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지감0337 의 결(약) 제 2026 - 006 호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국제약품 주식회사는 자신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 판매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국제약품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국제약품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이라 한다. 피심인은 1959. 7. 27. 국제약품공업(주)로 설립되어, 2016. 3. 18. 국제약품(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제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제약산업 현황 3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ㆍ제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Ethical-the-Counter drug, ETC)과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 OTC)으로 나뉜다. 4 전문의약품이란 제형 제형이란 의약품을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 것으로, 정제, 산제, 연고제, 주사제 등이 있다. , 약리작용 약리작용(藥理作用)이란 약물이 생체에 미치는 작용을 의미하며, 흥분, 억제, 자극 작용이 있다. 의 특성상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반면, 일반의약품이란 이러한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012년부터는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제품(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5 제약시장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전문의약품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 왔다.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대비 공급금액 비중은 2024년 기준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진료, 투약 등)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총칭하는 말로서, 의료기관(병ㆍ의원), 약국, 그 밖의 요양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모든 의료 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은 89.2%, 요양기관 외는 9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2025.6) 이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 권한이 약사에서 의사로 넘어가면서 전문의약품 위주로 조제가 이루어짐에 따른 현상이다. 6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의약품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의약품 산업 시장규모는 2024년 약 32.9조 원으로, 전년대비 7.3% 가량 증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4년 국내의약품 생산실적 32조원 돌파... 역대 최고” (2025. 6. 27.) 7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개발의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여전히 외국 대형제약사 의약품의 판권 도입, 특허가 지난 의약품의 복제약에 대한 생산 및 판매에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8 국내 제약사의 경우 국내 의약품의 수요자인 병원, 의사, 약국,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구축하여 온 유통 네트워크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외국 대형제약사는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에 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는 매출액이 큰 오리지널 의약품을 도입하여 매출액 증대에 활용하고 있다. 2) 제약산업의 특징 가) 규제산업 9 제약산업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 특성상 정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ㆍ약력(藥力)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0 국내에서 보건의료시장의 가장 큰 구매자는 보험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이다. 정부는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구매자인 동시에 보건의료시장을 규제하는 자로서, 진입규제를 비롯하여 가격과 품질 규제를 통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한가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나)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12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약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의 토대 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연구개발(R&D) 비용은 보통 1∼5억불 정도 소요되고 있다. 13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제도 정부가 1986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물질발명에 대하여는 특허가 부여될 수 없다고 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1987년부터 인정되게 된 물질특허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의 발명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일반특허와는 달리 특허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용도를 특정할 필요가 없고 특허권자는 그 물질에 관한 새로운 용도나 제법을 발명한 모든 후속 발명자에 대하여 원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도입됨에 따라 특허를 받게 되는 신약은 20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신약 재심사 기간(4∼6년) 동안은 복제 의약품의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다)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14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품의 최종선택권은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비자는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도 소비자가 의약품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이유 중 하나이다. 15 또한, 2011년 이후 의료법제 58조에 따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 「의료법」(2010.7.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한 이후의 것) 제58조(의료기관 인증) 제1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요양병원,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은 각각「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은 의료기관 인증받을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인증 기준에는 내부적으로 의약품(약사)관리위원회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직원 등으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로서 의약품관리 사업계획 승인 및 수행결과 평가, 사용의약품 선정, 의약품 목록 관리, 신규 의약품 효과 모니터링, 샘플의약품 보관 및 통제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의약품관리 사업계획은 의약품관리 규정의 수행을 위해 의약품(약사)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을 의미하며, 의약품(약사)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계획에 따른 수행내용을 평가한다. 를 운영하는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약사)관리위원회에 의해 사용의약품에 선정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처방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6 따라서, 제약사들은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실제 처방자인 의사 또는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제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약품(약사)관리위원회에서의 약품선정을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게 된다. 3) 의약품 유통 구조 17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는 크게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와 도매를 통한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18 2024년 기준, 제약사가 공급하는 의약품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비율은 9.8%이고 도매상에 공급한 비율이 90.2%로 도매 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2025.6) 도매업체가 취급해야 하는 의약품 품목이 워낙 다양하고 영세한 도매업체도 많기 때문에 도매업체 간 거래(도도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피심인 유통ㆍ영업 현황 19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피심인의 연도별 판매 의약품의 품목 현황은 과 같다. 피심인의 연도별 판매 의약품 품목 현황 (단위: 개)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 피심인 대표 홈페이지(kukjepharm.co.kr) 20 2025년 10월 기준으로 피심인 제품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ㆍ△△제ㆍ▲▲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제ㆍ◎◎제 순서로 많아 다음 에서 보듯이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모두 ○○제 개수가 가장 많다. 피심인의 제품 용도 및 개수(2025년 10월 기준) (단위: 개) * 출처: 피심인 대표 홈페이지(kukjepharm.co.kr) 21 한편, 피심인의 2024년 말 기준 의약품 거래처 피심인은 2023년 6월 경 일반의원에 대한 영업활동 형태를 영업판매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이하 'CSO’)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직접 거래하는 업체 수가 전보다 줄어들었다. 현황은 아래 와 같다. 피심인의 의약품 거래처 현황 (단위: 개)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22 2025년 3월 4일 기준 피심인 국제약품(주)의 영업조직은 과 같다. 피심인의 영업조직 (단위: 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23 피심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 병원(광주광역시 소재)에서 처방하는 피심인 의약품(원내 및 원외 처방용)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영업사원 박○○ 및 ○○○○ 재무관리 원장 강○○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심인의 제약사업부 광주지점 소속 영업사원 박○○을 통해 ○○○○ 병원 관계자에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상기의 사실은 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4 피심인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 병원의 송년회, 무비데이 행사 지원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제공되었다. 피심인 소속 영업사원 박○○은 2015. 11월, 2016. 11월, 2018. 11월, 2019. 12월 등 4회에 걸쳐 총 ●●●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 병원 기획실 직원에게 전달하고, 2017. 11월에는 ○○○○ 병원 송년회 경품으로 사용되도록 ●●● 원 상당의 소형가전을 구매하여 ○○○○ 병원으로 배송한 사실이 있다. 또한 박○○은 2017. 5월, 2019. 6월 등 2회에 걸쳐 ○○○○ 병원이 지불해야 할 영화관 대관료(총 ●●●● 원)를 대신 결제하였다. 비공개 피심인이 ○○○○ 병원에 제공한 금품 내역은 다음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금품제공 내역 소갑 제4호증 25 이와 같은 금품 제공은 해당 기간(2015. 11월 ∼ 2019. 12월) 동안 피심인이 ○○○○ 병원에 공급한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 또는 계속적인 처방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위의 기간 동안 ○○○○ 병원이 처방한 피심인 의약품 내역은 다음 과 같다. ○○○○ 병원에 공급된 피심인 의약품 소갑 제5호증 2) 근거 26 위와 같은 사실은 영업사원 박○○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소갑 제4호증) 또는 경찰 신문조서(소갑 제7호증), ○○○○(또는 관계자)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피심인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피심인 및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내지 소갑 제16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기재와 같다. 2) 법리 27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28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3777 판결 참조 . 29 한편, 제약산업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상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인 환자가 자신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없고, 의사가 처방해 준 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의 우수성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참조 30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일정부분 필요하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사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고 작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약사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제약협회가 제정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참조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31 부당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22815 판결 참조 32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 33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34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36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또는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 37 둘째, 약사법 제47조 약사법(2019. 12. 12. 법률 제1652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피심인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ㆍ의원 등에 금전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자신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현금 등을 제공한바, 이는 약사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38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기재와 같이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금품류 제공의 제한’에도 위반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존재 여부 3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0 첫째, 피심인이 제조ㆍ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41 둘째, 피심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은 의약품별 가격, 안정성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각 환자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ㆍ구매하기 보다 단순히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 등에 따라 피심인의 의약품을 선택하거나 그 처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42 셋째, 피심인이 공급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구매 또는 처방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병ㆍ의원의 의약품에 대한 의사결정은 곧바로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여부 43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4 첫째, 피심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은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고, 피심인이 권유하는 의약품을 처방할수록 의료인 등이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규모가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약품보다는 피심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커져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45 둘째,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는 의약품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선택이 의약품 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4) 소결 4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7 피심인에게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 2. 가. 1).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8 위 2. 가. 1).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법 제24조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가. 및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9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50 이와 관련하여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 19667 판결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참조 51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본사 차원에서 거래처 전체를 대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하였다거나, 그 판촉계획에 따라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처방한 피심인 제조ㆍ판매 의약품 중 특정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 병원이 처방한 피심인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2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위반행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과징금 고시 II. 6. 나. 3), 의결 제2015-376호, 건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53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5년 11월에 시작되었으나 경제적 이익을 최초로 제공한 날은 불분명하다. 한편, 위반행위 종료일은 2019년 12월 12일이다. 참고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9년 송년회 일자는 2019. 12. 12.이다(소갑 제14호증) 영업사원 박○○의 진술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의 피심인 의약품의 코드 등록에 대한 사후적 보답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반행위 시작일을 2015년 11월 1일로 본다. 따라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2일까지를 법 위반행위 기간으로 본다. 54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위 기간 동안 피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원에서 발생한 매출액 ○○○○○○○○원이다.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55 피심인의 행위는 최종 소비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ㆍ품질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처방 권한을 가진 병ㆍ의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경쟁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그 부당성이 상당한 점,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1%의 부과기준율을 부과한다. 다) 산정기준 56 산정기준은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 산정기준 라) 1차 조정 57 피심인은 과거 5년동안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횟수가 1회이고, 위반횟수 가중치 합산이 2점 이상에 해당하여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1차 조정 산정기준 마) 2차 조정 58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나)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아울러, 과징금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은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으므로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 59 이에 따른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기재와 같다.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60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십만원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른 최종 부과과징금은 3,000,000원이다. 4. 결론 6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