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9제감1211 의 결 제 2021 - 100 호

국제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국제약품 주식회사는 자기가 제조 또는 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ㆍ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사,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의료기관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하게 현금, 상품권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국제약품 주식획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5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국제약품 주식회사 1 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과 같다. 일반 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천 원)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판매 의약품 현황 3 피심인 국제약품은 2018년 12월말 기준 전문의약품 ○개, 일반의약품 ○개를 전국 ○개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심인 국제약품의 연도별 판매 의약품 현황은 와 같고, 2018년 말 기준 피심인 국제약품의 거래처 현황은 과 같다. 피심인 국제약품의 연도별 판매 의약품 현황 (단위: 개)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 증) 피심인 국제약품의 의약품 거래처 현황 (단위: 개)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 증) 다. 피심인 국제약품의 영업조직 피심인 국제약품의 영업조직(2019. 11. 1. 기준) (단위: 명)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 증) 2. 제약산업의 현황 및 실태 가. 제약산업의 현황 1) 제약산업의 현황 4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ㆍ제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완제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 2 과 전문의약품(Ethical drug) 3 으로 구분된다. 5 2016년 국내 의약품 생산규모 4 는 약 18조 98,061억 원으로, 이 중 완제의약품 5 생산규모는 16조 3,324억 원, 원료의약품 6 생산규모는 2조 4,737억 원이다. 6 전문의약품 생산규모는 약 13조 6,581억 원(품목수 13,069개)으로 완제의약품 생산 규모의 83.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의약품 생산규모는 2조 6,743억 원(품목수 5,477개)으로 완제의약품 생산 규모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2) 제약산업의 특성 가) 규제산업 7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특성상 국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나)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8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약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의 토대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연구개발(R&D) 비용은 보통 1∼5억불 정도 소요되고 있다. 9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제도 7 가 도입됨에 따라 특허를 받게 되는 신약은 20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신약 재심사 기간(4∼6년) 동안은 복제 의약품의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다)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10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권을 보유한 의사에게 있다. 11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12 이러한 이유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제품에 대한 지식 전달 및 설명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ㆍ종합병원ㆍ준종합병원의 처방약제리스트에 자사 의약품이 등재될 수 있도록 약제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 라) 일반 제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 과다 13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는 2017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31.17%로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12.58%)에 비해 매우 높다. 8 이는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품질 경쟁보다 병ㆍ의원에 대한 판촉활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의약품 유통구조 14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는 아래 과 같이 ① 도매업체 의무경유제 9 (제약회사 → 도매회사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② 영업망 없는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도매상이 100병상 미만 병원 및 약국에 공급, ③ 도도매거래(제약회사 → 도매회사 → 도매회사 → 병원 및 약국), ④ 영업망 있는 제약회사가 직접 병원 및 약국에 공급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 유통구조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의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판매촉진자금을 조성하고, 2008년 2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와 같이 전국 73개 병ㆍ의원의 의사 또는 사무장 등 병ㆍ의원 관계자 80명에게 금 1,757,974,097원 상당의 금품(현금,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 피심인의 금품제공 내역 (단위: 천 원) *출처: 검찰작성 범죄일람표(소갑 제4호 증) 및 피심인 제출 확인서(소갑 제5호 증) 및 수정된 피심인의 금품제공 내역(소갑 제11호 증) 16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여, 자신과 거래하는 병ㆍ의원을 '정책처’, '특화처’로 구분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17 '정책처’는 피심인과 일정 기간의 처방 액을 미리 정하여 그 처방 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지원 받을 것을 약정 10 한 병ㆍ의원을 의미하고, '특화처’는 피심인과 매월 처방 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품을 사후에 지급받을 것을 약정 11 한 병ㆍ의원을 의미한다. 18 피심인은 각 지점의 영업사원부터 지점장, 영업본부장, 대표이사에 이르는 조직적인 보고ㆍ결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처’, '특화처’에 제공할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집행하였으며 금품제공 내역의 결재 및 집행 방법은 아래 과 같다. 금품제공 내역 결재ㆍ집행 방법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검찰 작성 피신조서(소갑 제6호 증 ∼제8호 증) 2) 근거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이 사건 피심인 판매, 거래처 현황 및 조직도(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12 ), 검찰 작성 범죄일람표(소갑 제4호증), 확인서(소갑 제5호증), 안재만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6호증), 남태훈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7호증), 서원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소갑 제8호증), 관련 매출액 산정 자료(소갑 제9호증), 법원 판결문(소갑 제10호증), 수정된 피심인의 금품제공 내역(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2.(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20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21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2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 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3 23 한편, 제약산업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상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인 환자가 자신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없고, 의사가 처방해 준 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의 우수성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4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고 작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제약회사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제약협회가 제정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4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25 부당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5 26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된다. 16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27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7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29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피심인이 제공한 금품은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된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제2항 18 에 따르면, 피심인과 같은 제약회사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동 조항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73개 병ㆍ의원의 관계자들에게 자사 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다. 19 30 둘째, 피심인이 제공한 이익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도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부당한 이익에 해당된다. 피심인이 2008년 2월 경부터 2017년 7월 경까지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현금 등으로 17억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기재와 같이「약사법 시행규칙」및 한국제약협회가 제정한「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동「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관계 부처 및 제약회사들이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매촉진행위에 해당하여 약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약이다. 따라서 동 규약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32 피심인의 금품 제공 행위는 관련 병ㆍ의원 소속 의사들이 피심인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복제약으로 제약회사 의약품 간의 품질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심인으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은 의약품의 가격ㆍ안정성 및 효과 등을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처방ㆍ구매하기 보다는 단순히 피심인 등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거나 그 처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 33 또한,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2008년 2월 경부터 2017년 7월 경까지 전국의 73개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행위에 의한 고객유인 가능성이 크다.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5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해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신의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및 판매촉진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36 둘째, 병ㆍ의원이 의약품의 가격ㆍ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들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기 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고, 피심인이 권유하는 의약품을 선택할수록 의사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규모가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약품보다는 의사 또는 피심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선택왜곡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37 셋째, 의약품의 선택이 피심인이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다. 4) 소결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동 행위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0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은 법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여기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1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및 그 소속 의료기관 등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판매촉진계획 및 실제 이루어진 이익제공 행위의 대상ㆍ내용ㆍ액수ㆍ기간ㆍ지속성 및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대를 위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매촉진계획 실행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매촉진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위반행위 당시 거래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매촉진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으나 21 ,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42 피심인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결재라인을 구축하여 피심인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자금을 조성하고 9년 5개월에 거쳐 지속적으로 전국의 73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총 1,757,974,097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즉, 피심인의 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자사 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피심인이 2008년 2월 ∼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상인 73개 병ㆍ의원에 공급한 24개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3 이에 따른 이 사건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19,753,112,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44 이 사건 부당고객유인행위는 가격이나 품질 등을 통해 경쟁하지 않고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 등에 대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해 경쟁하여 사회적 비용 및 의약품 성격상 소비자인 환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1.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5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ㆍ2차 조정 46 피심인은 모두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고, 2차 조정의 경우 피심인은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래 과 같이 산정기준을 20% 감경한다.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47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252,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