016. 8. 쿠폰사업자 ○○○과 계약 체결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고 2022. 5. 쿠폰사업자를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수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2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해당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이후에야 ○○○ 발행 상품권은 최대 일, □□□ 등 발행 상품권은 최대 일이 소요된다. ○○○, □□□ 등 쿠폰사업자로부터 특정 기간 사용된 전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 전부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일괄 정산받을 수 있었다. 즉, 가맹점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모바일 상품권 대금 정산 시스템 하에서 일방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 전부를 부담하였다. 다) 불이익 제공행위 해당 여부 (예비적) 13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 부담 주체 등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2020. 7. 24.일 정보공개서에 최초로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 이전까지는 피심인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14 나아가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쿠폰사업자인 '○○○’ 및 '□□□’ 등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수수료 중 일부를 유사리베이트 및 마케팅ㆍ판촉 행사 시 금전지원의 형태로 수취하였다. 15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16 법원도 유사사례에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이 가맹점서비스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 참조(피자헛 건) 라) 비용 부담 강요의 '부당성’ 여부 35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2016. 8.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 시점부터 2020. 7. 24.까지, 관련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행위는 부당하다. (1)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수수료 비용 부담 내용에 대한 미고지 36 피심인은 2020. 7. 24. 이전까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수수료 비용부담 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 또한, 현재까지 체결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에는 모바일 수수료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며,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체결한 별도 약정 또한 없다. 37 피심인은 2020. 7. 24. 등록한 정보공개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 비용 부담’ 항목 중 하나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항목을 추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수수료 비용을 쿠폰사업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다. (2) 가맹점사업자의 의사 미반영 38 피심인은 2016. 8. 쿠폰사업자 ○○○과의 제휴 계약 체결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수수료 부담 구조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및 동 비용에 대한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분담 비율 설정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나 사전협의 등의 절차는 없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3) 수익ㆍ비용 분담의 불균형 : 쿠폰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수취 39 피심인이 쿠폰사업자 ○○○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수수료 중 일부를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지속 수취해 온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동 이익 수취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은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관련 비용 부담 측면에서 심히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6. 12. 28.부터 2024. 7. 24.까지 매월 ○○○으로부터 관련 금액을 수취하였다. 이 중 가맹점사업자가 ○○○에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금액이 확인되는 시점인 2018. 1. 이후부터 2024. 7. 24.까지 수취한 금액은 ' 천 원’으로 확인된다 동 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소갑 제20호증) 참조. . 이는 같은 기간 가맹점사업자가 ○○○에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 천 원’의 %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는 사실상,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을 원천으로 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모바일 상품권 도입 등의 목적 41 '2016. 4. 가맹사업을 시작한 피심인이, 사업 초창기인 2016. 8. 쿠폰사업자 ○○○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한 사실’에는, 상품 판매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고 가맹점과 피심인의 매출을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42 또한, '피심인이 2016. 8. ○○○과 계약 체결 시 관련 수수료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도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수수료 중 일부를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2021. 5. ○○○과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 부담 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자신이 수취하는 상품권 관련 금액 비율만을 상향 조정한 사실 등’에는(위 및 아래 참조), 피심인이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자신의 비용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관련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심인과 ○○○ 간 수수료 지급 관련 부속합의서 * 출처: 피심인 및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마) 예외인정 요건 해당 여부 43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비용 분담의 문제로서,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바)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4 피심인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애초에 피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강요가 성립할 수 없고, 신규매장 오픈 시 교육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취급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약 여개 매장은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한 강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45 먼저 쿠폰사업자와 약 %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로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심인이며, 계약상 쿠폰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 또한 피심인으로 확인된다. 2016. 8. 19.일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된 이후 2020. 7. 24. 정보공개서에 수수료 분담내역이 최초로 기재되기 이전까지는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가맹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계약상 근거도 없이 통상적인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46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가 모바일상품권 미취급 희망시 담당자와 소통하도록 교육자료 이런 내용은 피심인의 년도 교육자료부터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에 기재한 사실 및 일부 매장이 상품권을 실제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년 이전에도 이런 교육자료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매출 하락과 고객의 부정적인 인식 우려로 인하여 쉽게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모바일 상품권 미취급 매장 중 5개 매장은 특수상권매장으로 다른 POS를 사용하여 상품권 취급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4개 매장은 현재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17호증 참조) 47 한편, 피심인은 소비자의 모바일 상품권 제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은 피심인이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결제 수단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고, 모바일 상품권 취급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8 그러나, 피심인이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제휴 마케팅을 실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모바일 상품권 사용 증가가 단순한 시장 상황의 변화에만 기인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외형적으로 증가한 점은 일부 인정되나, 가맹점사업자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계약체결 전에 통지도 하지 않고 부과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고, 상당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부담에 관하여 피심인에게 불만을 제기한 사실을 고려할 때 매출액 증가가 수수료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준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사) 소결 49 위와 같은 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와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비용의 부담을 강요하거나 수수료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50 다만, 피심인이 정보공개서에 수수료 분담내역을 포함한 2020. 7. 24.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51 2020. 7. 24. 이후의 기간에는 수수료 분담내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었고 늦어도 년부터는 피심인이 교육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취급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렸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수수료 부담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선택 여부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던 반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2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부 증가하였고 피심인은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러한 매출액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이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할만한 수준인지는 확인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행위 사실 53 피심인은 2022. 4. 29. 아래 에 기재된 '매출활성화를 위한 연간 프로모션 동의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동 공지문에는 2022. 3. 진행하였던 배달앱 프로모션 동의 절차 피심인은 2022. 4. 18∼24. 배달 플랫폼 '○○○’에서 4,000원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하기에 앞서, 2022. 3. 16∼31. 전체 가맹점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해당 프로모션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프로모션 참여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소갑 제24호증 참조) 를 확대하여 '연간 프로모션’에 대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가맹사업법에 근거할 때 POS, 온라인 등을 통한 동의 절차도 가능하지만 연간 동의임을 감안하여 주에 걸친 본부 직원의 대면 설명 및 서면 동의서 작성 절차를 거칠 것이고, 전체 프로모션 관련 비용에 대해 '피심인 50%, 가맹점사업자 50%’ 분담 비율로 진행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 시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하겠다는 내용 등이 안내되어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54 이후 피심인의 가맹사업부 직원들이 2022. 5. 약 주간 각 가맹점을 개별 방문하여 아래 에 기재된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 문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 문건에 서명을 받았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18 위 동의서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가맹계약서 제38조 2022. 8. 이전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말한다. 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이 시행하는 판촉행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와 피심인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달앱 프로모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피심인이 균등(50:50) 분담할 것이고, 신제품 등에 대해 향후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피심인은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여 판촉행사 상품별 가맹점사업자의 최대 부담액은 원 또는 상품금액의 % 수준일 것이며, 그 밖에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연중 실시하는 판촉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19 2022. 5. 18. 기준 전체 가맹점사업자 명 중 명( %)의 가맹점사업자가 위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명은 미동의 및 보류), 피심인은 2022. 5. 20. '연간 프로모션 동의 최종 안내’라는 공지문 소갑 제22호증 참조 을 통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 결과를 안내하였다. 20 이후 피심인은 상기 2022. 5.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2022. 7.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제12조의6 제1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날이다. 부터 2023. 12. 31.까지 쿠폰사업자(□□□, △△△), 통신사, 은행, 간편결제 페이먼트사, 배달 플랫폼사 등과 협의하거나 자체적으로 판촉행사를 기획ㆍ실시해 나갔다. 이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판촉행사는 아래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0건이다. 동 기간 피심인이 실시한 판촉행사 유형은 다음 7가지로 구분된다. ① 자사 APP 할인(2회): 피심인이 '메가MGC커피’ 등 자체 APP을 통해 쿠폰을 제공하거나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한 판촉행사 ② 가맹점 할인(24회):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가맹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촉행사 ③ 배달 할인(14회): 피심인이 '○○○, ■■■, ▲▲▲ 등’ 배달 플랫폼과 제휴하여 진행한 판촉행사 ④ E쿠폰 할인(62회): 피심인이 '□□□ 및 △△△’와 협의하여 각종 모바일 상품권 유통채널을 통해 할인형 상품권을 판매한 판촉행사 ⑤ 간편결제 할인(2회): 피심인이 '○○카드, ○○카드, ○○카드, ○○○ 등’ 간편결제(페이먼트) 사와 제휴하여 진행한 판촉행사 ⑥ 제휴-멤버십 할인(3회): 제휴사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 차감ㆍ적립 등의 형태로 상품을 할인한 판촉행사 ⑦ 제휴-E쿠폰 할인(13회): 피심인이 제휴사 고객 대상으로 할인형 상품권을 제공한 판촉행사 정가 대비 할인액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금 비용과 모바일 상품권(E쿠폰) 수수료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재구성 21 그리고 피심인은 개별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가맹점사업자 대상 공지문을 통해 향후 예정된 판촉행사의 상세 내역(할인 내용, 진행 기간, 비용 분담안, 정산방식 등)을 안내하였다. 다만, 피심인이 2022. 5. 수취한 동의서와 별개로, 동 기간 실시한 개별 판촉행사의 세부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며 가맹점사업자와 별도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6. 7. 대통령령 제32680호로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3) 법리 22 법 제12조의6 제1항의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등을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 사전에 가맹계약과 별도로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관련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②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00분의 70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③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3 위 위법성 요건 ②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 및 그 구체성에 대해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고지사항 1 법 제12조의6 제1항의 입법 취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4항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판촉행사에 관한 약정 체결 시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즉,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과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이하 통틀어 '법정 고지사항’이라 한다)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첫째, 법 제12조의6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 기재와 같이 법 제12조의6 제1항의 개정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시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가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대상이 되는 판촉행사의 '명칭,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관한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는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봄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4 둘째, 판촉행사 약정의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한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4항과의 정합성에 대해 살펴본다.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ㆍ합의하는 방식은 '동의’를 구하는 방식과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동의’ 방식의 경우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판촉행사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약정’ 체결 방식의 경우 가맹본부가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만 판촉행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4항에 규정된 법정 고지사항이 판촉행사 '약정’에만 적용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가맹본부가 '동의’ 방식을 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4항과의 정합성 및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약정’의 법정 고지사항은 '동의’ 방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5 한편, 아래 기재와 같이「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4.3.25 시행되었다. Ⅳ. 10. (2) (나)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행사 동의를 받는 경우, 약정에 준하여 법정 고지사항 등 세부사항을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면 적법한 동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지사항의 구체성 26 상기 필요 고지사항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동의서 등에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통상의 가맹점사업자라면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동의 대상의 내용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한 바 있다. 27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심사지침 Ⅳ. 10. (1) (바) 또한 “가맹본부가 여러 건의 판촉행사에 대해 일시에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판촉행사별 법정 고지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개별 판촉행사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가맹점사업자 비용 부담 판촉행사 실시 여부 28 위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22. 7. 5.부터 2023. 12. 31.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이하 '이 사건 판촉행사’라 한다)를 총 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라)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9 이 사건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 등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가맹계약과 별도로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이 사건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인 2022. 5.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00분의 70 이상( %)으로부터 향후 진행 예정인 판촉행사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행위를, 이 사건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1 첫째, 피심인이 2022. 5. 약 2주 간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취한 위 의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와 그 전인 2022. 4. 29. 안내한 위 의 공지문(이하 통틀어 '동의서 등’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지되어야 할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 법정 고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2 동의서 등에 기재된 법정 고지사항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판촉행사의 명칭’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배달앱(○○○, ■■■, ▲▲▲ 등) 쿠폰할인 등 프로모션 등’, '신제품 및 기존 제품대상 단품 및 세트메뉴 구성을 통한 할인행사’, '기타 타 브랜드 제휴나 월드컵 등과 같은 전국적 이벤트를 이용한 프로모션’이다. 이는 판촉행사 종류 및 일반적인 진행 형태 등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개별 판촉행사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판촉행사의 실시기간’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연간’ 및 '기타 연중에 발생할 미예정’이다. 동 내용을 근거로 피심인은 2023. 12.까지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촉행사를 시행하였다. ③ '판촉행사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한도’와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본사와 가맹점은 50:50으로 분담’, '판매가의 최대 원 할인 또는 최대 % 선에서 할인폭을 정하고 이를 본사와 가맹점이 50:50으로 분담’이다. 33 위 동의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심인은 2022. 5. 당시 향후 예정된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동의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심인 또한 해당 동의서에 '기타 연중에 발생할 미예정 제휴 프로모션 중 가맹점 비용분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행사별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의 분담비율,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안내할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둠으로써 이를 예정하고 있다. 34 결국, 2022. 5.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동의서 등을 안내받은 시점에, 가맹점사업자는 향후 자신이 실제로 참여하게 될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동의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동의 기간 또한 길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기에 어떤 판촉행사가 실시되는지, 실시 횟수는 몇 회인지 등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는 바, 이는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35 둘째, 피심인 또한 2022. 5.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취한 동의서 내용의 부적절성 및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의 ○○팀 피심인 조직도에 따르면 ○○팀은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 대상 프로모션 동의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PC에서 발견되어 2023. 3. 30.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자신이 2022. 5. 가맹점사업자 대상으로 수취한 동의서에는 법정 고지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이에 대해서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출처: 2023. 3월경 작성된 피심인의 판촉행사 동의서 정책 검토 내용(소갑 제25호증) 3 셋째, 2022. 5.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가 피심인이 제시한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따른 결과로 보긴 어렵다. 당시 동의 과정에서 피심인이 판촉행사 사전 동의 제도의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가맹계약 조항을 근거 삼아 가맹점사업자의 결정권을 제약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동의서 서명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피심인은 위 2022. 5.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명 받은 동의서 첫 문장에 가맹계약서 제38조 제1항 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공동 판촉행사 '참여 의무’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2022. 1. 4. 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된 법 제12조의6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제도의 목적ㆍ의의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 등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게끔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심인이 제시한 동 계약서 조항의 내용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5 피심인은 2022. 4∼5. 가맹점사업자 대상 판촉행사 사전 동의 획득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에 근거하여 관련 동의를 받는다’, '가맹점사업자 중 7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체 가맹점에서 통일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안내하는 등 2022. 7. 5.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령과 배치되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강조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 피심인은 가맹사업법은 동의 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 동의의 형식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일정 기간 동안의 판촉행사 실시에 관한 '포괄적 동의’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는 시즌 상품 행사 등은 적시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소비자 수요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6 먼저, 포괄적 동의에 의한 판촉 행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개별 판촉 행사의 명칭과 내용, 기간, 비용 분담비율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에서 보듯, 법 제12조의6 제1항의 입법 논의 및 법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중요한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37 둘째로 피심인이 주장하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판촉행사를 살펴보면 연중 특정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기념일, 계절 등 시즌 한정), 출시 일정이 사전에 특정되는 경우(신제품 출시)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판촉 행사에 관한 동의를 받을 시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특별히 예상치 못한 긴급한 판촉 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쉽게 상정해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POS를 통한 전자 방식 등의 동의를 활용한다면 구체적 내용을 고지하고도 충분히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소결 38 위와 같은 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적법한 동의 또한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대상 행위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차액가맹금 등을 수취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관련매출액 19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20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초기 가맹비, 로열티, 원부자재 공급가액 등 이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며, 관련매출액은 원이다. (2) 기본 산정기준 55 위 2. 가.에서 본 것과 같이 그라인더 및 제빙기 등 3개의 품목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점, 중심상품의 맛ㆍ품질을 통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품명과 사양 등을 지정할 필요는 있는 점, 일부 가맹점의 제3자 구입이 확인되고 피심인이 이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아 강제성이 낮은 점, 권장품목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 개시단계에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이므로 실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는 가맹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나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0.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전술한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0.3%를 곱하여 산정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56 별도의 조정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7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의거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1백만원 미만을 버린 과징금 1,917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부당한 강요 행위 (1) 관련매출액 58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상품권 사용 시점에 수수료가 발생하여 위반행위의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점사업자들마다 상이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59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계약상 근거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피심인이 쿠폰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면서 이를 은폐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2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6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8.월부터 2020.7.24.까지 피심인의 행위가 지속되어 3년을 초과하여 장기에 걸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 기본산정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2차 조정기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375백만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위 조정 산정기준 금액인 37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2. 다.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