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서소1217 의 결(약) 제 2025 - 096 호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에메랄드와 같은 현금성 재화를 사용하여도 얻을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VIP적용문서(1일)’의 혜택 중 '가속단 버프’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게임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 게임 내 사이버몰(www.3online2.co.kr)에서 게임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2022년 국내 게임 게임에는 PC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 PC방 게임, 아케이드 게임장 게임 등으로 분류된다. 시장 규모는 22조 4,149억 원으로, 2021년 20조 9,913억 원 대비 5.8%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게임 산업은 2013년 0.3%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 * 2022년 대한민국 게임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4 2022년 국내 게임시장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모바일 게임시장 규모는 13조 720억 원으로, 전년 12억 1,483억 원 대비 3.0% 성장하였고,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9%이다. 모바일 게임은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 덕분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5 이어 PC 게임시장 규모는 5조 8,053억 원으로, 전년 5조 6,373억 원 대비 7.6% 성장하였으며,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1%이다. 그 외 콘솔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 여타 게임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국내 게임시장의 분야별 시장 규모 및 점유율 * 2022년 대한민국 게임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6 2022년 국내 게임시장에서는 넥슨코리아가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그 뒤로 넷마블게임즈,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이 있다. 2023년 국내 게임사별 매출액 비교 다. 이 사건 관련 온라인 게임(온라인 삼국지2) 개요 7 「온라인 삼국지 2」는 2004년에 출시된 「온라인 삼국지 1」의 후속작이다. 나관중 원작의 「삼국지연의」를 기반으로 하는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의 약자로,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게임을 의미한다. 이다. 삼국지 역사를 다루는 온라인게임으로 삼국지 속의 영웅이 되어 십상시의 환관 이야기부터 삼국지의 굵직한 에피소드를 다루며 게임을 진행해 나간다. 그 안에서 NPC Non Player Character의 약자로 플레이어가 직접 조정할 수 없는 캐릭터를 의미한다. 플레이어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상점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들의 의뢰를 수락하고, 필드의 몹(Mob) 온라인 게임에서 몬스터 또는 적대적인 NPC를 의미한다. 을 사냥하며 성장해나가는 자신의 삼국 영웅 캐릭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8 2014년에 출시된 「온라인 삼국지 2」는 2020년 11월에 신규 서버인 「명인」을, 2022년 12월 「북벌」을, 2024년 4월에 「초심」을 오픈하였다. 각 서버에는 아래 과 같이 VIP혜택 등 10여 개의 기본시스템과 이릉대전 등 9~13개의 퀘스트(Quest)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수행하는 목표나 임무를 의미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서버의 시스템과 퀘스트 가이드 항목 * 피심인의 홈페이지 시스템 소개 9 기본시스템 중 'VIP 혜택’은 장터 내 우길NPC에게 VIP 등용문서 구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험치 왕대박 이벤트가 3배, 6배, 12배로 증가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북벌」 서버의 퀘스트 중 이릉대전 三장(최종전)은 80레벨 이상부터 갈 수 있는 지역으로 「효정성정찰문서」로 이릉대전이 진행되는 도중에만 이동할 수 있다. 11 「효정성정찰문서」는 에메랄드 1개와 효정성지도 10개가 필요한데, 효정성지도조각은 이릉2차 몬스터 사냥 시 획득할 수 있으며 에메랄드는 피심인이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영혼상자’와 '황금상자’(이하 '영혼/황금상자’라고 한다)에서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 12 '에메랄드’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혼/황금상자’에서 에메랄드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과 획득 기댓값은 아래 와 같다. 영혼/황금 상자별 가격 및 에메랄드 획득 확률 '기대 지출액’이란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평균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이릉대전 3차」콘텐츠의 보상 아이템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23. 11. 23. '온라인 삼국지2’ 홈페이지 내 「북벌」 서버 시스템 소개에 '이릉대전 3차’ 콘텐츠의 진행 방식과 보상 등에 관한 '이릉대전 三장(최종전) 가이드’(이하 '가이드’라 한다)를 게시하였으며, '가이드’에는 아래 과 같이 '육손’을 무찌르면 획득할 수 있는 귀령비갑, 육혼비갑, 성장상자(특) 등 14개의 아이템 목록을 표기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육손 드랍 아이템 목록 '드랍’이란 플레이어가 적을 무찌르거나 특정 활동을 완료했을 때 아이템(보상)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안에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아이템은 '북벌 서버’에서 '육손’을 무찔러도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이며, '육손의목걸이’ 아이템은 「온라인삼국지 2」 내에 존재하지 않는 미구현 아이템이다. * 소갑 제2호증 14 한편, 신고인은 '가이드’를 확인 후 '영혼/황금 상자’를 구매하여 획득한 '에메랄드’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이릉대전 3차’에 도전하고 '육손’을 무찔렀지만, 피심인이 획득 가능하다고 공지한 '성장상자(특)’ 아이템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2024. 4. 18. 아래 와 같이 “성장상자(특) 나오는 게 맞나요?”라고 피심인에게 문의하였다. 육손 드랍 아이템 관련 문의 내용 * 소갑 제3호증 15 신고인의 문의 내용을 확인한 피심인은 '육손’을 무찔러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리스트가 '북벌 서버’가 아닌 '명인 서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북벌 서버’에서는 '육손’을 무찔러도 신고인이 문제 삼은 '성장상자(특)’ 아이템을 포함하여 7개의 아이템이 획득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 이에 피심인은 별도의 정정 공지 없이 2024. 4. 22. 아래 와 같이 획득 불가능한 7개 아이템을 삭제하고, 신규 아이템 2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육손 드랍 아이템 리스트」를 수정하였다. 육손 드랍 아이템 리스트(수정)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3. 21. 법률 제19255호로 개정되어 2024. 3. 2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6. (생략) 나) 관련 법리 16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비자 유인행위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행위가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해 이루어지거나, ②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17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말하고 서울고등법원 2013.7.19. 선고 2013누1913 판결 , 「기만적 방법」이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525 판결 18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는 않으며,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7.19. 선고 2013누1913 판결 3). 피심인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9 피심인이 홈페이지에 알린 「육손 드랍 아이템 리스트」는 '영혼/황금상자’를 통해 에메랄드를 확보한 후 이릉대전 3차에 참가하여 육손을 격파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로서, 이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육손 드랍 아이템 리스트」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20 피심인이 육손을 격파하여 얻을 수 있다고 알린 귀령비갑, 육혼비갑, 대화화살통, 오약진형도 등의 아이템은 생명력, 방어력 또는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데 유용한 아이템이다. 특히 성장상자(특) 아이템에서 획득 가능한 훈장 아이템의 경우 철 → 동 → 은 → 금 단계로 강화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재료와 금전 부담이 커지고 실패 시 파괴 위험까지 따르기 때문에 상위 등급일수록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성장상자(특)은 이 중 동부터 금까지의 훈장을 무작위로 즉시 획득할 수 있어, 성장 효율성과 희소성 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21 이러한 7개 아이템들은 사실상 「명인」 서버에서만 나오거나 존재하지 않는 미구현 아이템임에도, 「북벌」 서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알린 것은 거짓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 여부 22 이 사건에서 '소비자’의 지위를 갖는 게임이용자들은 그 거래의 구조상 '판매자’인 피심인이 그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라는 점, 특히 이용자들이 '영혼/황금 상자’를 구매하여 '육손’을 격파하였을 때 드랍되는 아이템은 실물 재화가 아닌 무형의 '디지털 재화’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즉, 소비자가 바로 눈앞에서 실물을 보고 그것이 어떤 상품인지 탐색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심인과 같은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23 이와 같이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인 피심인이 그 상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인 「육손 드랍 아이템 리스트」를 「북벌」 서버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북벌」 서버의 게임이용자들은 당연히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게임에서 모두 나온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뿐만 아니라 매우 비범한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24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하다. 피심인의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하여 소비자가 「북벌」서버에서 육손이 드랍하는 보상 아이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영혼/황금 상자’를 구매하도록 유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성립한다. 25 나아가 위 를 보면 알 수 있듯, 신고인은 '육손’이 드랍하는 아이템에 대해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영혼/황금 상자’를 실제로 구매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다) 소결 26 피심인의 Ⅱ. 가.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VIP 적용문서」의 일부 혜택이 삭제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주식회사 ○○○’ 피심인에게 2016.9.23. '온라인 삼국지2’를 양도한 게임운영자이다. 은 「온라인 삼국지 2」 게임에서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하루 동안 VIP 상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28 이후, '주식회사 ○○○’은 2015년 6월 18일 업데이트 업데이트(Update)는 게임 프로그램에서 어떤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설치 없이, 일부 파일이나 소스코드(Source Code)를 변경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PC게임은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Contents)를 자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를 통해 기존 VIP혜택에 더해 '가속단 버프’(경험치 12배 추가 획득 이벤트 발동 시 10분간 가속 확률 '가속’이란 캐릭터가 장착하고 있는 장비의 내구도를 감소시켜 몬스터의 아이템 드랍률(획득 확률)을 높이는 '온라인 삼국지2’의 고유한 시스템이며, '가속 확률’이 높아지면 아이템의 드랍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소갑 6호증). 8% 추가)를 지급하는 혜택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가속단 버프’는 피심인이 2016년 9월 23일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온라인 삼국지 2」를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었다. 29 한편 어느 시점부터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사용하여도 유저들에게 '가속단 버프’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심인은 2024. 4. 26. 대규모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가속단 버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끔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더불어 피심인은 「온라인 삼국지 2」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가속단 버프’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해당 혜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문의를 통해 '가속단 버프’가 존재했으며 현재는 업데이트로 인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어도 2024. 4. 29.에는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IP 적용문서(1일)’의 주요 혜택이 변경되었음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해당 아이템을 현재까지 계속 판매하고 있다. '가속단 버프’ 미적용에 대한 문의 및 피심인의 답변 * 소갑 제6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6. (생략) 나) 관련 법리 31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비자 유인행위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행위가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해 이루어지거나, ②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루어져야 한다. 3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말하고 서울고등법원 2013.7.19. 선고 2013누1913 판결 , 「기만적 방법」이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525 판결 3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는 않으며,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7.19. 선고 2013누1913 판결 3). 피심인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중요한 사항을 은폐, 누락하였는지 여부 34 '가속단 버프’는 몬스터를 무찌를 경우 '아이템 드랍률’(획득 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부여한다. RPG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강력한 장비와 희귀한 아이템을 획득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드랍률’이다. 드랍률이 높아질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 반복 플레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고, 이용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35 또한 드랍률 증가 효과는 이용자들이 더 많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RPG 게임은 콘텐츠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특정 수준 이상의 장비나 능력을 갖춰야 다음 단계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드랍률이 낮을 경우 장비를 갖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게임의 흐름이 지연되고, 콘텐츠 경험이 제한된다. 반면 드랍률이 높아지면 장비 획득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한 콘텐츠에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 그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36 이와 같이 RPG 게임에서 드랍률 증가 효과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시간 단축, 성장 속도 향상, 콘텐츠 접근성 확대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속단 버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VIP적용문서(1일)’를 구매할지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란 점이 당연히 인정된다. 37 피심인은 '가속단 버프’가 프로그램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2024. 4. 29. 게임이용자의 문의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 여부 38 피심인은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VIP적용문서(1일)’에 대해 그릇된 인식이나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다. 39 무엇보다 'VIP적용문서(1일)’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지위를 갖는 게임이용자들은 그 거래의 구조상 '판매자’인 피심인이 그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라는 점,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구매하는 'VIP적용문서(1일)’는 실물 재화가 아닌 무형의 '디지털 재화’라는 점 때문에 발생한다. 즉, 소비자가 바로 눈앞에서 실물을 보고 그것이 어떤 상품인지 탐색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심인과 같은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40 이와 같이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인 피심인이 그 상품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속단 버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뿐만 아니라 매우 비범한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비자는, 피심인이 그런 사실을 '공지’ 등의 방식을 통해 별도로 알려주지 않는 한, 아이템 구매나 게임의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임의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41 더욱이, 피심인은 「온라인 삼국지 2」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자사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수시로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통지나 공지가 없었다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가속단 버프’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42 이는 결국, 이 사건에서처럼 피심인이 '가속단 버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VIP적용문서(1일)’를 구매하면 '가속단 버프가 여전히 지급될 것이다’ 등과 같은 '실제 사실과는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매우 큰 것을 의미한다. 43 만약 소비자들이 '가속단 버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VIP적용문서(1일)’를 구매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인지 다시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피심인은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은 'VIP적용문서(1일)’가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상품의 혜택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존의 기대치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했고, 이는 경제적 선택의 왜곡을 초래했다. 44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그 행위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요건은 충족된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가속단 버프’ 미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해당 상품의 구매에 있어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 또는 누락한 것이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구매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45 나아가,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신고인은 해당 상품에 대해 '가속단 버프’가 여전히 제공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VIP적용문서(1일)’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피심인의 정보 은폐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 오인된 채 상품을 구매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6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상품의 핵심적인 혜택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였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된 상태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게 하였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47 피심인의 Ⅱ. 나. 1)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9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상품 구매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몰의 공지사항에 VIP적용문서의 일부 혜택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피심인에게 명하기로 하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5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그리고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과태료 금액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1 피심인은 2025. 6. 9., 위 2. 가. 1),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2 피심인의 위 2. 가. 1),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