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티빙 및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별지 1’ 기재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구독요금제(이하 “기존 요금제”라 한다)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26. 12. 31.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 1.의 이행기간 동안 각각 운영 중인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단일 서비스(이하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라 한다)로 통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시정명령 1.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과 동시에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구독요금제(이하 “신규 요금제”라 한다)를 출시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전 기존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던 소비자에 대해서는 위 1.의 시정명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요금제에 따라 각 요금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존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던 소비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였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한 경우 기존 요금제 재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 내지 2.의 이행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정명령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에는 시정명령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4. 피심인들은 위 1.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위 1. 내지 2.의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기업결합 내용 및 신고 1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이하 '씨제이이엔엠’이라 한다)는 2024. 11. 27. 자신 및 주식회사 티빙(이하 '티빙’이라 하며, 씨제이이엔엠와 함께 '신고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이하 '콘텐츠웨이브’ 또는 상대회사’라 하며, 신고회사와 함께 '당사회사’라 한다)의 임원 지위를 겸임(이하 '본 건 기업결합’ 또는 '본 건 임원겸임’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본 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2024. 12. 26.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임의적 사전심사 임원겸임은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대상이나, 신고회사는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임원겸임을 완료하기 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를 요청하였다. 기업결합 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이하에서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약칭한다. 2 3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위원회의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통지 이후 신고회사는 상대회사의 이사 8인 중 5인과 감사 1인을 신고회사들의 임직원으로 지명하고, 자신이 지명하는 이사들 중에서 상대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명할 계획이다. 4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5 신고회사 중 하나인 티빙과 상대회사는 각각 '티빙(TVING)’, '웨이브(Wavve)’라는 이름으로 OTT(Over-the-top) 동영상 서비스 OTT 동영상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등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회사는 당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콘텐츠 제작 능력, 이용자 수 등을 기반으로 동종 사업 간에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적극적인 투자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해외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본 건 기업결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 6 법 제14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업자란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의미하며,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7 신고회사는 자신들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대회사 임원의 지위를 겸임하도록 하는 회사로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본 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해당한다. 씨제이이엔엠은 방송 채널 등 미디어 플랫폼 운영, 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ㆍ판매, TV홈쇼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티빙은 OTT 동영상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8 상대회사는 본 건 임원겸임의 피겸임회사로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본 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해당하고, OTT 동영상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9 이 사건 당사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7호증) 3) 피심인들의 관련 사업내용 10 씨제이이엔엠 및 그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 영화ㆍ드라마 사업, 음악 사업, 커머스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사업 부문은 방송ㆍ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ㆍ유통과 OTT 동영상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는 미디어 플랫폼 사업과 영화ㆍ드라마 사업 부문이다. 1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씨제이이엔엠의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과 같다. * 출처: 신고회사 사업보고서 12 한편, 티빙은 씨제이이엔엠이 2020. 10. 1. 기존 OTT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사명과 동일한 이름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적분할 당시 에스엘엘중앙 주식회사가 티빙에 지분 투자 를 하면서 티빙은 씨제이이엔엠과 제이티비씨 계열의 방송 콘텐츠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13 티빙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관련 매출액 현황은 아래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4 상대회사는 2012. 5. 16.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이케이비에스(이하 '지상파 방송 3사’라 한다)의 합작회사로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OTT 동영상 서비스인 '푹(POOQ)’을 제공하였다. 이후 상대회사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로부터 OTT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의 영업을 전부 양수 위원회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옥수수 사업 부문 양수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9.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9-234호 참조) 하면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주주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상대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취득하여 상대회사는 2019. 11. 1.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계열회사로 편입하였다. 15 상대회사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OTT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와 '푹’이 통합하여 현재의 '웨이브’가 되었다.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 3사는 상대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 콘텐츠를 웨이브에 제공하고 있다. 웨이브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관련 매출액 현황은 아래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6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상대회사의 계열회사 중에서 미디어에스 주식회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현재 채널S 등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7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IPTV 서비스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시장구조 및 실태 1)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가)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개념 18 OTT(Over-the-top) 동영상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용어는 셋톱박스 연결 없이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TV, PC,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5쪽(소갑 제4-6호증),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65쪽(소갑 제4-5호증) 등 참조 . 19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2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영화비디오법도 2022년 9월 개정되어 온라인비디오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2의2호). 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ㆍ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한함)로 지정된 경우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다. 2024년 8월 기준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티빙, 쿠팡플레이, 애플티비, 왓챠, U+tv, 위버스, Btv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해당한다. . 나) OTT 동영상 서비스의 분류 20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따라 사업 모델. 요금 부과 여부 및 방식, 콘텐츠의 종류, 콘텐츠의 제공 방식 등이 다양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도 OTT 서비스는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유형, 실시간 채널 없이 구독형 기반 VOD(Video On Demand)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란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실시간 방송(지상파, 케이블 방송 등)과 달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만을 제공하는 유형, 광고 기반으로 UGC UGC(User Generated Content)란 일반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서 인터넷에 게시하는 콘텐츠를 말하며, UCC(User Created Content)라고도 한다.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유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면서 아래 과 같이 유형별 주요 OTT 서비스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 출처: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방송통신위원회, 소갑 제4-2호증) 21 이하에서는 수익 모델, 콘텐츠 유형, 콘텐츠 제공 형태, 운영 주체 등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를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1) 수익 모델에 따른 분류 22 OTT 동영상 서비스의 수익 모델은 요금 부과 여부 및 방식에 따라 크게 유료구독형(SVOD)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란 유료구독형 서비스 또는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면 특정 기간 또는 한 달 동안 요금제에 포함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 광고기반형(AVOD) AVOD(Advertising based Video On Demand)란 광고기반형 서비스를 의미하며, 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단건 결제형(TVOD) TVOD(Transactional Video On Demand)란 단건 결제형 서비스 또는 건별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별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 먼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이용자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구독료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도 일부 실시간 채널, 동영상 콘텐츠 등은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주된 수익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대부분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동시 스트리밍 가능 기기 대수, 영상 화질 또는 오디오 품질, 시청 가능한 콘텐츠 유형 등에 따라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등의 이름으로 세분화된 요금제 가령, 티빙의 경우 동시 시청 가능한 기기 대수가 베이직은 1개, 스탠다드는 2개, 프리미엄은 4개이고, 일부 콘텐츠(애플 TV+ 제휴 콘텐츠 등)는 프리미엄 요금제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스탠다드 요금제는 동시 시청 가능한 기기 대수가 2대이고 영상 화질을 1080p(풀 HD)로 제공하는 반면, 프리미엄 요금제는 동시 시청 가능한 기기 대수가 4대이고 영상 화질을 4K(UHD)로 제공하며,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의 대수, 추가 등록할 수 있는 회원의 수 등에도 차이가 있다. 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이 대표적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하며, 해당 서비스들의 월 구독 요금제 현황은 아래 과 같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의 유료구독형 와우멤버십(월 7,890원)을 구독하는 경우 쿠팡, 쿠팡이츠 등의 상품 가격 할인, 무료 배송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5월 쿠팡플레이는 광고기반 무료 서비스 및 일부 추가 콘텐츠 시청을 위한 월정액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 * 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PC 웹페이지, 모바일앱 등 결제 경로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24 다음으로,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에 동영상 시청 전, 후, 중간이나 영상 하단 화면에 광고를 노출하고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이용자들이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구독형 멤버십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금전적인 후원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 유튜브, 네이버TV, 숲(舊 아프리카TV) 등이 대표적인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 25 한편, 단건 결제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일부 플랫폼에서 중점적으로 제공되기도 하였으나 네이버 시리즈온은 영화, 드라마 등을 단건으로 구매하여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24년 12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 유료구독형 또는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일부 동영상 콘텐츠의 개별 구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는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이 일부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티빙도 2023년 3월 및 9월까지 방송 및 영화 VOD의 개별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도 영화를 단건으로 판매하고 있다. (2) 콘텐츠 유형에 따른 분류 26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크게 사전제작콘텐츠(RMC, Ready Made Content)와 이용자제작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로 구분할 수 있다. 27 사전제작콘텐츠는 방송사, 영화ㆍ드라마 제작사 등 전문 업체에서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드라마, 예능, 뉴스 등의 방송 콘텐츠나 영화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용자제작콘텐츠는 일반 이용자나 디지털 크리에이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창의성 또는 전문성을 갖춘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을 포함하는 동영상ㆍ멀티미디어 정보를 제작ㆍ유통하는 자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전파진흥협회, 「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소갑 제4-9호증) 참조. 가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하여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자체 제작 콘텐츠 장르는 주로 라이프스타일(뷰티/패션, 동물/펫, 스포츠/건강 등), 정보 전달(차/배/바이크, 경제/금융/재테크, 뉴스/정치/이슈, 교육/강의 등), 취미(키즈, 취미, 여행/아웃도어, 기타), 문화예술(영화/애니메이션) 순으로 나타나 상동 사전제작콘텐츠와 차이가 있다. 28 또한, 사전제작콘텐츠는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기획, 촬영, 편집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품질의 동영상 콘텐츠가 고비용으로 제작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드라마의 경우 2023년 회당 평균 제작비가 12억 원 수준이며, 영화의 경우 2024년 평균 총제작비가 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방송영상산업백서」 21쪽(소갑 제4-7호증),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202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13쪽(소갑 제4-8호증) 참조.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회당 평균 제작비가 5∼1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구자현 외(2022), 「OTT 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경제연구시리즈 2022-01(소갑 제4-10호증) 참조. 반면, 이용자제작콘텐츠 중 디지털 크리에이터 자체 제작 콘텐츠의 평균 제작비용은 편당 124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전파진흥협회, 「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소갑 제4-9호증) 참조 으로 사전제작콘텐츠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제작된다. 29 앞서 살펴본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들은 사전제작콘텐츠만 사전제작콘텐츠 중 일부를 편집하여 짧게 가공한 클립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포함한다. 제공하고 있다. 이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사전제작콘텐츠의 제작에 직접 참여 또는 투자하거나, 사전제작콘텐츠의 방영권을 구매하여 해당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유튜브, 숲 등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들은 주로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도 일부 사전제작콘텐츠나 이에 준하는 품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모델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분류하였다. . (3) 콘텐츠 제공 형태에 따른 분류 30 OTT 동영상 서비스의 콘텐츠 제공 형태는 크게 실시간 방송(Live), 다운로드, 주문형 비디오(VOD)로 구분할 수 있다. 31 현재 대부분의 OTT 동영상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 형태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대부분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VOD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면서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티빙, 웨이브, U+모바일 tv의 경우 지상파, tvN, JTBC 등 실시간 방송 채널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일부 스포츠 경기나 특별 행사 등에 한하여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4)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32 OTT 동영상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방송 사업자, 통신 사업자, 포털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독립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령, 디즈니플러스는 방송콘텐츠 사업자, U+모바일tv는 통신 사업자, 네이버tv는 포털 사업자, 쿠팡플레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넷플릭스 및 왓챠는 독립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33 티빙, 웨이브와 같이 여러 사업자의 합작 투자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단일한 운영주체로 분류하기 어렵다. 티빙의 경우 방송콘텐츠 사업자인 씨제이이엔엠이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방송콘텐츠 사업자인 에스엘엘중앙, 케이티스튜디오지니 기업집단 케이티에 속하는 회사이므로 통신 사업자로도 볼 수 있다. 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의 투자를 받았다. 웨이브의 경우 지상파와 통신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합작으로 출범하였다. 다) OTT 동영상 서비스의 연혁 (1) 국내 서비스 출시 연혁 34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대 개인방송 또는 이용자제작콘텐츠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가 먼저 등장하였다. 2006년 아프리카tv가 출시되었고, 2008년 유튜브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는 실시간 방송 채널이나 이미 방영된 방송콘텐츠의 다시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사전제작콘텐츠 중심의 OTT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씨제이이엔엠이 티빙을 출시하였고, 2012년 지상파 방송 3사가 푹(POOQ)을 출시하였다. 35 2016년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여러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2020년 쿠팡이 자사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쿠팡플레이를 출시하였고, 2021년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해외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이루어졌다. 신규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푹-옥수수, 티빙-시즌 등 기존 서비스 간 통합 및 관련 사업자 간 합작 투자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2) 시장 성숙기 36 2014년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926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약 9,711억 원까지 성장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 연평균 성장률 약 27.5%를 보였다 김현희(2023), 「한국 OTT 플랫폼 현황 및 경쟁력 확보방안-OTT 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4권 3호(소갑 제4-13호증)에서 재인용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자 유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37 현재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시청이 보편화되면서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 35%에서 2024년 79%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2019년 14.9%에서 2021년 50.1%로 급증하여 2024년 59.9%에 이르렀다. 또한,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4%씩 증가하였으나, 향후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평균 4.5%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K-콘텐츠에서 G-콘텐츠(Global-Contents)로」(소갑 제4-14호증) 참조 * 출처: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 소갑 제4-5호증) (3) 요금 인상 및 수익 체계 다변화 38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신규 이용자 유입이 줄어들고 시장이 성숙기를 맞이하면서 사업자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39 최근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직접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고가 요금제 이용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정 공유 등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 정책을 변경 일부 OTT 동영상 사업자들은 동일 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점차 동일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나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별도의 계정에 가입해야 하므로 소비자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여 추가 이용자 확보와 구독료 매출 증대에 나서기도 한다.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 티빙 등이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한 것도 상대적으로 지불 의사가 낮은 소비자를 추가로 영입하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신규 및 재가입 이용자에 대해 베이직 요금제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에 베이직 요금제를 구독하고 있던 이용자에 한하여 계속해서 베이직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특징 (1) 사업자의 경쟁 전략 : 콘텐츠 차별화 40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당사회사와 같이 사전제작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에서 양질의 콘텐츠는 서비스 경쟁력의 주된 원천이 된다. 이용자들이 OTT 동영상 서비스를 선택할 때 콘텐츠 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OTT 동영상 서비스를 구독하는 이유로 콘텐츠 다양성(76.2%)과 OTT에만 있는 콘텐츠 감상(57.2%)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신고회사 계열회사인 메조미디어의 '2024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OTT 서비스 가입시 서비스 이용 요금(59%) 다음으로 최신 인기 콘텐츠 유무(48%)와 보유한 오리지널 콘텐츠(43%)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41 따라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쟁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신규 이용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보다는 OTT 동영상 서비스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비가격 경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일종의 독점적 경쟁 시장 시장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개별 상품의 특성이 다른 상품과는 차별화된 시장을 의미한다.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각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설정 능력을 가진다. 으로 볼 수 있다. 42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경쟁 서비스와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오리지널 콘텐츠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란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하여 해당 OTT 동영상 서비스에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에 투자하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2021년),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2024년), 티빙의 '환승연애’(2021년), '술꾼도시여자들’(2021년), 디즈니플러스의 '무빙’(2023년) 등의 사례에서 인기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한 이후 각 OTT 동영상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및 신규 앱 설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이외에도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동영상 콘텐츠 제작ㆍ배급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있다. 가령,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씨제이이엔엠과 지상파 방송 3사 계열의 방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디즈니, 픽사, 마블 등 자사 프랜차이즈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미국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의 계약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HBO 콘텐츠 대표적인 작품으로 왕좌의 게임, 섹스 앤 더 시티, 체르노빌 등이 있다. 에 대한 국내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였다. 44 최근에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드라마ㆍ영화 외에도 스포츠 중계 분야에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플레이시리즈 해외 유명 축구 구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K리그 팀 또는 다른 구단과의 친선 경기를 주관하고 있다. 개최, 국내외 프로축구 리그 독점 중계 2024-2025 시즌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1, 2025-202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 주요 축구 리그의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 ,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 등 스포츠 중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늘리고 있다. 티빙도 2024년부터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독점 중계하기 시작하였으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24년 3월 약 690만 명에서 같은 해 10월 약 8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 소비자 이용 행태 : 다중 구독 45 소비자들이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상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은 다중 구독(Multi-homing) 현상이다. 즉, 소비자들은 하나의 서비스만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하는 행태를 보인다. 46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OTT 서비스는 평균 2.6개, 유료구독형 OTT 서비스는 평균 2.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이용자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왓챠, 쿠팡플레이, 애플TV+, 아마존프라임, U+모바일tv, 지니TV모바일, 모바일 Btv, 스포티비나우, 라프텔, 위버스 서비스는 평균 1.9개이고, 2개 이상의 유료 OTT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약 49%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 개수에 대한 응답 비율은 1개 50.7%, 2개 24.5%, 3개 13.6%, 4개 6.7%, 5개 이상 4.6%이다. 한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다중으로 구독하는 이용자 중에서는 '넷플릭스와 다른 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해당 수치는 세로축 서비스 이용자 중 가로축 서비스 동시 사용 비중을 의미함 * 출처: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방송통신위원회, 2024.12월, 소갑 제4-4호증) 재구성 47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가입 및 해지가 비교적 쉬움에도 불구하고 다만, 오픈서베이(2022.5월)의 「OTT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2」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6명은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한 번 가입한 후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여러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구독을 유지하는 다중 구독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 선호 및 사업자들의 콘텐츠 차별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TT 동영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각 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48 아래 과 같이 이용자들은 OTT 동영상 서비스를 추가로 구독하는 이유로 '이용가능한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가 47%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전에 TV로 봤던 프로그램들을 기타 서비스에서는 찾지 못해서(37%)’, '이전에 들어봤던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37%)’ 등 콘텐츠 선호와 관련된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 출처: OTT 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한국개발연구원, 소갑 제4-10호증) 2)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구조 사전제작콘텐츠와 이용자제작콘텐츠는 세부 콘텐츠 유형 및 공급 구조가 상이하므로 당사회사와 같이 사전제작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9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ㆍ오락, 시사/교양,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동영상 콘텐츠 유형은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소갑 제4-6호증)에 따르면 유료 OTT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 영상 콘텐츠 장르는 영화, 드라마, 예능/오락, 스포츠중계, 시사/교양,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OTT 동영상 서비스들은 직접 드라마 등의 제작에 투자하거나 이미 TV에서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에 대한 전송권ㆍ방영권 등을 구매하여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드라마, 예능 등 방송콘텐츠와 영화를 공급받는 여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50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전문 제작사 등과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제작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 최초 공개 등의 조건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취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내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별로 공개한 오리지널 콘텐츠 수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주 : 작품 수 기준, 실시간 채널 동시편성 제외 * 출처 : 2024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방송통신위원회 2025. 3. 26. 보도자료, 소갑 제4-3호증) 51 통상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제작사에게 제작비용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개별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보너스 지급이나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는 대신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업 권한 등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제작사는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대신에 제작비와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제작사의 제작비 투자 비율이나 세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작사가 저작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 방영에 대한 라이선스료만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개별 작품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제작사 간 협의에 따라서 일정 기간 OTT 동영상 서비스에 공급할 전체 작품 수를 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나)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52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미 제작이 결정되었거나 완료된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작사 등 방송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 CP)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방영권을 취득하고 있다. 저작권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콘텐츠 공급자 또는 원작자가 계속해서 보유하고,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일정 기간에 한하여 해당 콘텐츠를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53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송콘텐츠는 크게 방송 채널에서 방영 예정이거나 방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작 콘텐츠와 이미 방송 채널이나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서 방영이 종료된 구작 콘텐츠로 나뉘며, 신작 또는 구작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 내용 및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54 신작 콘텐츠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 중 독점 또는 최초 공개 여부, 방송 채널 동시 편성 여부 및 방영 시간대, 방영 가능한 국가 범위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다양하게 결정된다. 실시간 방송 채널에 편성되는 신작 콘텐츠의 경우 TV 방영 이후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해당 콘텐츠를 공개하기까지 일정 시간을 두는 홀드백(Hold back) 조건을 부과하기도 한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비의 일부분을 부담하고 콘텐츠 제공자와 저작권을 나눠서 가지는 경우도 있다. 55 한편, 구작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제공자가 보유한 다수의 콘텐츠에 대하여 묶음으로 비독점적 방영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의 장르, 방영 시기, 국가별 권리 범위 등에 따라 일괄 책정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신작 콘텐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방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 56 방송콘텐츠 방영권에 대한 대가 산정 방식은 크게 정액지급(Flat) 방식과 수익배분(Revenue Share, RS)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배분 방식의 경우 통상 OTT 동영상 서비스의 구독료 매출에 해당 콘텐츠의 이용 점유율과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배분 비율을 곱하여 수익 배분 금액이 산정된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두 방식을 혼용하거나, 최소보장금액(Minimum Guarantee, MG)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 영화 부가배급 57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영화 배급사 또는 유통사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해당 영화를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영화와 방송콘텐츠는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58 전통적으로 영화는 극장 개봉 이후 일정한 홀드백 기간을 가지고 단건 결제 VOD,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채널을 통한 공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영화관 관람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최근에는 극장 개봉 이후 바로 OTT 동영상 서비스에 영화를 공개하거나 극장과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동시에 영화를 개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3.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략)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략) 4.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관련시장의 획정 가. 지배관계 형성 여부 59 기업결합 심사기준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5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한다. Ⅳ. 2.에 따르면, 임원의 겸임의 경우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가 3분의 1 이상인지 여부,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60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상대회사의 임원 총수 9인 중 6인 상대회사 이사 8인 중 5인은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선임하고, 이 중에서 대표이사는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지명하는 자로 한할 계획이다. 상대회사의 감사 1인도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지명할 예정이다. 을 겸임하고, 이 중에서 상대회사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므로 상대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상대회사에 대해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1 62 따라서 본 건 기업결합의 유형 및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고회사 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에스케이가 상대회사에 대하여 공동의 지배관계를 형성한다. 나. 관련시장의 획정 63 법 제9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본 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1) 상품시장 획정 6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5 당사회사 기업집단이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아래 와 같다.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화ㆍ드라마의 제작ㆍ배급ㆍ유통 등 동영상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대회사 기업집단도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판매 등 동영상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사업과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공급,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상품시장 획정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OTT 동영상 서비스 :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66 OTT 동영상 서비스는 수익 모델, 주된 콘텐츠 유형, 콘텐츠 제공 방식 등이 다양한 여러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수익-비용 구조,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거래 구조, 소비자 이용 행태 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OTT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시장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넓게 획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 분석 결과’(2024.12월, 소갑 제4-4호증)는 유료 OTT 서비스 관련 시장 분석의 경우 유튜브 등 광고기반 무료 OTT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많다고 하면서도, 유튜브는 시간을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쟁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다른 유료 OTT 서비스와 제공 콘텐츠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유튜브의 경우 시사 교양, 예능 등의 장르에 비해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장르는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편집물 형태의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67 아래에서는 결합 당사회사가 제공하는 티빙과 웨이브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 우려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도 사전제작콘텐츠 중심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라고 한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7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9.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9-234호)(이하 '옥수수-푹 간 기업결합 건’이라 한다)에서도 콘텐츠의 종류, 이용요금 체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RMC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SVOD 방식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로 획정하고, 옥수수 및 푹과 경쟁관계에 있는 OTT 서비스를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티빙,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곰TV로 판단한 바 있다. 시장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획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68 대표적인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라고 한다)로는 유튜브, 숲 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는 두 가지 서비스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네이버TV의 경우 광고기반형 서비스로서 개인 방송 채널 등과 같은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제공하나, 방송프로그램을 편집ㆍ가공한 클립 영상이나 방송 뉴스 영상 등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의 전체 영상이 아닌 클립 영상 위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가지 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콘텐츠 이용자 측면 기능 및 효용의 차이 69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유형이 상이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기능 및 효용을 제공한다. 70 OTT 동영상 서비스별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의 비율을 살펴보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에서는 드라마, 영화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유튜브에서는 예능ㆍ오락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콘텐츠 장르의 분포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예능ㆍ오락은 주로 개인 방송이나 개인ㆍ소집단 제작 콘텐츠로서, 드라마, 영화 등의 사전제작콘텐츠와는 내용, 장르, 길이 등이 다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OTT 서비스ㆍ콘텐츠 이용행태 및 트렌드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갑 제4-17호증) * 출처: OTT 서비스 플랫폼별 이용행태 비교(정보통신정책연구원 STAT Report 23-06호, 소갑 제4-18호증) 71 드라마, 영화 등 사전제작콘텐츠는 보통 서사가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완결성을 가지며, 전문적인 기획, 연출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제작되어 일정한 품질과 완성도를 가진다. 영상의 길이도 평균 1∼2시간 내외로 긴 편이다. 반면, 이용자제작콘텐츠는 짧은 길이의 정보ㆍ오락성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이용자제작콘텐츠는 사전제작콘텐츠에 비해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 측면에서 자유로우나,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품질이나 완성도는 떨어진다. 72 OTT 동영상 서비스가 주로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시청 습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통상 사전제작콘텐츠 중심인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몰아보기, TV 회차 따라잡기 등이 주된 시청 습관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인 무료 OTT 서비스의 경우 채널 구독 및 재생목록 추가, 댓글ㆍ좋아요 등 의견표현이 주된 시청습관으로 드러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소갑 제4-6호증) 참조 73 소비자들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지불 용의 및 이에 따른 요금 부과 방식의 차이도 OTT 동영상 서비스가 주로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과 관련성이 높다. 이용자제작콘텐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별 콘텐츠에 대한 지불 의사가 낮아 주로 광고기반형으로 제공되는 반면, 사전제작콘텐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불 의사가 높아 주로 유료구독형, 단건 결제형 등으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으나,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통상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 (2) 콘텐츠 공급 측면 거래상대방의 차이 74 OTT 동영상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해당 OTT 동영상 서비스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구분된다.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방송사, 영화ㆍ드라마 제작사 등 전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주된 거래상대방인 반면,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나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주된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75 특히,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와 긴 제작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제작 투자나 방송 채널 편성 등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별도로 광고 협찬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광고 수익 배분 등에 의존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다. 76 한편, 개인 또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으나,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에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대부분 1∼4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디지털크리에이터 사업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전파진흥협회의 '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소갑 제4-9호증)’에 따르면 영상 제작 및 제작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사업제 중에서 종사자 규모가 1∼4인인 사업체가 8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주로 제공하는 품질의 장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3) 서비스 공급 측면 사업 모델의 차이 77 OTT 동영상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모델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확보 방식 및 소요 비용,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하나의 서비스 유형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78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방영권을 직접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제공하므로 일종의 재판매 사업모델 외부 공급자로부터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되파는 사업 모델을 말한다. 에 가깝다. 해당 사업자들은 제작자로부터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동영상 콘텐츠 구성이 폐쇄적이다. 이들은 이용자에게 제공할 동영상 콘텐츠의 유형, 장르, 개수 등을 직접 선정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콘텐츠 확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부과할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79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다른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들인다. 최근 3년간 동영상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신고회사는 약 원을, 상대회사는 약 원을 투자하였으며, 넷플릭스의 경우 2023년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4월 24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 대표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천억 원)을 K콘텐츠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80 반면,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하고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영상 콘텐츠는 개별 이용자나 디지털 크리에이터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며, 극히 일부 콘텐츠만 OTT 사업자가 방송사, 전문 제작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오리지널스’라는 이름으로 직접 투자 및 외부 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동영상 콘텐츠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이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유튜브 오리지널스 콘텐츠는 유료구독형 멤버십인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만 시청할 수 있었다. . 81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유형이나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수많은 동영상 콘텐츠 중에서 저작권 침해, 불법ㆍ유해물, 기타 이용자 경험이나 광고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비공개 처리하거나 광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4) 경제분석에 따른 상품시장 획정 결과 82 임계매출감소 분석(Critical Loss Analysis)은 가상의 독점사업자가 작지만 의미있고 비일시적인 가격인상(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이하 'SSNIP’이라 한다)을 하였을 경우에 실제매출감소율(actual loss)과 그러한 가격인상에 따라 독점사업자가 이윤손실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매출감소율인 임계매출감소율(critical loss)을 비교하여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최소범위의 상품군(상품시장) 또는 지리적 범위(지역시장)를 획정하는 방법론이다. 83 위 분석방법에 따르면,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작다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가격 인상을 통해 이윤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시장범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관련시장은 후보시장을 그대로 획정한다.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크다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면 이윤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대체 상품을 포함하여 관련시장은 후보시장보다 확대된다. 84 이 사건에서는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24.12월),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소갑 제4-4호증) 참조. 가 통상적으로 SSNIP 테스트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 “만약, 유료방송서비스의 이용요금 변화는 없는 가운데 모든 유료 OTT(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왓챠 등)의 월 평균 사용요금만 10% 인상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유료 OTT 구독 유지 2. 유료 OTT 구독 해지(무료 OTT,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등)” 되어 있으므로, 해당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매출감소율을 추정하였고, 당사회사들의 2022년,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당사회사의 합산 마진율은 약 9%로 계산되므로 참고로,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인 의 %로, 당사회사의 마진율과 유사하므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 이를 활용하여 임계매출감소율을 분석하였다. 상세한 내용 및 분석 결과는 참조 85 그 결과, 아래 과 같이 모든 가격 인상률에서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유튜브 등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고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종류, 요금 부과 방식, 이용자 행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시장획정에 대한 판단이 변할 수 있다. 나) 동영상 콘텐츠 공급 :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영화 부가배급 시장 86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드라마, 예능, 영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유형별로 방송사ㆍ제작사ㆍ배급사 등 주된 시장 참여자나 콘텐츠 유통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 모두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기 곤란하다. 87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에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는 시장을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영화 부가배급 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과거 옥수수-푹 기업결합 건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영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는'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다. (1)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 88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자사 OTT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타사 OTT 동영상 서비스에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은 최근 3년간 넷플릭스에 '더글로리’, '스위트홈’, 쿠팡플레이에 '미끼’, '유니콘’, 디즈니에 '형사록’, '커넥트’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사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른 '외주제작프로그램시장’은 방송사업자의 외주 제작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조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2024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 수요자와 제작자 등 공급자 사이에 방송영상콘텐츠 방영권, 전송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방송영상콘텐츠 거래시장’으로 통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89 해당 시장의 범위는 OTT 동영상 사업자에 대한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작사와의 거래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조달하는 시장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방송프로그램과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유사성이 높고, 방송콘텐츠 제작사들이 방송사업자와 OTT 동영상 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12월 발표한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소갑 제4-4호증)에 따르면 2023년 이후 OTT 동영상 서비스에 공급 경험이 있는 제작사 중 방송사에도 공급 경험이 있는 제작사는 38.2%였으며, 제작사들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거래 상대방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들은 지상파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드라마: 12.5%, 비드라마 34.2%)보다 OTT 동영상 서비스(드라마: 75.0%, 비드라마 42.1%)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콘텐츠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상파(40.0%)보다 OTT 동영상 서비스(60.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 한편, 방송콘텐츠도 드라마, 예능, 시사ㆍ교양 등 여러 가지 장르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하나의 제작사가 다양한 장르를 제작하기도 하는 점, 기본적인 제작방식 및 유통 구조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으로 살펴본다. (2)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91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OTT 동영상 서비스에 자사 방송 채널에 편성되었거나 이미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전체 시청시간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보다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방영권을 유료방송사업자,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2 지상파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각각 지상파방송채널 재송신권, 유료방송채널 전송권 등을 판매하는 방송채널거래시장과 유사하나, 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는 채널 단위로 방송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콘텐츠를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주제작, 방영권 구매 등을 통해 외부 제작사로부터 방송콘텐츠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93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송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한 방송콘텐츠 방영권 구매와 제작사와의 거래를 통한 방송콘텐츠 확보가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은 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2차적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된다. 다만, 최근에는 방송 편성과 OTT 동영상 서비스 공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먼저 공개된 이후 방송 편성이 이루어지는 등 동영상 콘텐츠의 방영권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방송콘텐츠 공급 관련 시장획정이 필요한 경우 거래 구조의 변화, 시장 참여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영화 부가배급 시장 94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영화 배급업자로서 여러 OTT 동영상 서비스에 신고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제작 또는 배급하는 영화의 방영권을 판매하고 있다. 영화 배급 시장은 크게 극장 배급과 부가 배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영화를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 배급에 해당하므로, '영화 부가배급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5 영화 부가배급에는 OTT 동영상 서비스 외에도 지상파ㆍ종합편성채널 등 TV방송채널을 통한 방영,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TV VOD 서비스, DVDㆍ블루레이 등 물리적 매체를 통한 판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는 영화와 관련된 부가판권으로 홈비디오 판매권(DVD 등), TV 방송권(지상파, 케이블ㆍ위성ㆍIPTV, DMB 방송 등), 유무선 방송권(인터넷 등을 통한 VOD,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 96 극장 배급 시장과 부가 배급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별도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극장 배급은 영화 개봉 직후 한정된 시간 동안 영화관에서 이루어지며, 영화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영화 관람료를 나누어 가지는 형식으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진다. 반면, 부가 배급은 영화 개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TV, 인터넷 등의 경로로 이루어지며, 영화 배급사나 판권 유통사는 영화 콘텐츠 제공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거나 시청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다. 다) 이동통신 소매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1) 이동통신 소매 시장 97 상대회사 기업집단은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휴대하고 정지 또는 이동하면서, 단말기와 고정된 지점간 또는 단말기 상호간을 연결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가입자에 대하여 웨이브, 넷플릭스 등 OTT 동영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나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동통신 소매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98 이동통신 소매 시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및 데이터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음성, 문자, 영상 및 데이터의 제공량, 속도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99 유료방송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시장은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IPTV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말한다. 등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채널방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2019년 이후 유료방송 관련 기업결합 심결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9-284호)’, '6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0.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011호)’, '5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1. 9.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8호)’ 참조 에서 유료방송시장 경쟁 구도 재편 상황, 소비자들의 인식 및 구매 행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IP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을 8VSB 유료방송시장과 구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100 상대회사 기업집단은 유료방송 관련 IPTV와 케이블TV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OTT 동영상 서비스는 주로 IPTV 서비스와 제휴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IPTV 서비스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2) 지리적 시장 획정 10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102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 특별한 지역적 제한이 없는 점, 사업자들이 전국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같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획정한다. 103 한편, 국내 소비자가 해외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OTT 동영상 서비스라도 콘텐츠 공급업자와의 계약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간 계약에 따라서 동영상 콘텐츠별로 특정 국가 내에서의 방영권만 거래하거나 여러 지역 또는 전세계에서 해당 콘텐츠를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기도 한다. 등에 따라 국가별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가 상이한 점, OTT 사업자들이 국가별로 요금 체계나 월 구독료 등을 다르게 책정하는 점, 소비자들이 인터넷 접속 경로를 우회하여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시장은 전세계 시장이 아닌 국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및 영화 부가배급 시장 104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영화 부가배급 시장은 모두 특별한 지역적 제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경영 의사결정 및 가격 책정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수요자인 OTT 동영상 서비스도 전국 단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구매전환 가능성 및 구매행태가 지역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획정한다. 105 한편, 방송콘텐츠나 영화의 수입 및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별 소비자 선호의 차이, 언어적 장벽 등이 존재하고, 방송콘텐츠 방영권의 판매나 영화 배급이 국가 단위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동통신 소매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106 이동통신 소매 시장은 사업자들이 지역적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경영 의사결정 및 가격책정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소비자들의 구매전환 가능성 및 구매행태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리적 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획정한다. 107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그간 위원회 심결 '6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0. 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011호)’, '5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1. 9. 2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8호)’ 참조 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므로 다른 방송구역의 유료방송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점, 방송구역별로 요금 수준 및 채널 구성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리적 시장을 방송구역별로 획정하였다. 다만,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있는 IPTV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들이 전국 단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요금 수준이나 채널 구성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경쟁제한성을 검토할 때는 지리적 시장을 전국으로 하여 살펴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지역별 가격 및 점유율 편차 등을 고려하여 방송구역별로 시장 분석을 진행하되, IPTV의 점유율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경쟁상황이 동질화되고 있는 점, 전국 사업자인 IPTV 3사 중심으로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 분석을 병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7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구역으로 분리하던 단위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통합하여 평가한다고 밝혔다. 5. 기업결합의 유형 가. 수평결합 :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108 본 건 당사회사 기업집단은 모두 국내에서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나. 수직결합 : 국내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영화 부가배급 시장(상방) -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하방) 109 OTT 동영상 서비스와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영화 부가배급은 원재료 의존 관계에 있다.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방송콘텐츠 외주 제작, 방송콘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부가배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상대회사 기업집단도 방송 콘텐츠 방영권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방송 콘텐츠 방영권 판매 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 다. 혼합결합: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 국내 이동통신 소매 시장 및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 시장 110 신고회사 기업집단과 상대회사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대회사 기업집단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 111 다만,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동영상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거나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로 OTT 동영상 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완성 있는 혼합형 기업결합 기업결합 심사기준 Ⅲ.3.나.에 따르면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된다. 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발생한다. 6. 경쟁제한성 판단 가. 개요 112 법 제9조 제1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혹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113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인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에 따르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당사회사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결합, 혼합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해 판단한다. 나. 수평결합 :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1) 판단기준 11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시장의 집중상황 판단기준 115 법 제9조 제3항은 결합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 법 제6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에 해당하고, ② 당해 거래 분야에서 1위이며, ③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당해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6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나. (1)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라 한다)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을 말한다. 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단독효과 판단기준 117 단독효과란, 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품질저하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말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단독효과는 ①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②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③경쟁사업자의 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18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당사회사 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 협조효과 판단기준 119 협조효과란, 수평결합 결과 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해, 사업자들이 공동행위 등의 경쟁제한적 협조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의미한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협조효과는 ①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②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③ 당사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 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 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120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는 당사회사가 운영하는 티빙, 웨이브 외에도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왓챠, U+모바일tv 등 다수의 서비스가 존재한다. 애플tv+, 모바일 Btv, 스포티비나우, 라프텔 등도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애플tv+의 경우 오리지널 콘텐츠 중심으로 한정적인 콘텐츠만을 제공하고, 애플 기기 이용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국내 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모바일 Btv의 경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인 Btv 이용자들이 모바일 기기로 동일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해당 IPTV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리니어 채널, 클립 영상 등 제한적인 콘텐츠만 시청할 수 있다. 스포티비나우, 라프텔의 경우 스포츠, 애니매이션 등 특정 콘텐츠 유형에 특화되어 있어 방송ㆍ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유형을 아우르는 타 서비스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주요 SVOD 서비스 제공 콘텐츠 이용행태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5개 서비스가 전체 SVOD 서비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왓챠, 스포티비나우, U+모바일, 모바일 Btv, iQiyi, 위티비, 비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라프텔 등을 포함한다. 사용 시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쿠팡플레이, U+모바일tv를 포함하여 7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체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상황을 분석한다. 121 한편,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마다 구독료, 광고 매출 등 수익구조가 다양하고, 타 서비스와의 결합 판매 등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의 공급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쿠팡플레이의 경우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고 있어 OTT 동영상 서비스만의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렵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Ⅱ. 10.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기업결합 신고 당시의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 기준 또는 생산능력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이용자 수 및 사용 시간이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로 판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장집중도를 검토한다. 122 2024년 연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Monthly Active Users 월간 활성 이용자 수(Monthly Active User, MAU)란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순 이용자의 수를 의미한다. 동일한 이용자는 여러 번 접속하더라도 1명으로 집계된다. )를 기준으로 티빙은 시장점유율 21.1%로 2위 사업자이고, 웨이브는 시장점유율 12.4%로 4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본 건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은 33.5%가 되어 시장점유율 33.9%로 1위인 넷플릭스와 유사한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게 된다. 티빙과 웨이브를 복수로 구독하는 이용자가 있으므로 실제 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 이용자의 규모는 각각의 이용자 수를 단순 합산한 규모와 상이할 수 있다. 모바일인덱스, 와이즈앱 등에서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 동시 사용 비중을 고려하면 순 이용자 규모는 단순 합산 이용자 수보다 약 15∼20% 정도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합산 시장점유율은 약 28∼30%로 낮아진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23 2024년 누적 사용시간 에서 사용시간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을 나타낸다.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OTT 서비스의 이용기기별 비중은 스마트폰 50.1%, 스마트패드 10.4%. PC 13.1%, TV 25.6%로 모바일 기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TV를 통한 시청 비중이 높아 시장점유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면 티빙은 시장점유율 26.8%로 2위 사업자이고, 웨이브는 19.9%로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본 건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은 46.7%가 되어 현재 1위인 넷플릭스보다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게 된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24 두 가지 기준에 따른 시장 현황을 비교하면 웨이브와 쿠팡플레이의 순위가 달라지고 점유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의 유료구독형 멤버십 회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므로 확보한 이용자 수가 많으나 실제 동영상 콘텐츠 시청 등 서비스 이용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용자 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경우 쿠팡플레이의 점유율이 과대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 지표를 모두 검토한다. 125 검토 결과, 본 건 기업결합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보면 당사회사를 포함한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나,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1위에 이르지 못한다. 사용시간 기준으로 보면 당사회사를 포함한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가 1위이나,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7.7%p로 시장점유율 합계의 25%인 11.7%p 미만이다. 126 또한, HHI 수치 및 그 변화를 살펴보면 본 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기업결합 전 HHI는 2223.3이고,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이 522.2이다. 사용시간 기준으로는 기업결합 전 HHI가 2726.5이고, HHI 증가분이 1065.9이다. 나) 시장집중도 변화 추이 127 최근 3년간 시장집중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3∼4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머지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시장 전체의 HHI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어 시장집중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 3위 사업자인 티빙, 쿠팡플레이의 성장으로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상위 사업자간 점유율이 변동된 영향이 크다. 128 상위 4개 사업자인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의 점유율 합계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기준 2022년 84.7%에서 2024년 87.5%로, 연간 사용시간 기준 2022년 93.8%에서 2024년 94.7%로 증가하였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는 시장점유율이 소폭 하락하거나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며, 5%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U+모바일tv, 왓챠 등의 지위는 더욱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29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하에서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의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단독효과 가능성 가) 결합 후 시장점유율 확대 130 본 건 기업결합 이후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당사회사 합산 점유율은 이용자 수 기준 33.5%, 사용시간 기준 46.7%로, 1위 사업자에 근접하거나 1위 사업자를 앞지르는 수준이 된다. 131 1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던 2위 사업자인 티빙과 4위 사업자인 콘텐츠웨이브 간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상위 4개 사업자에서 상위 3개 사업자 중심으로 과점적인 구조가 심화된다. EU 집행위는 Hutchison 3G UK와 Telefonica UK의 기업결합 건(Case C276/20)에서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하지는 않으나, 효과적 경쟁에 대한 상당한 침해(significant impediment to effective competition)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불허하였다. EU집행위는 이동통신소매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서 과점적인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압력을 행사하고 있던 서비스가 제거되어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20년 EU일반법원이 법리 해석의 오류 등을 이유로 EU집행위의 결정을 취소하였으나, 2023년 EU사법재판소는 EU집행위의 손을 들어 EU일반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본 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지 않으나, 주요 경쟁 사업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당사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나) 당사회사 서비스 간 수요 대체가능성 132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사업자들은 각자 차별화된 콘텐츠로 경쟁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는 서비스가 상당히 유사하여 상호 간 수요 대체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 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회사 상호 간에 존재하던 직접적인 경쟁 압력은 사라지게 된다. 133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공통점은 각각 씨제이이엔엠, 제이티비씨 계열과 지상파 방송 3사 계열의 방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내 드라마, 예능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들은 티빙, 웨이브의 경우 주로 드라마와 예능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넷플릭스는 영화와 드라마, 디즈니플러스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시청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출처 : OTT 오리지널 콘텐츠와 플랫폼 선택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정보통신정책학회, 소갑 제4-20호증) 134 이용자 선호의 차이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시청 기기에서도 확인된다. 실시간 방송 및 국내 콘텐츠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티빙과 웨이브는 휴대성이 좋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시청 비중이 높고,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는 영화 시청이 활발하기 때문에 화면 크기가 큰 TV의 시청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4년 방송경평 OTT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는 TV를 통한 시청비중이 각각 43.8%, 48.4%로 가장 높고, 티빙과 웨이브는 스마트폰(태블릿PC 미포함)을 통한 시청비중이 각각 44.5%,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35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의 높은 유사성은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행태 뿐만 아니라 설문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웨이브 이용자들은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를 가입할 때 비교한 서비스로 티빙을 고른 비중이 26.8%로 가장 많았고, 웨이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서비스로 티빙을 고른 비중이 31.1%로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2024.12월, 소갑 제4-4호증)’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와의 유사성 측면에서도 다른 OTT 서비스 유형보다 티빙, 웨이브 등 실시간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VOD를 함께 제공하는 혼합형 OTT 서비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방송통신위원회, 24.12월, 소갑 제4-4호증) 다) 경쟁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136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제공하는 콘텐츠가 동질적이지 않고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용자의 경우 경쟁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는 국내 방송콘텐츠 및 프로야구 경기의 실시간 방송으로 상당한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137 먼저,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는 국내 선호도가 높은 지상파 방송 3사 및 씨제이이엔엠, 제이티비씨 계열의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중에서 실시간 채널 이용 비중은 티빙 %, 웨이브 %로 나타났으며, 티빙의 경우 전체 실시간 채널(KBO 중계 제외) 중에서 씨제이이엔엠과 제이티비씨 계열 채널 시청 비중이 약 %, 웨이브의 경우 지상파 방송 3사 계열 채널 비중이 약 %로 나타났다. . 주요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 당사회사 외에 U+모바일tv만 실시간 방송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쿠팡플레이도 일부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나, 구작 콘텐츠 등을 몰아서 방영하는 정주행 채널을 제외하면 연합뉴스TV, YTN, 한국경제TV 등 뉴스 보도에 한정되어 있다. , U+모바일tv도 지상파 방송 3사 및 씨제이이엔엠 계열의 실시간 방송 채널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과거 U+모바일tv도 지상파 3사 채널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지상파 채널 중에서 EBS와 OBS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려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소갑 제4-2호증)’에 따르면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38.0%)가 실시간 채널 제공 여부가 해당 서비스 선택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다고 답변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입 중인 서비스에서 핵심 방송 채널 제공을 중단할 경우 서비스를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상파 채널은 42.1%, 씨제이이엔엠 채널은 40.2%, 제이티비씨 채널은 35.2%로 나타났다. 138 다음으로, 티빙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프로 스포츠 중에서 가장 관중 수가 많은 프로야구(KBO) 리그에 대한 유무선 독점 중계권 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의 15.4%가 스포츠 중계 시청을 위해 OTT를 구독한다고 답변하였다.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메조미디어의 '2024년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실시간 스포츠 중계가 OTT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였다. 139 독점적인 스포츠 중계의 경우 신규 이용자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이용자를 고착화(lock-in)하는 효과까지 발생한다. 티빙의 경우 지난해 KBO가 개막한 이후 시점인 2024년 3월∼5월 3개월간 평균 월간 이용자 수는 709.5만 명, 월간 신규 설치건수는 55.8만 건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각 32.6%,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희윤(2024), 「OTT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따른 이용자 수 추이 분석 - 월간 이용자 수, 유입률, 이탈률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소갑 제4-16호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첨부자료 2) 라) 가격인상 가능성 (1) 가격인상압력 분석 140 가격인상압력(Upward Pricing Pressure, 이하 'UPP’라 한다) 분석은 수평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다. 기업 1과 기업 2가 서로 결합하는 경우, 기업 1의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하는 고객 중 일부가 기업 2의 제품을 선택하면 해당 구매는 당사회사의 이윤으로 내부화되므로, 당사회사는 결합 이후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한다. 141 구체적으로 보면 UPP 지수는 전환율(diversion ratio)과 마진율(contribution margin) 이때 전환율은 기업 1의 상품 가격 인상 시 구매 전환하는 고객 중 기업 2의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비율을, 마진율은 기업 2의 상품을 한 단위 판매할 때 얻는 이윤을 의미한다. 의 곱으로 추정된다. 전환율과 마진율이 클수록 기업결합 후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다. 이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절감되면 가격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고려한다. 142 본 건 기업결합에 따른 가격인상압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UPP를 가격으로 나누어 조정한 UPP/P를 활용한다. UPP/P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지면 당사회사가 결합 후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고,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가격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상세한 내용 및 분석 결과는 참조 143 동 분석은 기업결합 후에도 당사회사가 각각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계속해서 별개의 서비스로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거나 동영상 콘텐츠를 서로 교차하여 공급 OTT 동영상 서비스간 콘텐츠 교차 공급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144 UPP/P를 이용하여 가격인상압력을 분석한 결과, 아래 와 같이 당사회사의 비용 효율성이 1% 향상되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사회사가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각자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결합 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145 즉, 티빙과 웨이브가 기존과 같은 콘텐츠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면 소비자가 넷플릭스를 비롯하여 다른 경쟁사업자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여서는 이윤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2) 순수결합 판매 유인 분석 (가) 당사회사의 결합요금제 출시 계획 146 앞서 살펴본 가격 인상 유인 분석은 당사회사가 기업결합 후 각 OTT 동영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회사가 기업결합 후 OTT 동영상 서비스를 통합한다면, 당사회사는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가격 인상 효과가 바로 경쟁제한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47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첨부자료 3) (나) 결합상품 판매 유인 분석 148 결합상품 판매 방식은 크게 혼합결합 전략과 순수결합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합결합 전략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개별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순수결합 전략은 개별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결합상품만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당사회사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콘텐츠를 강제로 구매하게 되므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당사회사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 수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당사회사의 결합상품 판매 방식에 대한 유인을 분석한다. ① 일반적인 분석의 틀 149 우선 결합상품 판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 사업자가 각 상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상황 즉, 분리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과 사업자의 이윤을 분석하면 아래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0 소비자들은 OTT 동영상 서비스의 효용과 가격을 비교한 후 각 서비스의 효용 수준이 가격보다 같거나 크면 이를 달리 표현하면 소비자들은 순효용(효용-가격)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다.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다. A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티빙에 대한 효용 수준이 티빙의 가격보다 높지만, 웨이브에 대한 효용 수준은 웨이브의 가격보다 낮으므로 티빙만 선택한다. 마찬가지로 B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웨이브만 선택한다. C면의 소비자들은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순효용이 모두 높아 티빙과 웨이브를 동시에 이용하는 반면, D면의 소비자들은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는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순효용이 모두 낮아 두 상품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다. 이 때 사업자는 A+B+C면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다. 151 다음으로 당사회사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결합상품 판매는 가격차별의 한 종류로서 사업자가 두 상품을 결합한 후 일정한 할인을 제공하면 각 상품에 대한 지불의사가 낮은 소비자도 결합상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분리판매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152 결합상품 판매 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과 사업자의 이윤은 아래 과 같다. 혼합결합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입자 이탈이 없으며(A’, B’), 결합상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두 상품에 대한 합산 효용이 결합상품 가격보다 높아지는 새로운 가입자(CAB)를 확보하고 티빙에 대한 효용을 Ut, 가격을 Pt, 웨이브에 대한 효용을 Uw, 가격을 Pw라 하자. 티빙과 웨이브를 모두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는 Ut-Pt 0이 될 수 있다. 즉, 결합상품의 가격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충분히 작다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던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선택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 개별 상품이 아닌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가입자(CA, CB)로부터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153 반면, 순수결합의 경우 사업자가 결합상품만 제공하기 때문에 티빙이나 웨이브 각각에 대한 지불의사가 낮은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지만, 일부 소비자가 이탈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주: 각 그림에서 대각선은 결합판매 가격을 의미 154 따라서 소비자의 효용이 상품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정태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는 혼합결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혼합결합 전략이 순수결합 전략보다 항상 우월한 것은 아니며,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한 가격 전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155 첫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수가 증가할수록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혼합결합의 경우 당사회사는 개별상품과 결합상품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을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을 따로 유지해야 하며, 상품 가격 설정이나 콘텐츠 공급업체 등과의 계약 관계가 복잡하여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개별상품의 판매가 결합상품의 판매를 어느 정도 잠식하기 때문에 개별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품은 공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티빙은 분사 전 티빙무제한, 무제한플러스, 무비프리미엄 등 콘텐츠 이용을 차별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분사 후 이를 모두 통합하는 요금제(순수결합)로 개편한 사실이 있다. 당시 언론 보도(전자신문 '20.11.20 보도, “티빙, 분사 이후 첫 요금제 개편...방송ㆍ영화 콘텐츠 통합”)는 이러한 변화를 ”요금제를 일원화해 이용자 편의성과 서비스ㆍ요금체계 효율성을 강화하고 방송ㆍ영화 콘텐츠를 구분하지 않는 OTT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였다. 156 둘째,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늘어날수록 선택을 지연하거나 선택을 포기하는 선택 과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상품 수를 줄이고 간단한 형태의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57 또한, 소비자가 과거의 선택을 유지하는 관성 등으로 한번 선택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 사업자는 초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거래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동 결제 연장,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 손실 회피 성향이란 어떤 선택으로 얻는 이익과 손실의 객관적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고, 주관적으로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는 심리를 말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므로 새로운 상품보다는 익숙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등의 이유로 많이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라도 해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동영상 콘텐츠는 일정 시간을 두고 한 편씩 공개하거나 시리즈물을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중도 해지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에 결합상품의 거래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혼합결합이 아닌 순수결합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158 셋째, 소비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 상품에 대해 높은 효용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면 순수결합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가령, 의 “A. 혼합결합”에서 A’, B’에 분포하는 소비자의 수가 CA, CB에 분포하는 소비자 수보다 많다면(A’>>CA, B’>>CB), 사업자가 혼합결합으로 얻는 이윤이 순수결합보다 작아질 수 있다. 혼합결합 전략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므로 많은 수의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수익성이 더 좋은 결합상품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메조미디어에서 발표한 '2024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서도 OTT 사업자가 결합상품 판매로 이용자를 고착화(lock-in)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을 충분히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일부 가입자를 잃더라도 소비자들이 수익성이 좋은 결합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순수결합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② 본 건 기업결합에의 적용 159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서는 당사회사들의 과거 실적,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순수결합 판매 유인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의 헤비유저(Heavy-user)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사용자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의 헤비유저 현황은 헤비유저를 1인당 시청 시간으로 측정한다. 특정 OTT 플랫폼의 1인당 시청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높은 효용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황, 티빙의 독점 콘텐츠 공급에 따른 이용자들의 가격 민감도, 당사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할 유인 등을 중심으로 순수결합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60 티빙과 웨이브의 헤비유저 현황을 통해서는 소비자들의 효용 분포를 가늠할 수 있고, 티빙 이용자들의 가격 민감도를 통해서는 실제로 당사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순수결합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당사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목적을 통해서는 당사회사가 순수결합 상품 판매에 나설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161 아래 는 신고회사가 제출한 2022∼2024년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별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시청시간 현황을 이용하여 1인당 평균 시청시간의 점유율 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왓챠, U+모바일tv 등 7개 OTT 동영상 서비스를 대상으로 각 서비스별로 월별 시청시간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나누어 1인당 월별 시청시간을 계산하고, 연도별로 7개 서비스의 1인당 월평균 시청시간을 합산한 규모에 대하여 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점유율을 산정하였다. 을 연도별로 추정한 것이다. 넷플릭스의 점유율은 %에서 %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티빙의 시청시간 점유율은 %에서 %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웨이브는 % 사이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인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62 티빙과 웨이브의 이용자는 넷플릭스 이용자보다 콘텐츠 시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티빙과 웨이브의 이용자 중 콘텐츠 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헤비유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에서 티빙과 웨이브의 이용자 분포가 A’>>CA, B’>>CB일 가능성이 있다. 163 다음으로,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의 독점 콘텐츠 공급으로 인한 가격 민감도를 분석한다.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분포가 A’>>CA, B’>>CB라 하더라도 해당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다면, 당사회사가 순수결합을 선택하는 경우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이탈하여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격 민감도가 낮다면, 순수결합으로 이탈하는 소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164 과거 사례를 보면, 티빙은 2020. 12. 15.∼2023. 11. 30. 기간 7,900∼13,900원 수준의 요금제를 유지하다가, 2023. 12. 1. 이후 현재까지 20∼24% 인상된 9,500 ∼ 17,000원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요금제 인상 이후 티빙은 '눈물의 여왕’(준독점 티빙과 일부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2024년 상반기 시청률 24.9%를 기록한 '눈물의 여왕’은 티빙과 넷플릭스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다. ), '선재 업고 튀어’(독점 '선재 업고 튀어’는 국내 시장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 중 티빙에서만 시청할 수 있었다. ), 2024 KBO리그(독점) 등 여러 인기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23년 4분기 583만 명에서 2024년 1분기 691만명, 2024년 2분기 74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유료 가입자도 2023년 380만 명에서 2024년 454만 명으로 19.5%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티빙은 수익성을 상당히 개선하였는데, 이는 독점 콘텐츠 등의 공급으로 티빙 이용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상당히 낮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웨이브의 경우 티빙과 같은 가격 인상 사례가 없어 분석이 어려우나, 계속해서 웨이브의 1인당 시청시간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웨이브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헤비유저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65 마지막으로, 당사회사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수익을 개선할 유인을 가진다. 당사회사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콘텐츠 사용료 인데,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진다. 당사회사가 혼합결합 전략을 취하는 경우 티빙과 웨이브 이용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사회사는 혼합결합보다는 순수결합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첨부자료 3) 166 종합하면, 당사회사가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이후 순수결합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2022∼2024년 티빙과 웨이브의 시청시간 점유율은 상승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 티빙의 경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점 콘텐츠의 영향 등으로 2024년 가입자가 늘어난 점, 티빙의 가입자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 국내 프로야구 독점중계권이 2026년까지 유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티빙과 웨이브의 이용자들은 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높고, 가격 민감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사회사 입장에서 혼합결합보다 순수결합 상품 판매가 유리할 수 있다. (3) 소결 167 UPP/P 분석 결과 당사회사가 기업결합 후에도 각각의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사회사가 기업결합 후 결합상품 판매에 나서는 경우 순수결합 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한쪽 서비스의 콘텐츠가 제공하는 효용이 낮아 추가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에 대해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개별 상품 구입이 가능한 혼합결합 전략에 비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 4) 협조효과 가능성 168 본 건 기업결합은 2, 4위 사업자 간의 수평적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의 수가 감소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기업결합으로 협조행위가 증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69 먼저, 가격이나 콘텐츠 공급 조건에 대한 협조 유인이 낮고, 실제로 공동행위가 발생한 전력이 없다.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우 가격보다 콘텐츠의 다양성과 품질 위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격에 대한 협조 유인이 낮다. 사업자마다 광고형 요금제, 연간 구독권, 제휴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요금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쿠팡플레이의 경우 결합상품으로만 OTT 동영상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 요금 구성이 아예 상이한 점도 가격 조건에 대한 협조를 어렵게 한다. 또한, 각 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는 이상 사전적으로 콘텐츠의 인기도나 매출 기여도 등을 예측하여 거래 조건에 대해 협조하기 어렵다. 170 다음으로, 협조행위가 있더라도 협조를 이행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행 감시 및 위반자 제재가 쉽지 않다. 각 OTT 동영상 서비스의 요금제는 웹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집계 및 분석 전문 회사 등이 신규 앱 설치 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사용 시간 등 시장 지표를 공개하고 있으나, 각 사업자의 유료 가입자 수나 제휴ㆍ할인 경로 등을 통한 매출 규모 등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5) 소결 171 본 건 기업결합 이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는 이용자 수 기준 33.5%, 사용시간 기준 46.7%로 1위 사업자에 근접하거나 1위 사업자를 앞지르는 점, 소수의 사업자 중심으로 공고한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당사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지는 점, 차별화된 시장에서 당사회사 서비스 간 유사성이 높아 상호 간에 존재하던 직접적인 경쟁압력이 사라지는 점, 독점적 콘텐츠 제공 등으로 경쟁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제한되는 점, 당사회사가 순수결합 전략을 통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회사의 수평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수직결합 : 국내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및 영화 부가배급 시장 -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1) 판단기준 17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3.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 상황,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73 구체적으로 시장봉쇄 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 시장의 국내 총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의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당해 시장의 성장 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 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 최소 자금 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74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나.에 따르면 수직형 결합으로서 ① 당사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관련시장 각각의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 각각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또는 ② 관련시장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당사회사 각각의 시장점유율이 10/10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시장의 집중 상황 가) 상방 시장 : 동영상 콘텐츠 공급 관련 시장 175 OTT 동영상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공급 간에 이루어지는 수직결합과 관련하여 상방 시장의 집중 상황은 국내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 국내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국내 영화 부가배급 시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1) 국내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 176 국내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의 경우 별도의 법ㆍ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 제작사의 진입이 용이하여 다수의 방송콘텐츠 제작사들이 경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최근 3년간 방송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납품한 실적이 1건 이상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사업체 수는 753개, 2022년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559개로 나타났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방송영상산업백서」(소갑 제4-7호증), 외주제작사 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소갑 제4-2호증) 참조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한 제작사도 100개사에 이른다. 이문행(2023),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사 특성 연구」(소갑 제4-21호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개 OTT 동영상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비,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드라마 중심) 총 233개를 공급한 제작사는 114개(중복 14개)로 나타났다. 177 다만, 방송콘텐츠 제작사 중 상당수는 매출액이나 콘텐츠 제작 건수가 작은 소규모 사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중 절반 이상인 394개 사업체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이며,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121개 제작사가 전체 매출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178 2024년 국내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은 35.2%로 1위 사업자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수치는 방송콘텐츠 공급 관련 매출액이 확인되는 2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정되었으며, 정확한 매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대다수 영세업체 등은 동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시장집중도와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키이스트, 에스에컬쳐앤콘텐츠, 글앤그림미디어, 바람픽쳐스, 로고스필름 등을 포함함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각 사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재구성 (2) 국내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179 국내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고회사 기업집단을 포함한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 등이 유료방송사업자,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에서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은 5.1%로 5위 사업자로 나타났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소갑 제4-5호증)의 국내 방송프로그램 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할 경우 신고회사 기업집단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18.6%에 이르는 점, 신고회사 계열회사 중 일부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매출액이 과소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상 각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판매매출액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하였다. 해당 수치는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인기도, 수익 창출 능력 등을 반영하므로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방송콘텐츠 공급 관련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3) 국내 영화 부가배급 시장 180 국내 영화 부가배급 시장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2022년 한국 영화산업결산’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시장 규모가 4,539억 원 수준이고,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영화 부가판권 매출액은 2022년 원이므로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은 %로 추정된다. 181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2023년부터 영화 부가배급(극장 외) 시장 규모를 추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영화 극장배급 시장을 살펴보면, 2024년 국내 영화 극장배급 시장의 HHI는 1171.47이고,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은 11.9%로 3위 사업자로 나타났다. 영화 부가배급 시장에는 영화 배급사 외에도 영화 부가판권의 유통ㆍ판매 등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업체가 존재하나, 영화 배급사들이 부가판권의 유통ㆍ판매를 직접 담당하거나 계열회사를 통해서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신작 영화의 경우 극장 인기도가 부가판권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극장배급 시장의 집중 상황은 부가배급 시장의 집중 상황과도 관련성이 높다.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나) 하방 시장 :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182 '6. 나.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2024년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이용자 수 기준으로 33.5%, 사용시간 기준으로 46.7%이다. 기업결합 이후 HHI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 2223.3에서 2745.5로, 사용시간 기준으로 2726.5에서 3792.4로 증가한다. 다) 소결 183 본 건 수직결합과 관련하여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의 경우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이 25% 이상이고 1위 사업자이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및 영화 부가배급 시장은 HHI가 2,500 미만이고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이 25% 미만이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한다. 184 하방 시장인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우 결합 후 HHI가 2,500 이상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합산 25% 이상이며, 당사회사가 2위 이상 사업자가 되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 건 수직결합이 바로 경쟁제한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봉쇄효과 및 협조효과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3) 봉쇄효과 가능성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과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영화 부가배급 시장 간 수직적 봉쇄효과를 검토하는 논리가 동일하므로, 봉쇄효과와 관련하여서는 한 번에 검토한다. 가) 구매선 봉쇄효과 (1) 개요 185 현재 신고회사 기업집단 신고회사(씨제이이엔엠), 스튜디오드래곤, 씨제이이엔엠스튜디오스 등이 동영상 콘텐츠 공급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의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국내에서 유력한 콘텐츠 공급업자로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 등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여러 OTT 동영상 서비스에 일부 신작 방송콘텐츠와 방송 종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작 방송콘텐츠, 신ㆍ구작 영화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186 따라서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본 건 기업결합 이후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이 제작 또는 배급ㆍ유통하는 방송콘텐츠, 영화 등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홀드백 기간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 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여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봉쇄능력 187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에게 핵심적인 투입요소를 제공하는지 여부, 경쟁사업자가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결합 이후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하여 동영상 콘텐츠의 공급을 봉쇄할 능력이 낮다고 판단된다. 188 첫째,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및 영화 부가배급 시장에서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은 각각 5.1%, 11.9%로 높지 않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하는 경우 2024년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시장 점유율은 18.6%이고,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시장의 경우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이 35.2% 2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정된 수치로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대다수 영세업체를 포함하면 시장점유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 1위 사업자이나, 자사 채널 편성 및 수출 비중이 높아 실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189 둘째,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들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있으므로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하여 핵심적인 투입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플릭스의 경우 오리지널 콘텐츠, 쿠팡플레이의 경우 HBO 등 해외 방송콘텐츠 및 해외 프로축구경기 등 스포츠 중계,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자사 방송콘텐츠 및 영화 등 주력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190 한편,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외하면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제공하는 콘텐츠를 자사 OTT 동영상 서비스에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신작 방송콘텐츠나 영화 등의 경우 종종 홀드백 기간이나 SVOD 제공 여부 등이 자사 OTT 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입장에서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콘텐츠가 경쟁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191 셋째,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입장에서 신고회사 기업집단 외에 대체 거래선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의 경우 에스엘엘중앙, 케이티스튜디오지니, 키이스트 등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뿐만 아니라 에이스토리('킹덤’), 싸이런픽쳐스('오징어게임’), 스튜디오앤뉴('무빙’), 아크미디어('카지노’) 등 여러 제작사들이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도 스튜디오에스('3인칭복수’), 몬스터유니온('가족계획’), 모스트267('피지컬100’) 등 자체 제작 스튜디오를 통해 OTT 동영상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92 또한,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의 경우 제이티비씨 와 지상파 방송 3사 등 주요 방송사업자들은 당사회사 외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에도 방송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가령 JTBC에서 방영된 '재벌집 막내아들’의 경우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에서 시청이 가능하였고, KBS에서 방영된 '고려거란전쟁’의 경우 넷플릭스, 웨이브에서 시청이 가능하였다. 특히, 에스비에스의 경우 2024. 12. 20. 넷플릭스에 신작 및 기존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영화 배급의 경우에도 롯데, 쇼박스, 플러스엠, 워너브라더스, 소니픽쳐스, 파라마운트 등 규모가 큰 국내외 영화 배급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3) 봉쇄유인 193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공급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 수직계산법에 따른 봉쇄유인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결합 이후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하여 방송콘텐츠,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의 공급을 봉쇄할 유인이 낮다고 판단된다. 194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공급 매출액 중 티빙, 웨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OTT 동영상 서비스의 비중이 %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방송콘텐츠 제작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 방송콘텐츠 방영권 판매의 경우 %, 영화 판매의 경우 %가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공급에서 비롯된다. 195 신고회사 기업집단 입장에서는 경쟁 동영상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여 발생하는 손실보다 이로 인하여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자가 자신의 OTT 동영상 서비스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이익이 커야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유인이 있다. 196 이와 같이 당사회사가 하방 시장에서 봉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상방 시장에서 봉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비교하여 구매선 봉쇄가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기법으로 수직계산법이 있다. 197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하여 수직계산법을 적용하여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구매선 봉쇄전략이 경제적 유인을 가지는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전환율은 콘텐츠 봉쇄로 발생하는 전환 대상 소비자 중에서 실제 당사회사 OTT로 흡수되는 소비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전환 대상 소비자는 봉쇄대상 경쟁 OTT 이용자 수에 이탈률을 곱한 값으로 추정한다. 신고회사는 2022년과 2023년 와는 FLAT(정액지급) 방식으로, 와는 RS(수익배분) 방식으로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손실은 봉쇄대상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따라 FLAT 수익 또는 RS 수익만 고려한다. 198 위 조건을 적용하여 봉쇄대상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별 임계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상세한 내용과 분석 결과는 참조 는 아래 과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4호증) 199 티빙과 웨이브의 이용자 수 기준 합산 시장점유율은 33.5%이고, 시장점유율은 OTT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므로 합산 시장점유율을 실제전환율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200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U+모바일tv의 경우 임계전환율이 각각 %, %, %로 100%를 초과하므로 봉쇄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쿠팡플레이와 왓챠의 경우 임계전환율이 각각 %, %로 나타났으나, 실제전환율을 고려하면 쿠팡플레이에 대해서만 봉쇄유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쿠팡플레이만 임계전환율보다 실제전환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봉쇄유인이 있다. 201 다만,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쿠팡플레이에 대하여 콘텐츠 공급을 봉쇄하더라도 쿠팡플레이의 이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실제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이 제공하는 유료구독형 멤버십과 결합한 형태로 제공이 되므로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콘텐츠 유무가 이용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4) 소결 202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차별화된 콘텐츠나 서비스가 중요한 경쟁 요소의 하나이므로 경쟁 사업자 입장에서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방송콘텐츠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동영상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시장에서 신고회사 기업집단 외에 다양한 대체 거래선이 존재하는 점, 신고회사 기업집단의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공급 매출 비중이 높아 봉쇄 유인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동영상 콘텐츠 구매선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된다. 나) 판매선 봉쇄효과 20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기업결합 이후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당사회사가 방송콘텐츠 제작사, 방송사업자, 영화 배급사 등 콘텐츠 공급업자의 동영상 콘텐츠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은 낮다. 204 먼저,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구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독점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만큼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OTT 동영상 서비스를 구독하는 주된 이유로 콘텐츠 다양성(76.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OTT 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료구독형 OTT 서비스에서 콘텐츠 다양성이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 출처: OTT 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한국개발연구원, 소갑 제4-10호증) 205 한편, 콘텐츠 공급업자 입장에서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 외에 다른 대체 판매선을 구하기 용이하다. 본 건 기업결합 이후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은 이용자 수 기준 33.5%에 이르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들이 여럿 존재한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 외에 지상파 방송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료방송 서비스 등에 공급할 수 있고, 영화의 경우 극장 배급이나 다른 부가배급 경로가 존재한다. 4) 협조효과 가능성 20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기업결합으로 협조효과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7 먼저, 본 건 기업결합으로 경쟁 콘텐츠 공급업자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본 건 결합 이후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콘텐츠 공급 가격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콘텐츠 공급 가격은 OTT 동영상 서비스의 제작 투자 여부, 해당 콘텐츠의 방영 시기, 흥행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다른 콘텐츠 공급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및 공급 대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까지 파악하기 어렵다. 208 또한, 당사회사가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콘텐츠 조달 비용 중 일부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나머지 콘텐츠 구매 가격이나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까지 알기 어렵다. 209 다음으로,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가 콘텐츠 공급업자들이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과거 동영상 콘텐츠 공급이나 OTT 동영상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5) 소결 2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회사의 수직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사업자의 콘텐츠 구매선이 봉쇄되거나 방송콘텐츠 제작사 등 콘텐츠 공급업자의 콘텐츠 판매선이 봉쇄되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낮다고 판단된다. 다. 혼합결합 :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 국내 이동통신 소매 시장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1) 판단기준 21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4.에 따르면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12 본 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당사회사가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의 결합상품을 판매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당사회사가 이미 OTT 동영상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어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므로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다. 213 혼합결합에 의한 끼워팔기나 결합판매 등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 여부는 최소한 하나의 상품ㆍ서비스 시장에서 당사회사가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상품ㆍ서비스간 보완재 관계가 있거나 이용자층이 겹치는 등으로 인해 끼워팔기나 결합판매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들의 끼워팔기나 결합판매에 경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14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나.에 따르면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① 관련시장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또는 ② 관련시장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1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시장의 집중 상황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2) 시장의 집중 상황 215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상대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은 2023년 6월 가입자 수 기준 39.9%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상대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28.4%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IPTV 서비스로 한정하면 상대회사 기업집단의 점유율은 32%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4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2024.11.22.)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IPTV 가입자 수는 KT가 8,852,093개(42%), SK브로드밴드가 6,748,365개(32%)가, LG유를러스가 5,471,108개(26%)로 나타났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통상 알뜰폰 사업자로 칭한다. 본 건 기업결합의 경우 KT군 MVNO 사업자가 OTT 동영상 서비스 제휴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3사 계열 MVNO 사업자 및 독립 MVNO 사업자들을 포함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였다. 주 : SK군은 SKT와 SK텔링크, KT군은 KT와 KT M모바일, KT텔레캅, KT스카이라이프, LG U+군은 LGU+와 미디어로그, LG헬로 합계 기준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216 상대회사 기업집단은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25% 이상이며 4위 이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본 건 혼합결합이 경쟁제한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결합판매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을 검토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217 현재 시장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부가서비스로 OTT 동영상 서비스를 별도 요금 부과 없이 제공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 1) KT엠모바일 또는 KT스카이라이프를 의미한다. * 출처: 신고회사, 상대회사 및 이해관계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18 본 건 기업결합 이후 당사회사는 신고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와 상대회사 기업집단의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신규 결합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가격 할인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회사가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와의 제휴를 종료하고 단독으로 결합상품을 출시하거나 당사회사 서비스에 대해서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219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당사회사의 결합상품 출시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220 먼저, 당사회사가 이동통신 소매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지 않다. 상대회사 기업집단은 현재 웨이브 외에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와도 제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본 건 기업결합 이후 새롭게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를 배제할 유인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특정 OTT 동영상 서비스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와의 제휴를 중단하더라도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로 전환되는 이용자 수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221 또한, 상대회사 기업집단이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와만 결합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는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이동통신 소매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는 상대회사 기업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는 KT, LG U+ 등 경쟁사업자들이 있고,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 서비스와의 제휴를 통해서도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2 다음으로, 당사회사가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소매 및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크지 않다. 신고회사는 현재 주주사인 KT 외에 LG U+와도 OTT 동영상 서비스 제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223 또한, OTT 동영상 서비스 제공 여부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회사 이동통신 서비스 및 IPTV 서비스 가입자 중에서 OTT 제휴 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각 %, %로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서비스도 초고속 인터넷이 49.7%, 모바일이 26.3%, 유료방송이 20.7%를 차지한 반면, OTT 동영상 서비스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기 외(2023), 「방송통신시장 결합상품의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2023-036(소갑 제4-22호증) 참조 라. 소결 22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기업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와 상대회사 기업집단의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를 결합판매하더라도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혼합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7.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1) 판단기준 22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1.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26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 여부,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검토 227 해외 사전제작콘텐츠 중심의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는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이외에도 Amazon Prime, Max(舊 HBO Max), Paramount+ 순서대로 아마존,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글로벌이 운영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이다. 등의 유력한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들 서비스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법ㆍ제도적 제약이 거의 없다. 228 그러나 이미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직접 OTT 동영상 서비스를 출시하기보다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와 제휴하여 간접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령, Max를 운영하는 워너브라더스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HBO 콘텐츠를 웨이브에 공급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쿠팡플레이에 독점 공급할 계획이다. 파라마운트글로벌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티빙 내 브랜드관 형식으로 콘텐츠를 공급하였다. 229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직접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추가적인 콘텐츠 확보, 마케팅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상대적으로 시장 진출이 쉬운 국내 시장의 성장기에도 직접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해외 경쟁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신규진입 가능성 1) 판단기준 23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2.에 따르면,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31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최소한의 자금 규모,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입지 조건, 원재료 조달 조건,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제품차별화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검토 232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여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법적ㆍ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기간에 유력한 신규 진입이 발생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233 첫째, 경쟁력 있는 국내ㆍ외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시장으로 당사회사 서비스와 유사한 대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34 이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나 독점 콘텐츠 수급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는, 주요 방송 콘텐츠 사업자와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국내외 주요 콘텐츠 사업자들은 직접 OTT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주요 주주로서 투자하고 있다. 235 둘째, 과거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옥수수-푹 간 기업결합 건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 스마트TV의 보급 확대 등으로 유료구독형 OTT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유인도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와 달리 최근에는 시장 성숙기를 맞아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낮아지고 있다. 그간 국내외 주요 콘텐츠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나 이동통신 3사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주요 국내 기업들은 이미 OTT 동영상 서비스를 출시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새롭게 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공표한 회사를 찾기 어렵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 판단기준 23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3.에 따르면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37 '4. 나. 관련시장 획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의 OTT 동영상 서비스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 거래 구조 측면에서 사전제작콘텐츠 중심의 OTT 동영상 서비스와 차이가 있으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품 및 인접시장으로 볼 수 있다. 238 따라서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등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들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는 2024년 기준 84.9%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이 영상 시청으로 보내는 여가 시간을 두고 경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튜브 등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이외에도 TV, 소셜미디어(SNS),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들이 모두 이용자의 시간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시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방송콘텐츠, 영화 등 사전제작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수평결합과 관련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 판단기준 239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 4.에 따르면 당사회사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당사회사들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240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는 일반 소비자들이므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8. 예외 인정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발생 여부 1) 판단기준 241 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기업결합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사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24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1.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참조 하고 있다. 2) 검토 243 당사회사는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해 티빙과 웨이브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건 기업결합으로 출시되는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유의미한 가격 인상 없이 누릴 수 있는 방송콘텐츠의 폭이 넓어지는 편익을 누리게 되므로 결합상품 출시를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당사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44 먼저, 당사회사의 콘텐츠 공급 능력 확대는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달성 가능하므로 본 건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다양성이 중요한데 당사회사의 주력 콘텐츠가 중복으로 제공되는 비율이 낮아 티빙와 웨이브의 2021년∼2024년 연간 시청시간 기준 상위 % 콘텐츠 중에서 티빙과 웨이브에서 모두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고, 이 중에서 두 서비스 모두 상위 % 콘텐츠에 포함된 콘텐츠는 뿐이다. 전체적인 콘텐츠 공급 비용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고, 이용자 한 명당 콘텐츠 공급 비용은 감소할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가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245 다음으로, 당사회사가 순수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회사 서비스 중 하나에 대해서는 지불용의 금액은 높으나,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콘텐츠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효용이 크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당사회사의 순수결합 전략으로 인해 개별 상품 구입이 가능했을 때보다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구매할 필요성이 낮은 소비자에게 결합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회생불가 회사와의 결합 여부 1) 판단기준 246 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이 사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및 “이 사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247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기준 VIII. 2. 가.에 의하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검토 248 아래 표와 같이 상대회사는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자본총액이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으나,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회생불가 회사와의 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출처: 신고회사 사업보고서 * 출처: 상대회사 감사보고서 9. 시정조치 가. 부과 필요성 249 본 건 기업결합은 당사회사가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순수결합 판매 전략을 취할 경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제한 우려보다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250 법 제14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회사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부과가 필요하다. 나. 당사회사의 시정방안 제출 251 법 제13조의2 제1항은 당사회사가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회사로 하여금 제출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14조 제2항은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해 제출되거나 제13조의2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수정제출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52 심사관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3호, 2024. 8. 7. 제정, 이하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2025. 4. 17. 당사회사에 이러한 잠정적 판단을 통보하면서 시정방안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253 당사회사는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2025. 4. 25. 제출하였다. 254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별지 1’과 같이 당사회사의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 웨이브 각각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과 '별지 2’와 같이 해당 기간 두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는 경우 현행 요금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되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시정방안의 평가 255 시정방안 제출제도 운영고시 제9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는 시정방안 평가 기준으로 경쟁제한 우려상태를 적정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과 적정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256 먼저,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본 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회사가 계속해서 각각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현행 요금제로 제공하므로 당사회사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 수준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257 또한, 당사회사가 OTT 동영상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기로 하여 결합상품 판매에 따른 가격 인상 우려를 완화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개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다. 258 다음으로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당사회사의 서비스 가격 설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즉시 이행이 가능하므로 적정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유력 경쟁사업자의 존재, 신고회사의 한국프로야구경기 등 주요 콘텐츠에 대한 독점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당사회사가 제시한 시정명령 이행기간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0. 결론 본 건 기업결합은 국내 사전제작콘텐츠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