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서울교통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지하철역 내외의 시설물 등에 대한 광고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이 신규 광고물 또는 유사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의 광고대행업자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2025서총0206 의 결(약) 제 2026 -018 호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