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2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20개 사업자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광장,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주식회사 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舊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의미한다. 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며 주식회사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舊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은 '목양’, 주식회사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무영’, 주식회사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는 '케이디’,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토문’으로 약칭한다. 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고(이하 'LH 발주 2019년 공동행위’라 한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조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후 이를 실행(이하 'LH 발주 2020년 공동행위’라 한다)하였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물량 배분 합의는 없었지만 개별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고(이하 'LH 발주 개별 입찰담합 행위’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조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라 한다). 이하 위 사건들을 통칭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4. 9. 및 2025. 4. 16.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ㆍ8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3호ㆍ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의신청인 아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① LH 발주 2019년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LH 발주 2020년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LH 발주 개별 입찰 행위과 관련하여 '화성향남2 A21,22BL’, '인천영종 A-10BL’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조달청 발주 공동행위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적용하였다. 하고 기재와 같이 202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과징금 총 1,07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3 한편 LH 발주 2019년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을 비롯한 목양, 케이디, 토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본합의를 주도하고 물량배분을 함께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6%의 부과기준율을, 1개 입찰의 들러리로만 참여한 무영에 대하여는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목양, 케이디, 토문과 달리 LH 발주 2019년 공동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영과 동일한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6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LH 발주 2019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모의하였던 2019년 10월 케이디 사무실에 이의신청인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기재의 토문 조상호, 케이디 오봉학, 목양 김형준의 진술을 통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인이 LH 발주 2019년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7 즉, 이의신청인은 케이디 오봉학으로부터 LH 발주 2019년 기본합의 내용을 공유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4개 현장 즉, '경산하양 A-4BL’, '화성상리 행복주택’, '화성병점 A-1BL’, '화성태안 A-1,2BL’ 현장을 목양, 케이디, 토문과 함께 각 1개씩 배분받았으며, 이의신청인이 배분받지 않은 3개 현장 중 2개 현장, 즉 목양이 배분받았던 '경산하양 A-4BL’ 현장과 토문이 배분받았던 '화성병점 A-1BL’ 현장에 대하여들러리 컨소시엄의 주관사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LH가 발주한 2019년 공동행위를 실행하는데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결국 LH 발주 2019년 공동행위는 이의신청인을 비롯한 목양, 케이디, 토문 4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 사건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8 이는 '화성태안3 A-1,2BL’ 현장에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방지를 위해 제안서 마감일 직전 케이디로부터 요청받아 갑작스럽게 들러리로 1회 참여한 무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에 무영과 동일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이에 대하여 무영의 최수만은 아래와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무영 최수만 진술조서 발췌(원심결 의결서 소갑 제2-9호증) 9 위원회는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하였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결론 10 위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