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약특1415 의 결(약) 제 2025 - 087 호

(주)대노복지단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여행ㆍ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혹은 특별한 제한 없이 가전제품 구입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홈페이지(www.amazingcruise.co.kr)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6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 방식, 공표 관련 글자의 크기, 게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대노복지단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은 2023. 2. 6.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서울-2023-제171호)하여 소비자로부터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3. 12. 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선불식 할부거래 개요 3 선불식 할부거래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4 당초에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였으나, 2022. 2. 3. 법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여행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2) 시장 규모 5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77개이며,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6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는 약 892만 명이며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3.2%인 28.5만 명이다. 또한 전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총액은 9조 4,4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96억 원이 증가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메이징플러스 상품 구조 7 이 사건 조사는 피심인이 2021년 1월 이후부터 2021년 12월까지 판매한 여행ㆍ가전 결합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결과 피심인의 해당 결합상품은 피심인이 (주)포스트엠앤씨(이하 “포스트엠앤씨”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이다.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은 회차별 납입 금액에 따라 '어메이징플러스 1’, '어메이징플러스 2’, '어메이징플러스 3’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세 상품 모두 납입 회차는 200회, 가입 기간은 16년 8개월로 동일하다. 8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은 ① 여행 계약과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② 소비자가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 기 납입한 금액에서 가전제품대금을 공제하고 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별표 1] 산식을 적용하여 환불받으며, ③ 소비자가 여행상품 할부계약의 만기까지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피심인 회원증서에 따르면 '납입완료 후 크루즈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님께서는 가입 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납입 익월 지급)’라고 기술되어 있다. 납입한 금액(여행대금, 가전제품 대금)을 100% 환급 여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다. 9 피심인은 포스트엠앤씨와 '컨설팅 및 크루즈 결합상품 총판 계약서’를 체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월 1회 일정 납입금을 총 200회 납입)을 판매하였다. 포스트엠앤씨는 피심인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온ㆍ오프라인 등의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및 신규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피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즉, 포스트엠앤씨는 피심인과 사전 합의된 영업 방식을 통하여 고객에게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고객을 유치하며, 그 대가로 피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10 이에 따라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의 광고ㆍ홍보자료 및 상품 설명서는 피심인의 최종 승인 하에 제작되었으며, 포스트엠앤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제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포스트엠앤씨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표시광고법ㆍ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피심인으로부터 감독을 받았다. 11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1∼60회차까지는 피심인과 포스트엠앤씨에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61∼200회차까지는 피심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의 하나인 어메이징플러스 1 상품의 구조는 아래 과 같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컨설팅 및 크루즈 결합상품 총판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피심인 총괄부장(조정현)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컨설팅 및 크루즈 결합상품 총판 계약서(가전결합)(일부 발췌) 2024. 7. 25. 총괄부장 ㅇㅇㅇ 진술조서(일부 발췌) 2) 어메이징플러스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 내용 13 포스트엠앤씨는 피심인과의 컨설팅 및 크루즈 결합상품 총판 계약에 따라 피심인의 어메이징플러스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면서, ’21. 6. 7.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여 아래 과 같이 '가입 즉시 LG/삼성 최신 가전 제공’ 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포스트엠앤씨는 ’21. 10. 30. 기사형 광고를 활용하여 아래 와 같이 '최신 가전 구입과 맥북을 드리며’, '맥북 or 최신노트북 무료지원 이벤트’와 같은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어메이징플러스 상품 광고 내용(네이버 블로그) 어메이징플러스 상품 광고 내용(기사형 광고) 14 한편, 피심인의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의 판매는 ’21. 12. 중단되어 현재는 더 이상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의 광고 역시 조사 이후 삭제되었다. 피심인의 상품 판매 및 광고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과 같다. 어메이징플러스 상품 판매 및 광고 내역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6. 12. 법률 제15699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Ⅱ.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판단기준 1.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 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저해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각각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소비자오인성 판단기준 나.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세부 요소 (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생략) (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 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의 세부 요소 (1)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2) ~ (3) (생략) (4)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5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의 광고로서(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② 이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소비자오인성), ③ 그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 등(공정거래 저해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등 참조 . 17 여기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8 피심인은 여행ㆍ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및 와 같이 '가입 즉시 LG/삼성 최신 가전 제공’, '최신 가전 구입과 맥북을 드리며’, '맥북 or 최신노트북 무료지원 이벤트’ 등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였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의 여행ㆍ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맥북, 노트북 등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할부계약 체결을 통해 가전제품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20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2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사업자가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및 의 '가입 즉시 LG/삼성 최신 가전 제공’, '최신 가전 구입과 맥북을 드리며’, '맥북 or 최신노트북 무료지원 이벤트’ 표현은 실제로는 '제공’되거나 '아무런 조건 없이 피심인이 주는’, 혹은 '무료로 지원’되는 것이 아님에도, 가전제품을 '가입 시 제공’ 받거나 '가입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로 할부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제한 없이 가입만 하면 무조건 전액 지원받는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23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여행ㆍ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아무런 대가나 비용 지불 없이 노트북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4 또한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과정에 이르러 유선 통화로 안내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광고의 오인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5 일반적인 소비자가 여행 상품을 구매선택함에 있어 상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경품 또는 사은품이 제공되는지 여부나 제공되는 경품 또는 사은품의 수준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 할 것이다. 26 따라서 할부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7 아울러, 이 사건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의 '가전제품’은 정수기, 냉장고, 에어컨 등 상당한 가격대(약 100만 원 이상)의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제품으로 구성되어, 가전제품대금과 관련된 문구는 여행에 특별한 관심이 없던 소비자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결합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게재 행위 이후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의 신규 계약 건수가 1,720건 피심인이 ’21∼24년 판매한 여행상품 총 5,338건 중 32.2%에 해당한다.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구매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8 참고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도 '무료 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특정 상품을 일정액 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점도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중요한 참고가 된다. 3) 결론 2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주장 및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30 피심인은 어메이징플러스 상품 광고의 '가입 즉시 LG/삼성 최신 가전 제공’, '최신 가전 구입과 맥북을 드리며’, '맥북 or 최신노트북 무료지원 이벤트’ 표현과 관련하여 포스트엠앤씨가 작성한 문구이므로, 피심인이 직접 위 2. 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ㅇㅇㅇ 부장도 어메이징플러스 상품의 광고 제작에 포스트엠앤씨의 자율성이 반영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1 또한 피심인은 위 2. 가. 행위가 피심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 하더라도 ① 소비자가 만기까지 대금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므로 가전제품이 '전액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고, ②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가입 즉시 LG/삼성 최신 가전 제공’, '최신 가전 구입과 맥북을 드리며’, '맥북 or 최신노트북 무료지원 이벤트’라는 표현만을 보고 결합상품 가입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가전제품대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③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전제품이 할부 매매계약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상품임을 과 같이 안내 어메이징플러스 상품 가입 녹취 스크립트에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6호증 및 소갑제7호증 참고). 하였으므로 소비자는 결합상품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메이징플러스 상품 가입 녹취 스크립트(일부 발췌) 32 피심인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 광고행위에 대하여 연관된 사업자들이 공동 또는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해당광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들이 수행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사업자들 간의 관계와 계약의 내용, 광고의 구체적 내용과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참조). 33 피심인과 포스트엠앤씨와의 컨설팅 및 크루즈 결합상품 총판 계약서에 따르면 ① 피심인에게는 포스트엠앤씨가 제작한 광고물에 대한 관리ㆍ감독자로서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은 광고문안작성 등에 관여할 계약상 근거가 있는 점, ② 피심인은 포스트엠앤씨와 결합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점, ③ 광고에는 피심인 업체명이 전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광고행위의 주체를 피심인으로 인식함이 당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위 2. 가. 사실행위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34 피심인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① 피심인의 결합상품은 가전제품 할부계약과 여행 할부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며, 가전제품 할부대금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가전제품 할부대금 뿐 아닌 여행 할부대금까지 약 16년 동안 장기(200개월)에 걸쳐 납입하여야 하는 상품 구조에 비추어보면 납입한 금액을 향후 그대로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전액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우 장기간의 할부금 납입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 바 그 가능성이 낮은 점, ② 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에 '가입 즉시 LG/삼성 최신 가전 제공’, '최신 가전 구입과 맥북을 드리며’, '맥북 or 최신노트북 무료지원 이벤트’라는 문구를 볼 경우 가전제품을 사은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충분한 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포장하거나 '적금’으로 안내하여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이 할부 매매계약임을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전액지원된다는 광고문구가 단순 가입혜택 또는 가전제품 할부대금 만기 혜택인 것처럼 기재한 광고 문구의 거짓ㆍ과장성, 기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피심인이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불러일으킨 행위가 소급하여 치유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처분 35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위 2. 가.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6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가 여러 온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5. 피심인의 수락 내용 37 피심인은 2025. 6. 9. 위 2. 가.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3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