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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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아스콘을 제조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아스콘에게 아스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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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하조0343 | 의 결 제 2025 - 121 호 | 2025.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