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전자1319, 2023서소0678 의 결(약) 제 2025 - 061 호

(주)꺌랑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blog.naver.com/90216053) 등을 통해 의류, 신발 및 패션잡화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등의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 문안대로 피심인의 블로그(blog.naver.com/90216053) 內 '공지사항’, 블로그페이(calin0928.shop.blogpay.co.kr, 전체화면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 모바일앱(apps.apple.com/kr/calin/id1545088750, 전체화면의 1/2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8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 관련 글자 크기, 게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과태료 납부명령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약칭하거나 생략한다. 꺌랑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blog.naver.com/ 90216053) 피심인은 블로그 內 상품 판매페이지에 연결된 결제페이지(blogpay)와 모바일앱(apps.apple.com/kr/ calin/ id1545088750, 이하 '모바일앱’ 이라 한다.)을 통해 청약체결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모바일앱의 경우 2020.12.21.부터 결제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상품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일앱을 통해 이 사건 상품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피심인의 블로그에서 해당 상품정보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 모바일앱으로 옮겨가서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한편, 피심인이 제출한 대금결제 비율을 살펴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블로그페이에서 59.6%, 나머지 40.4%는 모바일앱에서 결제처리된 것으로 보아 비록 모바일앱에서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결제비율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소갑 제8호증). 이하 '블로그’라고 표기한다. 등을 통해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최근 3년간 피심인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현황 3 피심인은 2016. 5. 28.부터 2025. 3. 현재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자체제작 피심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상품의 약 90%가 자체제작 상품이다. 상품과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4 먼저, 자체제작 상품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기획하여 어울리는 소재를 선별, 규격ㆍ사이즈ㆍ색상 등을 정한 과 같이 주문의뢰서 피심인은 상품의 원단, 색상의 선별은 물론 공정별로 박음질, 소재별 두께ㆍ길이ㆍ폭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을 주문의뢰서에 기재하여 제조공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은 2024. 5. 22. 중국의 신발제조업체에 보낸 플랫슈즈 주문의뢰서이다(소갑 제2호증). 는 주문의뢰서의 번역본이다(소갑 제2호증). 를 작성한다. 5 피심인은 주문의뢰서와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사를 물색하여 주문의뢰서대로 제작한 견본품을 촬영하여 여러 장의 이미지 컷을 일주일 전에 미리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해당 판매일이 도래하면 통상 하루 동안 공동구매 형태의 先주문 이때 소비자는 피심인이 제공한 옵션(색상, 사이즈 등) 범위 내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을 받는다. 해당 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판매페이지 안내에 따라 링크된 “주문하기”를 작성하고 대금을 결제한다. 피심인은 주문 先주문은 상품의 종류, 디자인에 따라 주문 건수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예를 들면 2024년도 판매한 신발(발레리나슈즈)와 같이 1만 건에 달하는 상품이 있는 반면 50건에 그친 의류 상품도 있으나, 평균 2,000건에서 3,000건의 주문을 받는다. 이 들어온 수량만큼 생산 물량을 정한 발주서를 제조사에 전달하여 납기일에 상품을 인도받아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6 다음으로, 일반 공산품의 경우 피심인은 업체로부터 판매의뢰 요청이 들어오거나 소비자의 호응이 예상되는 브랜드ㆍ품목 및 소비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한 상품을 길게는 2주 짧게는 2∼3일 전에 블로그 등에 판매 예정 상품임을 미리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고, 자체 제작 상품과 동일하게 해당 판매일이 도래하면 하루 동안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블로그 개요 7 블로그(Blog)란 인터넷을 대표하는 웹(Web)과 기록된 자료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의 줄임말로,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칼럼,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리며 공유하는 1인 미디어를 뜻한다. 8 블로그에 작성된 게시물은 각각 고유한 인터넷 주소를 갖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의 검색결과에 블로그 게시물의 제목,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블로그 주소나 검색을 통해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9 그리고, 블로그를 생성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블로거(Blogger)라 하는데 블로거는 게시글 작성 및 조회, 답글 쓰기, 스크랩 등을 통해 서로 간에 연결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타인의 블로그와 교류하는 행위를 블로깅(Blogging)이라 한다. 2) 블로그 현황 10 국내의 블로그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실시 포털 사용자는 포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자동적으로 블로그를 제공받게 된다. 되고 있으며, 각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 분류 중에 일반적인 웹과는 다른 블로그만을 검색한 결과 페이지를 제공하고 블로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뛰어난 블로그를 선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11 이러한 영향력이 뛰어난 블로그를 통상 파워블로그(Power Blog)라 하며, 이들 블로그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업자들이 한해 동안의 활동 내용, 방문자 수, 양질의 정보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되며 이들 블로그에게는 파워블로그를 의미하는 엠블럼 표시, 높은 노출도 및 파워블로그 소개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12 2024년 11월말 기준 ㈜네이버에 등록된 블로그는 휴면계정을 포함하여 약 3,550만 개이며, 게시된 글은 휴면 및 비공개 글을 포함하여 약 31,332만 개에 이른다. 불로그에서 쇼핑몰, 공동구매 등 전자상거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블로그위젯 일반 온라인몰과 같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에 필요한 사업자정보, 상품정보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되는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이용(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에 등록한 계정 수는 약 46만 건이며, 이 중 28만 건은 위젯을 노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블로그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블로그마켓 소비자가 블로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검색 기능과 유사하다. 등록은 약 1.4만 건에 달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6. 5. 28.부터 2025. 3. 현재까지 자신의 블로그 프로필 및 개별 상품의 판매페이지에서 자체제작 1.다. 피심인의 통신판매업 현황 참고. 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다. 14 피심인은 자체제작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페이지에 ①“오더 메이드 제품으로 주문 후 변경 및 환불 절대 불가”, ②“불량으로 인한 제품은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절대 불가”, “주문 후 주문취소나 수령 후 컬러교환, 사이즈교환 및 환불,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다. 15 한편, 피심인은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페이지에 ①“불량제품 교환의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내로 꺌랑 cs게시판에 통해 접수”, ②“불량으로 인한 제품은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절대 불가”, ③“한정수량/바로배송 상품으로 모든 변경, 취소 불가” 하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어 2023. 9. 15.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관련 법리 16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① 한정수량/바로배송을 이유로 청약철회 제한 17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혹은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8 그러나, 피심인은 셔츠, 음료 및 이불 등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한정수량/바로배송 상품은 모든 변경, 취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였다. 이는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임의로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된다. ② 자체제작 상품을 이유로 청약철회 제한 19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20 피심인이 자체제작한 상품의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근거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려면 단순히 해당 재화 등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이라는 점 외에도 그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할 경우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 주문한 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되어 제작된 상품으로 사실상 제3자에게 판매가 불가하여 폐기처분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되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피심인의 자체제작 상품은 일정한 규격, 색상, 재질 등이 미리 정해진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주문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맞춤형’ 제작 상품이 아니라 피심인 자신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에 피심인이 기획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先공개한 후 정해진 옵션(색상, 사이즈 등) 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수량만큼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교환 및 반품을 신청하더라도 피심인은 이를 다른 소비자 등에 재판매할 수 있는바,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다. 22 따라서,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자체제작 상품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는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된다. ③ 불량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 23 소비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4 그러나, 피심인은 의류, 신발 등 자체제작 상품이나 셔츠, 음료 및 이불 등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페이지에 상품 불량(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에 꺌랑 cs게시판에 접수할 수 있다거나, 교환만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고지하였다. 25 배송받은 상품의 불량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청약철회기간을 7일 이내로 과도하게 단축하거나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26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법에 의해 보장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행위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2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29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3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0 피심인은 2025. 3. 2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에 대해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