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경심0907 재 결 제 2025 - 007 호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공시지가 평가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사업자 수입의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하고 해당 실적회비를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공시지가 업무와 관련한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특정 구성사업자들을 다른 업무추천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하도록 상위 협회에 요청하거나, 회원권 정지와 같은 징계처분을 내림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있다. 3 한편, 또 다른 피심인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특정 구성사업자들이 수익 분배 목적의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업무 추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는 감정평가사 추천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1. 24.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제5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재와 같이 2025. 2.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25-03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2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불법 증거물’에 의한 신고행위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2025. 1. 24. 이 사건 심의시 신고인의 소속과 이름 및 신고취지를 알게 되었는데 3 해당 신고인은 감정평가사무소협의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자료들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회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바, 신고인은 신고를 위한 자료 획득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해당 증거물에 의한 신고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신고인이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가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으로 다루어질 사안이다. 7 나아가, 설령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의결사항에 있어 근거로 활용한 소갑 자료들은 심사관이 현장조사, 진술조사, 이의신청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적법한 행정조사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정평가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협회 추천 등의 공정한 배정업무가 형해화 될 것이라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협회추천 등 배정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형평성 있는 배정을 통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그 목적으로 하는 협회 추천 등의 배정업무는 형해(形骸)화 될 것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 51조)를 규율하는 목적은 사업자단체의 여러 행위 중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 행위는 이의신청인의 감정평가에 대한 배정업무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평가 업무에 대한 실적회비를 징수하여 이를 공시지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분한 행위, 아울러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특정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한 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것인 바, 이러한 행위들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심결례 4 이며, 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이 사건 행위는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는 주장 10 이의신청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3항 5 에 의거하여 자신이 회원사들로부터 공시업무 평가와 관련한 참여신청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보다 많은 소속 회원사들이 공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적회비를 징수하여 공시지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구성사업자에게 배분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공시 업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충실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기(旣)검토된 바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이 얻은 수익은 당해 구성사업자들이 사용ㆍ처분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그 수익 등의 사용ㆍ처분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하였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평가 업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12 또한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들간 업무 실적과 보수를 분배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유인을 약화시켰고 이는 공시 업무에 개인 감정평가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했던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와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도 피심인의 실적회비 징수 및 분배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기때문에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택지비평가 수행자의 공시업무 배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고, 해당 구성사업자들은 회원권정지 외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13 이의신청인이 실적회비를 내지 않은 택지비평가 수행자들을 공시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택지비평가 업무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다른 구성사업자들의 공시 업무 신청행위를 기반으로 이들이 택지비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타 구성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 내린 '회원권 정지’ 징계 처분은 이의신청인이 보내는 알림문자 제외, 협의회 홈페이지 접속 권한 해제 정도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기(旣)검토한 바와 같이, 타 구성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들의 감정평가에 대해 실적회비를 징수하여 타 구성사업자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배치되고, 실적회비를 내지 않은 구성사업자에 대해 각종 추천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할 것을 상위 협회에 요청하거나 자체 징계를 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과징금 납부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주장 15 이의신청인은 공시업무 참여자로부터 받은 실적회비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이므로 다른 운영회비와 함께 관리되고 있고, 현재 이의신청인 소속 회원은 939명으로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의 소속 구성사업자들과 일치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한 대다수 회원들에게도 과징금 납부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법 제53조 및 제102조, 동법 시행령 6 제58조, 제84조 관련 [별표 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7 상 과징금 납부 주체는 이의신청인의 법 위반 행위와 관련있는 '구성사업자’가 아닌 이의신청인인 '사업자단체’이며 그러한 연유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및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라. 2) 가)에 의거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실적회비를 다른 구성사업자들에게 분배하고 미납한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2022년 단 1회의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9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17 이의신청인은 과거 유사심결례인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2015. 12. 3. 공정위 제1소회의 의결 2015-397호)의 경우 위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8 이었던 사안임에 비해, 이 사건 행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2022년 단 1회에 그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9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처분을 내린 것은 위 심결례에 비해 제재수준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원심결에서 기(旣) 검토된 바와 같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크고 다수의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과징금부과 대상이며, 이 사건의 시기는 2021년 6월 17일이고 이 사건의 종기는 2023년 5월 31일인 바,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6] 및 과징금 고시 II. 9. 및 IV. 1. 라.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23년 연간예산액인 323,570,000 원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며 1ㆍ2차 조정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ㆍ일탈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공매업무 추천배제를 결정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한 처분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 19 이의신청인은 실적회비를 미납한 특정 구성사업자들을 공매업무 추천에서 배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자신들에 대하여는 과징금 납부 처분을 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기(旣)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경우 이의신청인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해당 행위를 수동적으로 행하였던 점, 추천계획 변경 수립으로 실제 공매추천이 제한된 구성사업자는 이의신청인에게 실적회비를 미납한 4인에 불과하여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적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9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해 '경고’한 것이고, 이와달리 이의신청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ㆍ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