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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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국제약품 주식회사는 자신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 판매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
2025지감0337 의 결(약) 제 2026 - 006 호 2026.1.21.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국제약품 주식회사는 자기가 제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ㆍ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사,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의료기관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현금, 상품권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2019제감1211 의 결 제 2021 - 100 호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