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광사1408 의 결(약) 제 2025 - 111 호

㈜퍼스트엔터테인먼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www.cuma.co.kr)을 통하여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상품 품질 관련 불만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재까지 비공개한 후기에 대하여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의 후기를 비공개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8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퍼스트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uma.co.kr)을 통해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3. 3. 21. 법률 제19255호로 개정되어 2024. 3. 2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법 제10조 제1항의 “사이버몰 운영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피심인 제출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에 따라 기재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7. 9. 6. 피심인은 2017. 8. 10.부터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통신판매업 시작일은 2017. 9. 6.(통신판매 사업 신고일자 기준)이다. 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아래 와 같이 2024. 4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들이 작성한 구매 후기 중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 피심인의 행위사실에 대한 최초 시점은 정확하지 아니하나,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4. 4월 경부터 2025. 3.월까지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다. 한 사실이 있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참조.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기재한다. 구매 후기 내용은 소비자가 사이버몰에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오탈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4 한편, 피심인은 사건 조사 중 비공개 구매 후기를 일반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시정할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일부 상품의 구매 후기만 공개로 전환하고, 위 에 기재된 구매 후기 등은 현재까지 비공개 상태이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운영 중인 사이버몰에서 판매 중인 일부 상품의 상품후기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제3호증 및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015. 8.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7호로 개정되어 2015. 8. 20. 시행된 것을 말한다. 」 10.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7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는 상품의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 상품을 먼저 구매한 실사용자의 평가 등이 담긴 구매 후기를 구매 결정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에도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을 이용한 소비자가 작성한 구매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여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ㆍ축소ㆍ은폐한 것으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는지 여부 8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는 소비자의 호감과 신뢰를 높여 상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상품 구매 결정 시 다수의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품을 선호하므로, 피심인이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후기 등 상품 판매에 불리한 후기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유리한 후기만 공개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품질 등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9 피심인은 자신이 악성 후기를 삭제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악성 후기를 기재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인지 여부 및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식으로 판결 또는 판단 받은 바 없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또한, 피심인은 후기 삭제 행위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에 따라 구매 전 상태로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법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또는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에 따라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고, 통신판매업자는 반환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완료한 것이지, 재화를 확인한 실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인 구매 후기를 삭제하는 행위까지 계약해제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구매 후기 내용이 다른 법률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의 후기 삭제 행위는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의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재까지 비공개한 후기에 대하여 공개로 전환하도록 피심인에게 의무이행 명령을 하기로 한다. 12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법 위반 공표명령 13 피심인의 위법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심인의 법위반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해 휴업일을 제외한 8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 14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제45조 제3항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2 12. 시행된 대통령령 제33913호를 말한다.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5 피심인은 2025. 7. 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