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아스콘을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아스콘에게 아스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31,924,77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아스콘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지제이건설 1 은 지반조성, 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고인 ㈜△△아스콘(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과 관련된 아스콘 제조를 위탁하였고, 계약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제조위탁을 받은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3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건설(이하 '발주자’)로부터 '○○ ○○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받은 후, 신고인에게 아래 의 기재와 같이 토공사 수행에 필요한 아스콘 제조를 위탁(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이라 한다)하였다(소갑 제1호증).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3. 7. 29. 이 사건 제조위탁 목적물 납품을 완료 4 하였고, 같은 해 7. 31. 대금 231,924,77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심인은 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2023. 8. 31.까지 이 사건 제조위탁에 관한 하도급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현재까지 신고인에게 상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소갑 제3호증). 6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8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2) 법리 6 법 제1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법정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이 2023. 7. 29. 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위탁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9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231,924,7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발주자가 신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심인과 발주자 간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소갑 제3호증). 9 그러나 소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과 신고인이 작성ㆍ날인한 직불동의서에는 2부 모두 발주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들어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10 에서 정하는 직접지급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직접지급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신고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발주자가 아닌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피심인과 발주자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정은 별개의 계약에 관한 사정이므로, 상기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