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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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069,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2025입담1474 의 결 제 2025 - 167 호 2025.8.2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905,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1
2025입담1476 의 결 제 2025 - 166 호 2025.8.2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경심1455 재 결 제 2025 - 019 호 2025.8.2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5경심1456 재 결 제 2025 - 020 호 2025.8.2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2,966,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2025입담1475 의 결 제 2025 - 168 호 202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