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서총0206 의 결(약) 제 2026 -018 호

서울교통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지하철역 내외의 시설물 등에 대한 광고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이 신규 광고물 또는 유사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의 광고대행업자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러한 행위의 근거가 되는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1.의 시정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결과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이 신규 광고물 또는 유사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의 광고대행업자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 기재의 문안’대로 현재 거래중인 모든 거래상대방(광고대행사)에게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의 주요 사업내용은 지하철 1~8호선, 9호선 일부 구간과 관련한 운영, 이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기타 이에 부대하는 역 구내사업, 광고사업 등이다. 피 심 인 일 반 현 황 (단위: 명, 백만 원, 2024. 12. 31. 기준)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3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와 같다. 신고인의 주요 사업내용은 디지털영상정보 안내시스템, LED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 및 광고대행업, IT 아웃소싱 등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 사업 등이다. 신 고 인 일 반 현 황 (단위: 명, 백만 원, 2024. 12. 31. 기준) 다. 시장현황 및 실태 4 국내 지하철은 1974년 개통된 이래 각 노선별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총 19개의 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수도권 13개 사업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중이다. 5 수도권 지하철 운행 현황 (2024년 말 기준) 6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대행사가 피심인의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광고대행사가 광고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은 광고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물의 예시는 다음 과 와 같고, 피심인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대행계약의 현황은 다음 와 같다. 지하철 전동차 및 기타 광고 예시 지하철역 구내 광고 예시 피심인 광고대행 계약 현황 (단위: 개) ※ 자료출처: 피심인 홈페이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신고인과 신고 외 ㈜미데아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역사에 디지털 종합안내도를 설치하고, 설치한 디지털 종합안내도의 일부분을 광고로 활용하는 내용의 '1~4호선 디지털 종합안내도 광고대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2017. 11. 27. 피심인과 체결하였다. 신고인과 신고 외 ㈜미데아와의 내부 분쟁등으로 인해 ㈜미데아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피심인과 신고인은 계약자를 신고인 단독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8 신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1. 27.부터 2026. 5. 26.까지 약 8년간 아래 과 같이 정보패널과 광고패널로 구성된 디지털 종합안내도 시설물 4가지 타입 총 867대를 96개 역사에 설치하고, 설치된 광고 시설물에 대한 광고대행 권리를 갖기로 하였다. 지하철 전동차 및 기타 광고 예시 9 신고인은 광고대행 권리를 갖는 대가로 계약금액 148억 원을 설치기간 6개월을 제외한 계약월수로 분할하여 매월 피심인에게 납부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고인이 설치한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은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10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새로운 광고물 또는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신고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시행령 제5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법리 11 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두10299 판결, 서울고법 2003.6.3. 선고 2002누10768 판결 참조 12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두5327 판결, 서울고법 2003.5.13. 선고 2002누10072 판결 참조 13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Ⅴ.6.라.(2) 참조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의 인정 여부 14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15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피심인은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 지하철역의 광고사업을 위한 공간임대 등 부대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또한 피심인의 사업장소는 다수의 유동인구가 상시 출입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 및 점포임차인 등으로부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17 이처럼 지하철역 구내를 이용하는 광고 수요는 높은 반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역내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심인은 광고대행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피심인과 거래하는 광고대행사들은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심인이 설사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피심인은 광고대행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 설정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18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9 피심인은 자신이 신규 광고물 또는 유사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광고대행업자인 신고인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는데, 새로운 광고계약 체결이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광고대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광고대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사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광고대행사인 신고인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소 결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21 위 2. 가.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25. 11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 위 3.의 시정조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