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광사2560 의 결(약) 제 2025 - 080 호

유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유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다음 과 같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1 로서 피심인보다 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더 적은 중소기업인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3 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과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이 사건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와 같다.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다음 과 같이 2023. 10. 15. 4 신고인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10. 15.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6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의 의미에 대하여, 피심인의 박ㅇㅇ 대표이사는 피심인 자신도 도급공사의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준공금(도급대금의 15%)을 수령하므로, 그때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보된 준공금(하도급대금의 15%)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진술 5 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 기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매회 청구한 기성금액의 85%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실제로 피심인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6회 기성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15%를 제외한 금액 18,855천 원을 청구하고, 마지막 7회 기성에서 유보된 하도급대금 15%(71,445천 원)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6 ), 피심인 박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7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나) 법리 9 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정의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특약의 효력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 또한, 부당한 특약이 실제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11 위 규정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리한 특수조건 등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8 . 12 이때 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여부는 건설 등의 위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 .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3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10 11 .14 첫째,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15 둘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매회 기성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진행률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확정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피심인은 이러한 거래관행에 반하여 확정된 기성금의 15%를 공제하여 준공 후 2개월 이내까지 유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급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16 셋째, 피심인은 일부 하도급대금을 준공 후 2개월 이내까지 유보함으로써 그에 따른 금융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실제 투입된 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유보금에 대한 금융차입비 등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점 12 17 넷째,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수급사업자 역시 자재ㆍ장비업자나 현장노동자 등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계약해지 등 유무형의 위험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 13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23. 10. 15.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9 위 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71,445천 원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금액 476,300천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피심인이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금액이다. 20 그에 따라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이 없었더라면 신고인은 6회 기성 청구 시 90,300천 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신고인으로 하여금 유보금 71,445천 원을 공제한 18,855천 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박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공사완료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14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15 I.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22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또한, 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제정된「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는 해당 지연이율을 15.5%로 규정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 24 신고인은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관련이 있는 6, 7회차 기성에 대하여 각각 2024. 6. 24., 2024. 7.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2024. 6. 5.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이 언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5 먼저, 법 제13조 제1항에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6 」 Ⅲ. 11. 나.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그리고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위 규정들을 고려할 때, 건설위탁에서의 목적물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이 타당하고,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이 타당하다. 28 이 사건의 경우, 신고인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성인 6회 기성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90,300천 원을 청구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71,445천 원을 공제한 18,855천 원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9 그리고 신고인이 제출한 6회차 기성청구서에 청구일이 2024. 5. 30.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신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공사도면,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대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심인이 2024. 6. 5.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수령일은 2024. 6. 5.로 봄이 타당하다. 30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자료(소갑 제5호증), 공사완료확인서(소갑 제7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소결 31 피심인이 2023. 10. 15.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2024. 6. 5.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2023. 10. 15.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3 이후 피심인은 2024. 4. 12. 신고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3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박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17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생략) ② ~ ⑩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나) 법리 35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이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행위의 위법 여부 36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37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19 .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