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신청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905,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은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신청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25. 6. 30. 기준 부채비율이 339.81%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2015-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905,000,000원이 충당부채로 선(先) 반영되어 있는 수치이며, 해당 과징금액을 제외하면 2025. 6. 30. 기준 부채비율이 311.73%로 확인된다. 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어 2025. 4. 2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
이유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