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집단1486 의 결(약) 제 2026 - 013 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소속 자이에스앤디(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가 스마트부산 주식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자이에스앤디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약칭하거나 생략한다. 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에스」’는 '기업집단「지에스」’ 라 한다. 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24. 5. 10. 대통령령 제34502호로 개정되어 2024. 5. 1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이라 한다. ) 나. 계열관계 판단 1) 지연신고 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이 기한 내에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스마트부산 스마트부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그린스마트스쿨 낙동초외1교(금양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건설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의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4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2024. 5. 1. 스마트부산의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므로, 스마트부산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기업집단「지에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1」 '25. 8. 1. 다른 출자자들의 추가 출자(유상증자)로 피심인의 지분이 4.5%로 감소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2호증) 3) 계열 편입의제 및 계열제외 5 피심인은 2025. 3. 13. 스마트부산에 대해 계열편입 신고를 하면서, 스마트부산이 민간투자사업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계열편입 유예를 신청 스마트부산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낙동초 외 1교(금양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23.10.26.)을 받았으며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계열편입 유예를 신청하였다.(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하였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3. 21.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 법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법 시행령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에 따라 스마트부산이 2024. 5. 14. 자로 기업집단「지에스」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회사가 2025. 3. 21.자로 기업집단 「지에스」에서 계열유예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소갑 제4호증 . 7 이후, 피심인은 2025. 8. 21. 지분율 감소 스마트부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투자자)들의 지분이 증가하면서 피심인의 지분이 4.53%로 감소하였다. 를 사유로 스마트부산의 계열제외를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가 2025. 8. 26.자로 기업집단 「지에스」에서 계열제외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소갑 제5호증 및 소갑 제6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8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4. 5. 1. 스마트부산의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므로 스마트부산은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가 되었다. 9 그러나 피심인은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 5. 31. 까지 「지에스」로의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법상 신고기한을 286일 도과한 2025. 3. 13.에서야 계열편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근거 10 이와 같은 사실은 스마트부산의 계열편입 및 유예신고서(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계열 편입의제 및 유예통지 공문(소갑 제4호증), 주주 및 지분율 현황(소갑 제7-2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7-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 4. (생략) ④ (생략) 2) 법리 11 법 제12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1항의 계열편입 신고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각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위법성 판단 12 피심인이 스마트부산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심인 주장 13 피심인은 재무출자자가 스마트부산의 지분 94%를 소유하기로 계획 그린스마트스쿨 낙동초 외1교(금양중)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의 별표 3(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에 따르면 재무출자자가 94.0% [한강에셋자산운용(주)], 건설출자자 3.0% [대보건설(주) 1.65%, 경동건설(주) 0.75%, ㈜삼미건설 0.3%, 지원건설(주) 0.15%, ㈜동신 0.15%], 운영출자자가 3.0% [자이에스앤디(주) 2.4%, ㈜알티넷 0.6%]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소갑 제7-3호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무출자자의 지분 취득이 지연 건설경기 악화 및 대출규제 등의 사유로 예정된 대출(PF)약정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2024.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재무출자자의 지분 취득이 지연되었으며 현재까지 재무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면서 피심인의 최다출자자로서의 지위가 지속되었으며, 재무출자자의 출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피심인의 지분율은 결국 2.4%로 낮아지게 되므로 최다출자자로서의 지위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계열편입 신고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4 이후 2025. 2월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부산이 계열편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 2025년 지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무출자자의 출자 지연으로 인해 스마트부산의 지분 40%를 취득한 2024. 5. 1.부터 피심인의 최다출자자로서의 지위가 지속되어 왔음을 비로소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였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편입 및 계열유예를 신청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법 위반은 업무담당자의 규정 이해 부족 및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며, 사업 개시 이전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거래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지연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법령상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5 2024. 5. 1. 피심인에게 계열편입 신고 의무가 발생한 이후 지분율 변동 및 최다출자자의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상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편입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계열제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계열제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6 피심인 소속 업무 담당자의 법령 및 신고절차 업무 미숙, 계열편입 신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사유는 피심인의 귀책 또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이 법 제30조 제1항의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법정 기간 내에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7 피심인은 2025. 10. 13.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8 피심인의 계열편입 신고 지연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9 피심인은 기업집단 「지에스」가 200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당시부터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로서, 타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여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며,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열편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20 다만, 피심인이 스마트부산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주주협약 및 실시협약서에 피심인의 예정지분율이 명시되어 있고 재무출자자의 출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법상 계열편입 신고의무 발생 여부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점,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심인이 계열편입 신고가 지연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자진하여 신고한 점, 피심인이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 가능성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21 피심인의 계열편입 신고 지연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대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2 피심인의 신고 지연기간이 1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계열편입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진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한 점,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위반의 병행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의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23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은 경미한 경우로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2023. 8. 1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39호로 개정되어 2023. 8.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에 따라 경고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