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2015. 7. 31.부터 2025. 2. 25.까지 10년 동안 자금보충 및 연대보증의 방법으로 ① 이의신청인 중흥토건의 총 3개 자체 시행ㆍ시공 사업(광교 C2, 원주혁신 C3, 양주옥정 A11-1), ② 이의신청인 중흥토건이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 산하 계열회사의 총 9개 시공도급 사업(세종 2-1 L2, 세종 3-1 M6, 시흥배곧 B2, 진주혁신 A12, 순천신대 B1,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진주혁신 C2ㆍC3, 익산모인, 광주송정)에서 시공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업의 시행사인 이의신청인 중흥토건 및 그 계열회사들(이의신청인 중흥에스클래스, 이의신청인 청원개발, 이의신청인 중봉산업개발, 이의신청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이의신청인 모인파크, 이의신청인 송정파크, 이하 '지원객체들’이라 한다)이 실행한 약 2조 9,040억 원 상당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의신청인 정○○ 및 정○○는 위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부당지원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 또는 '공정거래법’으로 약칭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제2항 위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구 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재와 같이 2025. 6. 16. 전원회의 의결 제2025-13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3 이의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첫째, 자금보충약정을 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 내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의율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이의신청 이유 제1점’라 한다). 5 둘째, 중흥건설의 신용보강 제공은 그 대가로 대출시행에 따른 이자, 브랜드 수수료 수취 및 시공 참여 기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공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의 유사한 사례가 아니어서 정상가격이 될 수도 없다(이하 '이의신청 이유 제2점’라 한다). 6 셋째, 경쟁사업자 간 경쟁은 '각 사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었는지 여부 역시 개별 사업별로 검토되어야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의 공정거래저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이의신청 이유 제3점’라 한다). 7 넷째, 원심결이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과 별반 관련이 없는 정○○에 대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지나치게 주목한 것은 결국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이다(이하 '이의신청 이유 제4점’라 한다). 8 다섯째,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을 하나의 지원행위로 볼 수도 없고, 이미 상당수는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이하 '이의신청 이유 제5점’라 한다). 9 여섯째,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은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징금의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이하 '이의신청 이유 제6점’라 한다). 나. 판단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이의신청 이유 제1점 관련 11 본 사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애초에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되거나 그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없다. 12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다만, 이는 법률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3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규율하며, 그 핵심은 행위의 경제적 실질과 그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있는바, 자금보충약정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지원’ 또는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의 원래 의미와 규율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14 따라서, 원심결에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을 '부당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판단한 것은 법률 문언의 한계를 넘는 유추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에 해당한다. 15 다음으로,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비교해 볼 때 그 법적 성격 및 거래관행상 지원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6 첫째, 자금보충약정이 형식적으로는 연대보증과 구분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원객체들의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행태의 계약으로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제공한 투자 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보증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금보충약정과 연대보증은 법적 성격이 달라 세부적 법률관계를 따지면 차이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이 사건에서 두 신용보강 방식을 비교한 취지는 단순히 법적 유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강 방식으로써 그 배경 및 기능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 외형적 형태에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다. 17 둘째, 실제 금융기관 및 외부 신용평가회사도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과 연대보증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 18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신용보강 방식을 자금보충약정으로 할지, 연대보증으로 할지는 금융기관 요청에 의해 결정되고, 금융기관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위배되면 연대보증을 요청 안 하고, 위배되지 않으면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본인의 조달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대주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신용보강 선택에 있어 당시 중흥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중흥건설이 연대보증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을 뿐 두 신용보강 방식을 본질적으로 달리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또한, 신용평가회사도 중흥건설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계열 시행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연대보증과 함께 '계열사 PF대출 관련 우발채무’로 보고, 그 규모가 과중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중흥건설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가능성, 신용보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두 신용보강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더불어, 이의신청인들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제가 신용보강 방식의 주요 선택 기준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두 신용보강 방식이 상호 대체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로 지원객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신용보강이라는 실질적인 기능에서 기인한다. 2) 이의신청 이유 제2점 관련 21 먼저, 중흥건설의 신용보강 제공은 그 대가로 대출시행에 따른 이자, 브랜드 수수료 수취 및 시공 참여 기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22 첫째, 반대급부는 해당 지원행위와 하나의 명확한 거래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지원의 결과로 부수적ㆍ반사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다른 매개 요인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이익은 반대급부로 인정될 수 없다. 23 특히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는 공동의 이익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 반대급부의 범위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지 않는다면 계열회사 간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규제 회피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4 둘째,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중흥건설이 해당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본 건 신용보강과 별개로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얻은 이자수익, 시행사의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브랜드 이용료 수익 등은 지원의 결과로 부수적ㆍ반사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다른 매개 요인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25 실제, 중흥그룹 자금부 김○○ 상무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중흥건설의 이점에 대해 '실익을 깊이 따져보지 않았고, 특별한 이점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6 다음으로, 공공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의 유사한 사례가 아니어서 정상가격이 될 수도 없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다. 27 첫째, 유사 사례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비교 대상 거래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제공되는 급부의 경제적 실질이 일치한다면 유사 사례로 볼 수 있다. 28 공공금융기관 또는 민간기업(건설사 및 민간금융기관)의 신용보강 모두, 그 핵심적인 기능은 '차주의 신용위험을 이전 또는 경감시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명확한 기능적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유사 사례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29 이의신청인들은, 건설사의 경우 신용보강을 통해 소정의 투자 수익이나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수수료만 취득할 수 있는 공공금융기관과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신용보강이라는 급부 제공 '목적’의 차이일 뿐, 급부 자체의 '기능’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결에서 신용보강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상품을 유사 사례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30 둘째, 본 건의 경우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기 적합한 민간기업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공공금융기관을 선택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유사 사례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31 특히,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보증금액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공개된 객관적 산정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공공금융기관의 수수료 산정방식이 신용보강 규모 등 거래조건 차이를 조정하는 데 더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들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32 셋째, 공공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신용보강은 신용위험 해소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정상가격 산정 과정에서 일정한 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 비교 대상 선정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다. 33 실제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조건 시행사, 시공사, 사업장, 대출유형, 차주, 대출기관, 주간금융회사, 대출금액, 대출일, 상환일, 분양방식(선분양 여부), 친환경주택 여부, 내진 또는 내화주택 여부 등 을 전제로 당해 대출 및 신용보강의 실제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보증료율을 확인하였고, 제공받은 보증료율 범위 중 가장 낮은 값인 '하한’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신용보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해소 수준의 차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의신청인들에 불리하지 않게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34 더욱이, 이의신청인들은 공공금융기관 보증상품이 국가 재정 지원으로 신용위험 해소 수준(급부)이 우월하므로, 정상가격 산정 시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시장 논리[우월한 급부에는 상응하는 높은 반대급부(대가)가 적용됨]를 공공금융기관의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한계를 가진다. 공공금융기관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저비용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그 설립 목적이 이윤 극대화가 아닌 공익적ㆍ정책적 목표 달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금융기관은 우월한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들의 논리를 공공금융기관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공공금융기관의 보증수수료율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우월한 급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낮게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이의신청인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5 넷째, 유동화대출과 관련하여, 공공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유동화대출의 경우 PF대출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만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이 사건 행위 이전인 2008∼2009년에 일시적으로 유동화대출을 취급하였다. 의 보증상품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기 분양된 사업장의 분양대금채권을 유동화하여 받는 대출에 대한 신용보강으로서, 이 사건 유동화대출에 대한 중흥건설의 신용보강과 그 목적, 성격, 방식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동화대출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대출 보증상품이므로, 유동화대출 역시 공공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용보강 거래가 비교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36 다섯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PF대출 및 유동화대출과 관련하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PF대출 또는 유동화대출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바 자금조달 및 신용보강 필요성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PF대출은 ①토지확보 및 인허가 등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②미분양 위험이 존재하며, ③분양대금 유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금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고, ④금융기관이 통상 시공사를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PF대출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은 기업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 보고서[NICE평가정보(2014.5.), 산업단지 개발사업 평가방법론]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 이는 위 2개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이 사건 참고인 건설사들도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지자체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절충방식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있으나, 민간 건설사가 시공참여자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과 목적, 절차 등이 상이하여 비교 대상 거래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사례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PF대출 및 유동화대출 역시 주택건설사업에서의 공공금융기관의 신용보강 거래가 비교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3) 이의신청 이유 제3점 관련 37 이의신청인들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여부는 이 사건 개별 사업별로 검토되어야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의 공정거래저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38 첫째,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경쟁사업자 간 경쟁은 각 사업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사업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역시 각 사업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은 '사업 지위 획득’에서 끝나지 않고, '사업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반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9 시행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 금융 비용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의 경쟁력이 요구된다. 특히 주택건설업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은 시행사의 영세성, 사업의 장기성 등으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자금 확보 능력과 금융 비용은 바로 이 '사업 수행 경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만약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장 원리에 따라 당해 사업의 지위는 다른 경쟁 주체로 재편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지위 획득’만을 근거로 각 사업별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0 둘째,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했는가'이다. 이 사건 지원객체들은 중흥건설의 지원을 통해 시장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금융 조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용 절감과 사업 수행능력 강화라는 핵심 경쟁력을 부당하게 획득하였다. 이는 시장 경쟁의 공정한 규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이 사건 각 사업에 공통된 부당한 경쟁 조건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에 따라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다. 41 셋째, 비용 절감과 사업 수행능력 강화라는 경쟁 우위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의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이 해당 시장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42 넷째,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에 있어 시장점유율이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누38788 판결(원고 상고 포기로 확정).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속한 관련시장은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조직 등 다양한 규모의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경쟁하는 시장으로, 그 진입과 퇴출에 특별한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행위를 통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재무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시장 내에서 원고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중요한 판단요소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판단요소는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관련시장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이 더 결정적인 판단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부당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 관련시장의 성격에 비추어 시장점유율 추이보다는 다른 요건이 더 결정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관련시장이 중대형 건설업체 외에도 다수의 소규모 업체가 존재하는 집중도가 낮은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의 관계, 거래관행,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등만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시장에서 지원객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함을 근거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4) 이의신청 이유 제4점 관련 43 이의신청인들은 정○○에 대한 경영권 승계 과정은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과 관련이 없고, 원심결에서 이를 강조한 이유는 결국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4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경영권 승계를 결부시켜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비약이고, 이 사건 위법성 인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인 경영권 승계라는 사실을 자의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45 나아가, 이 사건 경영권 승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지원의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46 첫째, 이 사건에서 현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 중흥그룹의 전략적 의사결정 자료 등을 통해 중흥그룹이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로의 공공택지 전매, 중흥토건에 대한 시공 일감ㆍ매출 몰아주기 등을 통해 동일인 2세 정○○가 지배하고 있는 중흥토건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된다. 47 둘째, 이 사건 지원객체들 역시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용보강으로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48 셋째,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지원행위의 '합리적 경제성 결여’를 명확히 설명하며, '지원의도’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중흥건설이 자신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 시장원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중흥토건 및 그 계열 시행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은 '다른 특별한 목적’ 없이는 설명될 수 없으며, 바로 그 '다른 특별한 목적’이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이다. 5) 이의신청 이유 제5점 관련 49 먼저, 이의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을 하나의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원객체에 대한 행위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일련의 신용보강 제공 행위는 각각 하나의 지원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50 첫째, 각 지원객체에 대한 일련의 신용보강 제공 행위는, 동일한 지원주체(중흥건설)로부터 동일한 지원객체에게 이루어졌고, 이는 지원주체(중흥건설)와 각 지원객체 사이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비록 대상 대출이나 사업이 달라졌더라도, 지원 관계의 본질적인 당사자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관계의 일관성은 개별 행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51 둘째, 이 사건 행위는 각 지원객체별로 본질적인 목적, 유형, 그리고 효과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행위는 각 지원객체의 시행 사업에 금융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고,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동일한 유형의 금융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각 지원객체가 자금 확보 및 비용 우위라는 동일한 경쟁력(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2 셋째, 이 사건 행위는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중흥토건 중심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개별 사업의 성공을 위한 일회적 또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각 지원객체의 사업적 생존 및 성장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 이행되었으며, 그 궁극적 의도는 지원객체별로 단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53 넷째, 각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 중간에 증흥건설이 해당 지원객체에 대해 유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곧 각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단절 없이 일관되게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 54 다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로 실행된 관련 대출의 상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위반행위 종료일은 대출 실행일)에 기반한 이의신청인들의 처분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5 첫째,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 행위는 본질상 대출 계약의 존재와 그 기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신용보강은 대출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대가 또한 해당 대출 또는 보증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이는 신용보강의 효과와 책임이 대출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지속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56 둘째, 신용보강이 대출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신용보강 행위는 본질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그 내용과 효력 범위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본 건 신용보강 약정서에서도 해당 신용보강의무는 대출금 상환까지 계속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갑 제5-2호증(171124 원주혁신 C3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 등. 실제 원주혁신 C3 유동화 자금보충약정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2조(자금보충의무의 이행)(2) 자금보충인의 자금보충의무는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까지 계속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며, 자금보충인 상호간에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를 통해 신용보강이 대출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 또한, 당사자들이 특정 시점(대출 상환일)까지 지원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인식하였다면, 이는 지원 행위가 그 시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의신청인들의 기존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들은 '약정 자체에 대한 대가’와 '실제 자금보충 실행 시 지급하는 이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실제 자금보충 실행 시 지급하는 이자’에 '약정 자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효과가 대출실행 시점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당사자들의 명확한 인식을 방증하며, 이는 위반행위 종기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58 셋째, 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규정[II. 6. 나. 3)] 및 부당한 지원행위ㆍ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노2041 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4957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0누66437 판결 등 에서도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위반행위가 실질적인 실행이 종료된 날로 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대출기간 동안 신용보강을 토대로 순차적인 대출 실행 및 이를 통한 시행사업 진행이라는 이익의 취득이 계속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실질적 실행이 종료된 날은 대출상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이의신청 이유 제6점 관련 59 이의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용보강 제공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징금의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60 이 사건 행위는 ①동일인 2세 회사의 가치 증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각 지원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서로 연계하여 각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효과를 증대시킨 점, ②그로 인하여 지원객체는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사업단지 개발사업 시장’에 손쉽게 진입 또는 성장할 수 있었던 점, ③아울러 중흥토건과 관련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 61 또한, 원심결 및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지원의도, 지원규모 및 위반행위 내용이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62 나아가, 이의신청인들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한 바 있으므로 추가 감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들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자금보충약정 등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각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어 조사협조 감경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3. 결론 6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