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20개 사업자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광장,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주식회사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의미한다. 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며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은 '건원’, 주식회사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무영’,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신화’로 약칭한다. 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조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이하 'LH 발주 2020년 공동행위’라 한다)하였고,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물량 배분 합의는 없었지만 개별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이하 'LH 발주 개별 입찰담합 행위’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조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라 한다). 이하 위 사건들을 통칭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4. 9. 및 2025. 4. 16.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ㆍ8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3호ㆍ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의신청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① LH 발주 2020년 공동행위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LH 발주 개별 입찰 행위과 관련하여 '음성금석 A3BL’, '정읍수성 행복주택’, '수원당수 A-4BL’ '인천가정2 A-1BL’, '여주역세권 3BL’, '화성동탄2 A-54BL’, '삼척당저 1BL’ 입찰 담합행위에 대하여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파주운정3 A-24,47BL’, '고양장항 A-2BL’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평택고덕 A58BL’, '아산탕정 2-A8BL’, '해남해리 2BL’, '경주내남 및 경주황성’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하였다. 하고 기재와 같이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과징금 총 1,90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은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 관련 기본합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에 이의신청인이 컨소시엄 부관사로 참가한 입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①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에서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차원의 '기본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② 위원회가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기본합의’를 인지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는 타 피심인들의 진술 뿐이며 ③ 이에 이의신청인이 토문 컨소시엄과 선 컨소시엄과 달리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입찰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에 있어 행림이 부관사로 참여한 입찰은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축공사’, '군산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2차)’, '국립암센터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당진기지 행정동 건축공사’, '구로경찰서 신축공사’ 총 5건이다. 의 컨소시엄 부관사에 대해서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5 첫째,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에서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차원의 기본합의를 건원 컨소시엄 구성원들끼리 서로 공유하였다는 사실은 원심결 기재 원심결 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와 같이 건원, 무영, 신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인에게도 2021. 12. 9. 수서역 인근 모임시 스피커폰을 통해 기본합의 내용을 공유하였다고 피심인을 제외한 3사 모두 인정하고 있다. 6 둘째, 원심결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원 곽성호는 토문 컨소시엄이나 선 컨소시엄이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무영, 행림, 신화에게 전달 구체적인 원심결 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무영과 신화도 해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7 셋째,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전(前) 임직원 장화중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조달청 용역의 경우 이의신청인은 거의 부관사로 들어갔고, 이의신청인이 받기로 한 용역에 들어가는 경우 부관사도 낙찰받을 용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진술 구체적인 원심결 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조달청 발주에 대한 기본 합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낙찰받을 컨소시엄 내지 들러리 컨소시엄의 부관사인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8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 스스로 인정하였던 행위사실을 추후 의견서와 심의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의신청인이 인정하였던 사실은 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서에 이를 재고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주장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의신청인이 일부 입찰 가담 사실 부인을 이유로 전체 입찰에 대해 심의협조 감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9 이의신청인은 LH 발주 2020년 공동행위 및 일부 LH 발주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에 대한 입찰담합 사실 부인을 이유로 전체 입찰에 대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및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제2021-50호를 의미하며, 이하 '2017년 고시’ 및 '2021년 고시’라 한다. Ⅳ. 3. 다. (3) (가) 또는 Ⅳ. 3. 다. 2)의 규정에 따른 심의협조 감경(10%)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1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LH 발주 2020년 공동행위 및 일부 LH 발주 개별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행위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 12 그러나, 심의협조 감경은 위원회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행위가 있어야 적용 2017년 과징금 고시 및 2021년 과징금 고시상 조사ㆍ심의협조 감경은 아래 기재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7년 및 2021년 과징금 고시상 조사ㆍ심의협조 기재 부분 되는바, 이의신청인은 LH 발주 개별 입찰 담합행위 및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와 관련한 합의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인정한 행위사실과는 매우 상반된 주장 및 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3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2025. 4. 9. 및 2025. 4. 16. 두 차례의 심의에서 LH 발주 '여주역세권 3BL’ ㆍ '양주옥정 A-25BL' 현장의 입찰담합 행위, 아울러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이는 위원회가 인정한 행위사실과 상이하며, 이에 대해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심의협조 감경 여부를 결정하였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14 둘째, 법 위반 사업자의 행위가 '조사ㆍ심의 협력’ 행위인지 여부, 조사ㆍ심의 협력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에 어느 정도의 감경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위원회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결 종결시까지 법 위반 사업자의 조사ㆍ심의협조 태도, 조사ㆍ심의 협조의 적극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바, 판례 역시 조사ㆍ심의협조 감경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을 넉넉하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 8. 28. 선고 2008누312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141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4누7529 판결 등 참조 15 한편,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입찰담합의 특성상,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심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담합 행위의 전부를 부인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그 중 일부 행위만을 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이의신청인에 주장에 따른다면 여러 개의 행위중 일부의 행위사실만 인정하여도 항상 심의협조 감경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필연적으로 심의협조 감경을 인정해줘야 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16 참고로, 원심결 건은 2025. 4. 9. 및 2025. 4. 16.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해당심의 과정에서 심의협조 감경이 인정된 타 피심인들은 합의 사실 ㆍ 합의 대상 등 행위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해당 피심인들은 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자격 수준이 높아 입찰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가 당초 제한적이어서 이 사건 입찰 자체에 경쟁제한성이 내재되어 있었고, ② 예정가격 80% 내외에서 입찰 가격이 형성되는 종합심사제의 특성상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 ③ 종합심사제의 정성평가 비중이 커지고 기술평가 비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과징금 산정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 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였는 바, 특정 담합 행위들에 대해 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이의신청인과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3. 결론 17 위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