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컴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자신의 결혼준비대행업을 홍보하면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 '웨딩업계 1위’, '국내 최저가’, '3개년 연속 스드메 계약자수 1위’, '국내 신혼부부 81%가 다이렉트 웨딩과 함께합니다.’, '전국 30% 예비부부가 선택’, '다이렉트 결혼준비와 함께한 예비부부 180,000쌍’, '2020년 결혼한 10명중 8명은 다이렉트 결혼준비 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상당하고 계약자 수가 가장 많거나 가격이 가장 낮은 등 경쟁 사업자에 비해 가장 우월한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결혼예정자를 대신하여 웨딩드레스ㆍ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ㆍ헤어세팅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 소갑 제1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약관특수거래과(2024약특1742, 1746∼1762)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1)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시장 3 결혼준비대행업이란 고객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이하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표기함에 있어 '스드메’로 표기한다.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계약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4 결혼준비대행업은 특정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시장 진ㆍ출입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이 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이며, 관련된 사업자단체도 존재하지 않아서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인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결혼식 준비에 대한 수요와 관련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5 2023년 국내 초혼 건수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주요 고객층이 초혼자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초혼 건수를 시장 규모 파악에 이용함 는 약 14만 9천 건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조사 이며,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시 평균 비용은 275만 원으로 추정된다(업계추산). 또한, 국내 결혼준비대행업 시장규모는 약 2,1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6 한편,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정보 취득 경로로는 인터넷 검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특히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가 주요한 출처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결혼서비스 소비자문제(결혼준비대행서비스) 실태조사, 2019 , 다음으로 결혼박람회를 방문하거나 가족, 친구,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경로는 소비자들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 다만, 단회성 이벤트인 결혼의 특성상(특히 초혼은 한번뿐임) 고객이 재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업자의 개선 조치가 부족하고, 고객의 경험 개선보다는 신규 고객 유치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2) 주요 사업자 현황 8 앞서 본 바와 같이 결혼준비대행업은 자유업종으로 관련 사업자단체도 부재하여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우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결혼준비대행업이 속한 결혼상담 및 준비서비스업은 2022년 전국 사업자 1,117개, 매출액 3,928억 원으로, 국세청 통계상 서울 소재 사업자는 460∼477개로 파악된다. 9 다만, 결혼준비대행업은 결혼중개업과 함께 결혼상담 및 준비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상기현황은 결혼중개업과 합산된 수치이다. 10 한편,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고 함)와 고객이고 스드메 등의 '제휴업체’ 는 대행업체의 이행보조자 결혼준비대행계약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자인 제휴업체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면하지 않아 계약내용 형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 대행요금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대행업자가 개별 제휴사업자에게 특정 용역(사진촬영, 드레스 제작ㆍ대여, 메이크업 등)을 발주 및 결제하는 현재 거래관행으로 볼 때, 계약당사자가 아닌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이행보조자의 성격을 가짐 에 해당한다. 대행업체는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은 후 제휴업체에 해당 용역을 발주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1 제휴업체는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대행업체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정산받으며,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개별 제휴업체의 환급기준에 따르고, 대행업체는 이를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네이버 검색광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ㆍ네이버 카페ㆍ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면서 계약자 수, 견적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13 첫째, 네이버 검색광고 피심인은 네이버 검색광고 상품 중 사이트검색광고(업종 및 서비스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네이버 통합검색 및 다양한 노출 매체에 홈페이지와 홍보문구가 노출되는 상품)와 브랜드검색광고(사이트 검색결과를 보완하여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하는 등 브랜드의 다양한 최신 정보 등을 전달하는 상품)를 이용함 ,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ㆍ네이버 카페ㆍ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1위’, '업계 1위’, '3년 연속 국내 1위’, '최저가 견적’, '국내 최저가’ 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피심인의 광고 내역은 아래 , 과 같다. 광고매체별 광고기간, 광고문구, 광고비 내역 (단위: 원) 피심인이 자체 홈페이지 등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별도의 광고비가 없어 '-’로 표시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최저가 견적’, '최저가’ 표현의 광고(예시)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14 둘째,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ㆍ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여 '국내 신혼부부 81%가 다이렉트 웨딩과 함께 합니다.’, '전국 30% 예비부부가 선택’, '다이렉트 결혼준비와 함께한 예비부부 180,000쌍’, '2020년 결혼한 10명 중 8명은 다이렉트 결혼준비 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피심인의 광고 내역은 아래 , 와 같다. 광고문구별 광고매체, 광고기간 피심인이 자체 홈페이지 네이버카페에 광고한 내역으로 별도의 광고비가 없어 광고비 항목은 생략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국내 신혼부부 81%가 다이렉트 웨딩과 함께 합니다.’ 표현의 광고(예시)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피심인은 2025년 3월경 해당 광고물들을 아래 과 같이 문제 표현들을 삭제하여 자진 시정하였다. 다만, 네이버 검색광고의 경우 2025년 4월 15일까지 과 같이 여전히 '최저가 견적’, '스드메 최저가’이라고 광고되어 있었는데, 이는 자진시정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모두 시정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며, 2025년 4월 16일 문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함 '최저가 견적’, '최저가’ 문구 삭제 광고(예시)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3. ∼ 13. (생략) 14.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가.(생략)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문제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ㆍ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ㆍ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다. (생략) 15.∼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참조 18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아울러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판결 등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 '국내 1위’, '국내 최저가’ 등의 표현 광고 19 피심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홍보하면서 '국내 1위’, '업계 1위’, '국내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이와 같은 광고 문구를 본 소비자들은 이 사건 피심인을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계약 건수 등이 국내의 다른 경쟁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고 가격은 가장 저렴하다는 인상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0 한편, 이와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업자가 이를 명백히 입증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즉,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문구에 대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의 계약 건수, 스드메 견적가 등을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여 최다 또는 최저임을 직접 입증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광고 문구에 대하여 일체의 의심이나 반대 가능성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연과학적인 논리적 증명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진실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1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에 대한 근거로서 통계청의 혼인 건수, 피심인의 계약 건수만을 제출하였을 뿐,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 수, 경쟁사업자의 계약 건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최다 또는 최저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첫째, 피심인은 '국내 1위’, '웨딩업계 1위’, '3년 연속 국내 1위’ 라는 광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의 주요 사업지역 서울 및 수도권(경기, 인천)을 의미하나 피심인은 해당 광고에 지역에 대한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음 의 혼인 건수 대비 피심인의 결혼준비대행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점유율(24%∼29%) 예를 들어, '23년 기준 수도권 혼인 건수는 115,200건(통계청 기준)이고, 피심인의 '23년 계약 건수는 33,727건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피심인의 점유율은 29.3%라고 제출 로 추산하여 제출하였으나, 혼인 건수가 아닌 결혼준비대행업체 총이용 건수와 경쟁사의 계약 건수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없을뿐더러, 해당 광고는 수도권 기준이 아닌 국내 기준으로 1위라고 광고한 만큼 해당 자료는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3 또한, 피심인은 우리 위원회가 '24. 11. 12. 배포한 보도자료 「결혼준비대행업체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약관특수거래과 를 근거로 결혼자 중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52.3%라고 추정 위원회 보도자료는 국내 초혼 건수가 149천 건('23년, 전국기준)이고 이 중 조사대상이 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한 계약 건수가 78천 건이므로 조사대상이 된 계약 건수가 전체 혼인 건수 대비 52.3%라는 의미이지, 전체 혼인 건수 대비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비율이 52.3%라는 의미는 아님 한 후, 이를 근거로 수도권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건수를 57,600건으로 추산 전체 수도권 혼인 건수는 115,200건(통계청 기준)이고 약 50%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한다고 계산(115,200×0.5=57,600건) 한 뒤, 추산된 수도권 결혼준비대행업 이용 소비자 대비 피심인의 계약 건수('23년 기준, 33,727/57,600≒58%)를 기준으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58%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4 그러나 해당 위원회 배포자료상 52.3% 수치는 전체 초혼 건수 대비 조사대상이 된 18개 사업자의 계약 건수 비율을 의미할 뿐 혼인 건수 대비 결혼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을 의미하지 않는 점 결혼준비대행업체 수는 18개를 훨씬 상회할 것이므로 혼인 건수 대비 결혼대행업체 이용 건수는 52.3%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판단 , 피심인의 이 사건 문제 표현에 지역에 대한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또한 피심인 광고표현의 합리적ㆍ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국내 1위’, '웨딩업계 1위’ 등에 대한 소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25 둘째, 피심인은 '국내 최저가’라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은 매월 말 임의의 10개 상품군에 대해 업계 상위 5개 업체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부분의 상품이 해당 기간 동안 최저가임을 확인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6 그러나, 피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상품의 구성(스드메) 및 옵션이 매우 다양하여 조합별로 상이한 모든 상품이 해당 기간에 최저가임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심인이 선정한 임의의 10개 상품군을 기준으로 한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조사 방법이 법령에 의한 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자료라 할 수 없다. '국내 최저가’ 표현에 대한 소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2) '국내 신혼부부 81%...’, '전국 30% 예비부부가 선택’ 등의 표현 광고 27 피심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홍보하면서 '국내 신혼부부 81%가 다이렉트웨딩과 함께합니다.('22년 서울경기지역 혼인신고 건수 대비 신규 가입자 수 기준) '22년 서울경기 지역 혼인신고 건수 대비 신규가입자 수 기준’이라는 제한사항을 일부 광고물에는 표기하고도 하고, 일부 광고물에는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 ’, '전국 30% 예비부부가 선택’, '다이렉트 결혼준비와 함께한 예비부부 180,000쌍’, '2020년 결혼한 10명 중 8명은 다이렉트 결혼준비 회원{'20년 혼인 수(출처: 통계청). 다이렉트결혼준비 카페 회원가입 수 기준} '20년 혼인 수(출처:통계청), 다이렉트결혼준비 카페 회원가입 수 기준’이라는 제한사항을 일부 광고물에는 표기하고도 하고, 일부 광고물에는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 ’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이와 같은 광고 문구를 본 소비자들은 신혼부부 등 결혼을 준비하는 상당수의 소비자가 피심인을 이용한다는 인상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8 이에 대해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첫째, 피심인은 '국내 신혼부부 81%가 다이렉트웨딩과 함께합니다.('22년 서울경기지역 혼인신고 건수 대비 신규 가입자 수 기준)’, '2020년 결혼한 10명중 8명은 다이렉트 결혼준비 회원{'20년 혼인 수(출처: 통계청). 다이렉트결혼준비 카페 회원가입 수 기준}’이라는 광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아래 과 같이 '23년 초혼 건수 대비 피심인의 네이버카페 신규 가입자 수의 1/2 피심인은 커플 모두가 가입함을 가정하여 가입자 수의 1/2을 비율에 반영함 을 산정한 비율이 81%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이 81%의 기준으로 제시한 '20년, '22년의 피심인의 카페가입자 수는 데이터 유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광고에는 혼인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소명자료는 초혼 건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 혼인 건수와 초혼 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 기준 23년도 전국 혼인 건수는 194천 건이고 전국 초혼 건수는 149천 건임 하는 등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국내 신혼부부 81%’, '10명중 8명은 다이렉트 회원’ 표현에 대한 소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30 둘째, 피심인은 '전국 30% 예비부부가 선택’이라는 광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아래 과 같이 '23년 수도권 혼인 건수 대비 '23년 피심인 계약 건수가 약30%임을 소명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전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 또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전국 30% 예비부부가 선택’’ 표현에 대한 소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31 셋째, 피심인은 '다이렉트 결혼준비와 함께한 예비부부 180,000쌍’이라는 광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아래 과 같이 광고물이 게시된 '24. 1. 1. 기준으로는 누적계약 건수가 159,324건으로 180,000에 미치지 못하며, '24. 12. 31. 기준으로 누적 계약 건수가 19만이 넘었음을 소명하였다. 따라서 본 건 광고물이 게시된 2024년 1월 1일부터 계약 건수가 18만을 넘기 전까지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라 판단된다. 32 '다이렉트 결혼준비와 함께한 예비부부 180,000쌍’ 표현에 대한 소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3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5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결혼준비대행업을 홍보하면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 '국내 최저가’, '국내 신혼부부 81%가 다이렉트웨딩과 함께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표시ㆍ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비자들로서는 피심인을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이용자가 상당하고 계약자 수가 가장 많으며, 가격도 가장 낮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36 결혼은 대체로 일회성 이벤트로서 정보비대칭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소비자들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용 소비자의 규모, 계약자 수와 가격은 중요한 고려요인이라 할 수 있다. 37 따라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 '국내 최저가’, '국내 신혼부부 81%가 다이렉트웨딩과 함께합니다.’ 등으로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3. 처분 39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0 피심인은 2025. 5.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