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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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컴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자신의 결혼준비대행업을 홍보하면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 '웨딩업계 1위’, '국내 최저가’, '3개년 연속 스드메 계약자수 1위’, '국내 신혼부부 81%가 다이렉트 웨딩과 함께합니다.’, '전국 30% 예비부부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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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서감1572 | 의 결(약) 제 2025 - 091 호 | 2025.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