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납품’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납품’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위 1.의 '가구 및 주방가전 납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미지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547,043,895원 및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위 1.의 '가구 및 주방가전 납품’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8,497,105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6,473,767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주식회사 계담종합건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물품 제조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제조위탁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국토교통부 KISK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2. 5. 26. 아래 와 같이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납품’을 제조 위탁(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이라 한다)하는 하도급계약을 신고인과 체결하였다. 하도급계약 내용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5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에 대하여 2022. 5. 18.부터 2023. 5. 26.까지 선급금 및 기성금 등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신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래 과 같이 하도급대금 2,648,800천 원 중 2,093,259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55,541천 원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동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증’이라 약칭한다. 6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4차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였으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발생한 지연이자 4,204,109원 또한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지급 지연이자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로써 지연이자 발생 시작일을 말한다. 지급일-기산일+1을 말한다. 해당 하도급대금 × 15.5%(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초과일수/365일 7 한편, 신고인은 2024. 9. 12. 피심인이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 압류하였고, 제3채무자 (주)경남은행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 중 일부(8,497,105원)를 2025. 3. 17. 배당을 통해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2024타배472 울산지방법원 배당표 참조 , 이를 반영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및 미지급 지연이자 내역은 아래 , 과 같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미지급 지연이자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소갑 제2호증),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 당일 제출한 울산지방법원 배당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I.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미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