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약특2483 결 정(약) 제2025 - 066 호

라라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인 54,555,959,125원의 36.5%에 해당하는 19,910,747,023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소갑 제1호증), 2022년도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후원수당 이체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1. 12. 7. 법률 제18571호로 개정되어 2022. 12. 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3. 고발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