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에게 '세종 3-1 생활권(CL-5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에게 '세종 3-1 생활권(CL-5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23,347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고, 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KISCON) 시스템 나. 하도급 계약 내역 및 정산 합의 4 피심인은 2022. 6. 17. 신고인과 아래 와 같이 계약금액 503,000천 원, 계약기간 2022. 6. 17.부터 2022. 11.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차례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3. 6. 30. 이 사건 공사 금액을 598,000천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22. 6. 17.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과 같이 2022. 8. 31.부터 2023. 6. 30.까지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598,000천 원 중 2023. 6. 30.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대금 123,34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2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의 위 행위는 신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소갑 제4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입금증(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3 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