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부사1162 결 정 제 2026 - 011호

(주)이음엘엔디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2. 5. 피심인 주식회사 이음엘엔디에 대해, 원사업자 □□□□□□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위탁한 '중앙동 ◎◎◎◎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경암파쇄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26,300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025. 2. 5. 제2소회의 의결 제2025-018호 하였고, 피심인은 2025. 2. 13.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이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2025. 2. 17. 이행계획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공문을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2025. 3. 25. 위원회는 문자로 다시 이행계획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심인은 위원회에 하도급대금 226,300천 원을 '◇◇◇◇◇◇◇ 오피스텔 905호’로 대물 변제하는 내용의 준공 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위 준공 정산 합의서에는 변제 기일이 미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는 2025. 5. 2.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메일로 수령하였다. 2025. 5. 12. 피심인은 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을 2025. 5.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 오피스텔 905호’로 대물 변제하는 내용의 준공 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4 이에 위원회는 2025. 5. 27. 위 준공 정산 합의 내용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메일로 수령하였다. 2025. 7. 10. 피심인은 '중앙동 ◎◎◎◎ 오피스텔 신축공사’ PF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등 대출채무를 전액 상환 후 현금 또는 대물 변제가 가능하나 오피스텔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대출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2026. 4. 3. 피심인은 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위 의견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지급명령이 이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의에 참석하였던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심판정에서 진술하였고, 지금까지 피심인이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연말까지 이행 여부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따라서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7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시정명령 이행계획 요청 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3호증), 시정명령 이행계획 재요청 및 피심인 회신자료(소갑 제4호증),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 및 피심인 회신공문(소갑 제5호증),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소갑 제6호증), 피심인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2. 17. 법률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9 피심인 이음엘엔디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이음엘엔디의 유일한 사내이사 피심인 ㅇㅇㅇ은 2022. 2. 15.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이음엘엔디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상법상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특례에 따라 1인의 이사를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등기부에는 사내이사로 기재되나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그 회사를 대표한다. 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