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집단1693, 2024집단1301 결 정 제 2026 - 003 호

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김□□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DB」(舊 「동부」)의 동일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5. 20.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3.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DB」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DB」(舊 「동부」)는 지정제도가 도입된 1987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 지정제도가 도입된 1987년 당시 소속회사수 12개, 자산총액 692십억 원이었던「동부」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동일인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김□□이다. 다만 「동부」는 기업집단명을 2017년 11월 1일 「DB」로 변경하였다. 이하 「동부」는 「DB」로 기재한다. 된 이후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계속 지정되어 왔다. 피심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DB」의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각연도),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관련한 그간의 경위 1) 동곡사회복지재단 현황 3 사회복지법인 동곡사회복지재단은 1990. 1. 8. 설립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곡사회복지재단의 일반현황 및 해당 재단에 대한 「DB」측 출연 내역은 아래 및 기재와 같다. * 재단 제출자료 및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자료, 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3호증 재단 산하 계열회사들이 「DB」로부터 계열제외된 이후에 출연한 금액은 「DB」측 출연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소갑 제8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4 재단의 이사회 구성은 2025. 8. 21. 기준 다음 기재와 같으며, 이사 중에서 재단 산하 회사와 관련된 자는 박OO, 김◆◆, 우?? 등 3명이고, 기업집단「DB」와 관련된 자는 김◆◆, 고?? 등 2명이다. * 재단 제출자료,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6호증 2) 동곡사회복지재단의 산하 계열회사 현황 5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계열회사는 2025. 7. 18. 기준으로 12개 사이며, IT 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삼동흥산㈜가 재단의 산하 회사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평창시티버스㈜ㆍ강원흥업㈜ㆍ강원여객자동차㈜와 함께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舊 삼동랜드㈜(현 ㈜코메랜드 2025. 8. 29. ㈜디비월드건설은 삼동흥산㈜으로부터 삼동랜드㈜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고, 같은 날 삼동랜드㈜의 회사명을 ㈜코메랜드로 변경한 후, 2025.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DB」의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신고를 하여 2025. 10. 1. 편입되었다.(소갑 제17호증) ), 동구농원㈜, 상록철강㈜, ㈜강원일보, 양양시티버스㈜를 지배하고 있다. 이하 회사 명칭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6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이들 12개 사의 지분도는 다음 기재와 같다. 3)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에 대한 공보처의 신고 (1996. 5. 28.) 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곡사회복지재단 1990. 1. 8. '동곡사회복지재단’ 설립 후, 1992. 10. 26. '강원동부사회복지재단’으로, 1997. 3. 19. '강원사회복지재단’으로, 2010. 5. 18.에는 다시 '동곡사회복지재단’으로 재단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은 1990. 1. 8. 설립 동곡사회복지재단 설립 당시의 발기인은 이○○(재단 설립자, 사장), 김○○( 사장), 이○○(삼동철도(舊 삼동랜드, 現 코메랜드) 사장), 김○○( 전무), 신○○(삼동흥산 이사), 윤○○(삼동흥산 이사) 등 총 6명이고, 설립 당시의 출연금 내역은 이○○ 백만 원, 이○○ 백만 원, 신○○ 백만 원, 김○○ 백만 원, 윤○○ 백만 원, 동부건설 백만 원, 동부고속 백만 원 등 총 백만 원이다. (소갑 제7호증) 되어 삼동흥산강원일보 등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6. 5. 28. 공보처는 강원일보가 기업집단「DB」의 계열편입 대상으로 보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소갑 제8호증 4) 동곡사회복지재단의 계열편입 및 계열제외 8 이후 1996. 11. 27. 기업집단「DB」는 재단 및 재단 산하 삼동흥산, 삼동철도(舊 삼동랜드, 現 코메랜드), 평창운수(現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철포장, 동주포장, 동종실업, 동인물류 등 10개 사의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다. 그 이후 기업집단「DB」는 ① 1996년 12월 재단의 이사들이 전원 사임하고 춘천시로부터 추천받은 관선이사들이 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② 제3자의 추가 출연(2억 원)으로 재단의 출연금액 중 「DB」측 출연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등 기업집단 「DB」는 재단 및 그 산하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1996. 12. 28.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DB」로부터 재단 및 그 산하 회사의 계열제외를 요청하였다. 9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단의 관선이사 임명이나 다소간의 출연 비율 감소 사실만으로는 계열제외 요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실제 재단 및 산하 회사의 운영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본 후 재단의 독립성이 인정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계열사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열제외를 불인정하고, 1997. 1. 3. 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 10개 사를 기업집단「DB」로 편입 조치하였다. 소갑 제8호증 10 한편, 1999. 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인관련자(비영리법인 및 단체)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제3조 제1호 나목이 변경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변경되었다. 되면서 기업집단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출연 비율 기준이 '최다출연자’에서 '30% 이상을 출연하는 최다출연자’로 완화되었다. 11 그러자, 1999. 8. 6. 기업집단「DB」는 재단 및 재단 산하 계열회사 10개 사에 대해 ① 기업집단「DB」는 재단에 대한 출연비율이 30% 미만인 점, ② 재단 및 산하 회사들은 기업집단「DB」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③「DB」는 재단 산하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채무보증ㆍ금전대차ㆍ인력 지원ㆍ자산 매매ㆍ임대차 행위가 없는 점, ④ 재단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재단 이사회이고 그 이사들은 1996년 12월 전원 춘천시가 선임한 자들로 이루어진 관선이사인 점 등의 사유로 계열제외를 신청하였다. 12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DB」측이 강원사회복지재단(現 동곡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최다출연자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①「동부」측 출연 비율이 30% 미만으로서 법상 동일인관련자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 점, ② 1997년 이후에는「DB」측의 재단에 대한 출연 사실이 없어 재단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원 구성면에 있어서도 전원 관선이사로 구성되어 「DB」측이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없는 점, ④ 그밖에 현지조사 결과 「DB」측과의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일인관련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⑤ 재단 산하 회사 10개 사 중 동철포장 등 4개 사가 동부제강에 대부분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DB」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적인 협력회사 차원의 거래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재로서는「DB」가 재단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소갑 제8호증 , 재단 및 재단 산하 회사를「DB」의 동일인관련자 및 계열회사에서 최종적으로 1999. 11. 1. 계열제외 조치 소갑 제10호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심인 김□□는 자신의 신고대리인 동부건설을 통해 다음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집단 「DB」는 해당 재단 및 그 계열회사들에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일체 없었고 향후에도 없을 것을 다짐하였고, 필요시 각서를 제출할 용의도 있다고 약속하였다. 1999년 8월 6일 계열제외 신청 당시 신고내용 일부 발췌 * 소갑 제9호증 13 1996년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계열회사가「DB」측이라는 공정위의 판단 및 1999년「DB」의 계열제외 신청 내용 및 신청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기재와 같다. * 재단 수집자료 등, 소갑 제8호증 및 소갑 제9호증 라. 1999년 계열제외 이후에도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계열회사들을 「DB」의 소속회사처럼 활용 1) 재단 산하 계열회사를 관리ㆍ통제하는 직위를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삼동흥산 내 신설 가) 2016년 1월 1일 재단 산하 협력회사 운영담당(회장) 직위 신설 14 2016년 1월 1일「DB」는 기존의 동곡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아닌 자에게 재단 산하 계열회사들을 감독, 통제, 지원하도록 하는 '협력회사 운영담당(회장)’ 직위를 신설하여 이를 제도화하였다 1999년 계열분리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제도적으로 재단이 재단 산하 회사를 지배하는 체계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010. 9. 1. 작성된 '재단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재단 출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 배당, 연간 예산 및 결산, 주요한 신규사업 입안 등에 대해 재단 이사장(대표이사)의 승인 또는 보고하도록 하고, 재단 출자회사 중 삼동흥산, 삼동랜드, 구미자원, 강원여객, 강원흥업, 평창운수, 강원일보의 CEO와 CFO는 이사장의 협의ㆍ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2주간 단위로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정례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재단 이사장은 외형적으로 재단 산하 회사를 관리ㆍ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 (소갑 제38호증) .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기재의 동곡사회복지재단 운영체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직위에는 기업집단 「DB」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디비김□□문화재단 감사(1997.1.15.∼2023.11.1.)이자 동시에 피심인의 차명주식 명의자였던 김◆◆을 그 직위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후 김◆◆의 후임으로 기업집단 「DB」의 핵심 계열회사인 디비아이엔씨의 회장직을 맡았고 피심인과 어릴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동부그룹 최◈◈ 한나라당 전 의원 영입. 김□□ 회장과 인연 (2014. 4. 7. 뉴스포스트 기사) 최◈◈ 최◈◈는 197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76년~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부장ㆍ차장검사, 1996년~2012년 4선 강원 지역 국회의원으로 지내다가 2014년부터「DB」계열회사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를 해당 직위에 임명하였다. * 소갑 제39호증 나) 2022년 1월 1일 삼동흥산 내 삼동흥산 총괄 CEO 직위 신설 15 2022년 1월 기업집단「DB」는 '삼동흥산 계열사 운영체계’를 시행하며 재단의 경영간섭을 차단하고, 재단 산하 각 회사의 CEO가 사업기획, 재무, 인사 총무, 기타 사항을 '삼동흥산 총괄 CEO’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삼동흥산 총괄 CEO’가 재단 산하 회사들을 감독, 지원하도록 하였다. 16 이 과정에서 기업집단「DB」소속 임직원으로 2001. 8. 6.부터 2020. 12. 31.까지 장기간 근무하며 피심인을 직접 보좌하였고 2021. 1. 4. 삼동흥산 및 빌텍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신▣▣ 신▣▣은 2001년부터 2020. 12. 31.까지 동부, 동부한농, 디비하이텍, 디비아이엔씨 등「DB」측 핵심 계열회사의 임원을 지낸 자이며 2021. 1. 4. 부터 현재까지 삼동흥산 및 빌텍의 대표이사이자 2022. 1. 1.부터 현재까지 삼동흥산 총괄 CEO이다.「DB」측 임원을 사임한 이후에도 삼동흥산 및 빌텍의 대표이사, 삼동흥산 총괄 CEO 업무를 하면서 2022년 DB그룹 新경영시스템을 피심인과 함께 구상하였고, 「DB」 임직원 인사ㆍ급여 책정에 관여하였으며, 피심인으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지시받고 이를 다시 「DB」 임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갑 제105호증 내지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52호증) 을 2022. 1. 1. '삼동흥산 총괄 CEO’로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및 기재의 2021. 12. 22. 작성된 삼동홍산 계열사 운영체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소갑 제51호증 * 소갑 제51호증 17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곡사회복지재단의 산하 회사들을 감독, 지원하는 업무 담당자 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 소갑 제2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40호증 2) 기업집단「DB」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계열회사간 각종 거래 내역 1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내 계열회사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직위는 공식적으로 2016. 1. 1. 신설되었으나, 기업집단 「DB」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계열회사간 거래는 훨씬 그 이전부터 실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하 해당 거래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2010년 삼동흥산 및 빌텍이 디비하이텍(舊 동부하이텍)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19 2010. 1. 13. 재단 산하 삼동흥산 및 빌텍은 동부하이텍(現 디비하이텍)으로부터 '인천 ▦▦ ▦▦동 OOO外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공동 매수하면서 삼동흥산은 억 원, 빌텍은 억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계약하였다. 소갑 제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22호증 20 이를 위하여 삼동흥산은 2010. 1월 「DB」소속 동부캐피탈(現 디비캐피탈)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부동산매매 계약금으로 차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억 원을 사용하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매매 잔금으로 역시 동일한 금액인 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빌텍도 동부캐피탈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부동산매매 계약금으로 억 원을 사용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매매 잔금으로 차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억 원을 지출하였다. 소갑 제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5호증 21 참고로, 디비하이텍은 기업집단「DB」의 핵심 계열사인 바, 2008년부터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말 2,816억 원 손실, 2009년말에는 1,764억 원 손실을 기록하였다 소갑 제2호증, 소갑 제29호증 . 22 이처럼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디비하이텍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부동산을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삼동흥산 및 빌텍에게 매각하였고, 삼동흥산 및 빌텍은 이를 위해 매입대금 전액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매입 이후「DB」소속 동부팜한농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주었고 또「DB」 소속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다시 매각하였다. 23 자금흐름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자면, 삼동홍산과 빌텍은 매입자금의 상당 부분인 205억 원을「DB」소속 금융회사인 디비캐피탈로부터 대여받아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결국 「DB」내 금융계열사의 자금이 재단 산하 회사들을 거쳐 주력 비금융계열사인 디비하이텍으로 이전되었다. 나) 2013년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삼동흥산과 빌텍이 참여 24 2013년 동부(現 동부철구)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DB」소속회사뿐만 아니라 재단 산하 삼동흥산 및 빌텍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한편, 삼동흥산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 인수금 억 원을 지급하기 직전에 「DB」소속 디비캐피탈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였다. 25 이에 앞서, 2012. 11. 27. 「DB」소속 동부화재해상보험 상무 황?? 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이다. 은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강원일보 차장 최▼▼에게 “이번 대우일렉 인수에 삼동흥산과 빌텍이 참여하는데 이 때문에 이들 회사가 동부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검토하는 중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메일 소갑 제30호증 을 송부하였다. 26 다음 날인 2012. 11. 28. 황??은 아래 기재 내용과 같이 사안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힘들게 계열제외가 되었는데 자칫 대우일렉 인수에 참여함으로써 저절로 계열에 편입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야 계열편입이 될지,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를 피해야 될지를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최▼▼에게 메일 소갑 제30호증 을 송부하였다. 이 메일 자료는 동곡사회복지재단에 서면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그 자료에는 “동부캐피탈 → 금융지원 (삼동흥산, 빌텍) →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참여, ※ 이 과정에서 자금흐름으로 계열사 편입 가능성 검토”라는 메모가 있었다. 재단 산하 계열회사인 삼동흥산 및 빌텍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참여할 시 동부화재해상보험 상무가 동곡사회복지재단에 보낸 메일 해당 메일 자료는 동곡사회복지재단에 서면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그 자료에는 “동부캐피탈 → 금융지원 (삼동흥산, 빌텍) →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참여, ※ 이 과정에서 자금흐름으로 계열사 편입 가능성 검토”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었다. * 소갑 제30호증 27 결과적으로 기업집단「DB」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데 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 동부컨소시엄(삼동흥산 및 빌텍 포함)은 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인수대금의 %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갑 제34호증 및 소갑 제35호증 28 기업집단「DB」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공시된 직후인 2013. 2. 5. ~ 6. 삼동흥산은「DB」소속 디비캐피탈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였고 2013. 2. 14.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식 주를 억 원에 인수하였다. 2013. 2. 5. ~ 6. 삼동흥산이 디비캐피탈로부터 차입한 억 원에 대해서는 2013. 5. 2. 억 원, 2013. 5. 16. 억 원, 2013. 7. 5. 억 원을 상환하였다. (소갑 제11호증) 그 이후 삼동흥산은 2013. 5. 2. 신한은행으로부터 억 원, 2013. 11. 11. 산업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기도 하였다.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25호증, 소갑 제36호증 29 아래 기재의 디비증권으로부터 수집한 '동부그룹 주요 계열사’(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_기본사항)에 따르면 계열사별 출자금액에 피심인과 당초 「DB」계열회사인 디비하이텍, 동부라이텍, 동부로봇, 동부와 함께 빌텍 및 삼동흥산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부그룹 주요 계열사(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_기본사항) 자료 * 소갑 제35호증 다) 2015년 삼동흥산, 빌텍, 삼동랜드의 「DB」의 회생기업 디비월드의 지분 취득 30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던 「DB」소속 디비월드는 경영 악화로 2015. 5. 15.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8. 11. 2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기 전까지 디비아이엔씨 등 「DB」소속 계열회사들이 2015. 12. 12. 디비월드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는 등 디비월드 디비월드는 피심인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회사였다. 를 지원하였다. 31 기업집단「DB」소속회사들과 같이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삼동흥산, 빌텍 및 삼동랜드도 역시 2015년에서 2018년에 걸쳐 다음 기재 내용과 같이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디비월드의 골프장 회원권 및 매출채권을 디비월드의 지분으로 출자 전환하였고 소갑 제16호증 , 삼동흥산의 경우에는 디비월드가 2018. 11. 26.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직후인 2018. 12. 14. 백만 원 상당의 디비월드 지분을 동부제철(현 케이지스틸)로부터 취득하기도 하였다. * 소갑 제2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호증 라) 2020년 디비메탈 디비메탈은 2020. 5. 1. 기준 피심인의 아들 김▩▩의 명예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였다. 이 삼동흥산의 자금을 활용하여「DB」소속 코메 설립 32 2020. 12. 8. 삼동흥산은 기업집단「DB」소속 계열회사 디비메탈의 제3자 배정증자에 참여하여 백만 원에 주를 인수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 2020. 12. 10. 디비메탈은 삼동흥산이 증자에 참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백만 원의 자본금으로 코메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 2022. 2. 3. 코메는 디비메탈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소갑 제2호증,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45호증 내지 소갑 제47호증 . 마) 2021년 피심인의 빌텍으로부터 억 원 차입 33 빌텍은 2021. 4. 20. 2021년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 피심인에게 억 원을 직접 대여 2021. 4. 20. 피심인은 빌텍으로부터 연 % 이율과 부동산을 담보로 억 원을 1년간 대여하기로 계약하였다.(소갑 제49호증) 빌텍은 2020. 11. 10.「DB」소속 디비하이텍에게 강남 소재의 부동산을 억 원에 매각하여 보유자금이 여유로운 상황이었다. 다만, 빌텍이 피심인에게 대여한 억 원은 2020년 빌텍 자산총액의 %, 매출액의 %, 영업이익의 %, 당기순이익의 %를 차지하고, 2021년 빌텍 자산총액의 %, 매출액의 %, 영업이익의 %, 당기순이익의 %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 「DB」소속 디비아이엔씨의 대표이사이자 기업집단「DB」재무담당인 문◎◎ 사장은 아래 기재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디비아이엔씨 대표이사 문◎◎ 사장 진술내용 발췌 (소갑 제48호증) 34 피심인은 대여받은 억 원 중에서 억 원을 2021. 12. 3. 상환하였으나 그로부터 3일 후 2021. 12. 6. 중도 상환을 취소하고 억 원을 다시 대여하였다. 이후 2022. 1. 3. 억 원을 상환하고 2022. 4. 8. 나머지 억 원도 모두 상환하였다. 35 빌텍은 피심인으로부터 억 원을 모두 상환받은 날(2022. 4. 8.)의 다음 달인 2022년 5월「DB」소속 디비하이텍 주식 주( %)를 매입하는 데에 상환받은 금액과 동일한 억 원을 사용하였다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20호증 . 사) 2022년「DB」 계열회사 디비월드의 개발사업을 위해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계열회사 강원여객자동차의 출연으로 산림문화재단 설립 36 2022. 5. 30. 「DB」소속 디비월드 개발사업본부에서 작성한 '동산리 산림휴양사업 추진 검토(안)’ 소갑 제59호증 에서는 2023년 상반기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디비월드가 도유림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도유림 사용권을 확보하고자 비영리재단이 산림문화ㆍ휴양관련 공익사업으로 신청하면 강원도 입장과 부합되므로 인허가가 가능해 보임을 검토하면서, 그 사업 주체에 대해 동곡사회복지재단에서 재단을 출연하여 산하 '산림문화재단’을 신규로 설립 후 사업 추진하는 방식으로 동곡사회복지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37 기업집단「DB」소속 비영리법인인 레인보우산림문화재단과 디비김□□문화재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디비월드는 동곡사회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산림문화재단을 신규로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실제로도 2023. 10. 19. 동곡산림문화재단은 설립되었고 해당 재단 설립 시 강원여객자동차가 백만 원을 출연하였다.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60호증 아) 2023년 삼동흥산 및 빌텍의 디비아이엔씨 및 디비하이텍 지분 인수 38 2023년 삼동흥산 및 빌텍은 디비아이엔씨, 디비하이텍 등의 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하는 데에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족한 자금 억 원을 차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제로도 억 원을 차입하여 디비아이엔씨 등 지분 취득에 억 원을 지출하였다. 39 2023. 9. 5. 삼동흥산 및 빌텍의 경영지원실은 '자금 사용 계획서’ 자료 소갑 제70호증 를 작성하여, 삼동흥산 및 빌텍이 2023년 10월~12월 동안 디비아이엔씨, 디비하이텍 등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백만 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이미 삼동흥산과 빌텍은 2023년 1월~9월 동안 디비아이엔씨 및 디비하이텍 지분취득에 백만 원을 기 집행하였다. . 40 빌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백만 원을 차입하면서 연 이자율 %인 백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고, 삼동흥산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백만 원을 차입함에 따라 총 차입금이 백만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이자 부담액은 연 %~ %인 약 백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갑 제71호증 및 소갑 제72호증 . 41 삼동흥산 및 빌텍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분 취득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은 백만 원이다. 삼동흥산은 2022년 디비아이엔씨 및 디비하이텍 주식을 매입하는데 백만 원을, 2023년 백만 원을 지출하여 2년 동안 총 백만 원을 지출하였다. 빌텍도 2022년 디비아이엔씨 및 디비하이텍 주식을 매입하는 데에 백만 원을, 2023년에는 백만 원을 실제 지출하여 2년 동안 총 백만 원을 지출하였다 2023년 삼동흥산 및 빌텍은 디비하이텍 및 디비아이엔씨 지분 인수를 위해 총 20,000백만 원을 차입하였다. (소갑 제71호증 및 소갑 제72호증) . 42 당시 삼동흥산의 2022년 및 2023년의 매출액은 9,218백만 원 및 11,251백만 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5,392백만 원 및 5,928백만 원이었으며, 빌텍의 2022년 및 2023년의 매출액은 37,905백만 원 및 45,225백만 원 아울러 당기순이익은 2,101백만 원 및 3,573백만 원이었다 전자공시시스템,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50호증, 소갑 제73호증 . 즉 삼동흥산 및 빌텍의 회사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큰 규모로 기업집단 「DB」의 핵심계열사인 디비아이엔씨 및 디비하이텍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그 밖에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계열회사들을 피심인 및 피심인 일가의 지배력 유지ㆍ확장, 사익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검토한 내역 43 기업집단 「DB」는 ① 2020. 12. 4. 피심인의 아들 김▩▩ 명예회장 소유 디비메탈 주식을 삼동흥산에게 매각을 검토 소갑 제44호증 하였거나, ② 2022년 2월 디비아이엔씨가 지주회사로 전환 2022. 4. 13. ㈜디비아이엔씨가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2022. 1. 1.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을 2022. 5. 10. 통지하였다 .(소갑 제54호증) 될 것을 예상하고, 지주회사의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디비아이엔씨가 보유한 디비하이텍의 지분 % 매각(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삼동흥산 및 빌텍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거나 소갑 제55호증 이를 위해 검토한 '삼동/빌텍 사용 가능 자금 현황’에는 삼동흥산, 빌텍 및 삼동랜드의 현금 잔고액, 사용 예정액, 사용 예정 사유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 (소갑 제55호증) 해당 안들을 검토하는 중 디비하이텍의 주가하락에 따른 자산규모 감소로 2022년 말 기준 디비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 되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다. , ③ 2022. 8. 26. 디비아이엔씨가 '삼동랜드 지분 Inc 현물출자 검토’ 해당 자료에는 삼동흥산이 삼동랜드 지분을 디비아이엔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법률 및 기타 고려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흥산을 우호주주에 포함하는 경우 경영권 지분율 %p 증가", "흥산이 상장회사인 Inc 주식을 이상 취득(약 %, Inc 주당 @ , 랜드 억 가정)하므로, 흥산에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 신고(신규보고)가 필요하며, 신고에 포함된 '보유목적’의 기재내용에 따라 Inc와 흥산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가능성 有"라고 기재되어 있다. (소갑 제61호증) 자료를 작성하면서 기업집단「DB」가 삼동랜드를 인수하는 방안으로 삼동흥산이 보유한 삼동랜드 주식을 디비아이엔씨에게 현물출자하는 계획과 그에 따른 법률 및 기타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였거나, ④ 2023. 1. 31. 디비하이텍 재무팀이 작성한 '부동산 매입 법무 검토’ 자료 해당 자료에는 “동곡사회복지재단은 現 DB그룹 소속은 아니나, '89년 설립시 출자 관계(창업회장님의 출자), 現언론보도/재단 홈페이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영향력 여부 등에 따라 위장계열사 Risk 有 ? 위장계열사 판단시, 벌금 및 검찰고발 可, 동곡재단 계열사(빌텍, 뉴런 등)에 대한 전수 조사 가능성 有”라고 기재되어 있다. (소갑 제64호증) 에서는 삼동흥산의 부동산을 감정평가 없이 삼동흥산의 취득가 대비 고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거나, ⑤ 2023. 8. 21. 기업집단「DB」는 피심인 및 그 자녀 김??의 개인소유 토지 OOO과 OO1O를 재단 산하 삼동흥산에게 장기 임대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개발사업 성공으로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삼동흥산에 매각하여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며, 확보된 자금으로 「DB」소속 코메의 최대 주주가 된 후, 코메의 가치가 최대화되는 시점에 디비월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확보 방안을 검토하였거나 소갑 제66호증 및 소갑 제67호증 (참고로 해당 자금확보방안 문서는 기업집단「DB」의 제조서비스 그룹장인 이♧♧ 부회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이다.) , ⑥ 2024년 4월경 '강성부 펀드 대응 방안’ 자료 소갑 제74호증 를 작성하면서 장기대책으로 디비하이텍에 대한 대주주 지분 % 매입을 목표로 지분 %( 주) 추가 매입을 위해 억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분석 검토하였고, 이를 위해 삼동흥산과 빌텍이 보유한 디비하이텍 및 디비아이엔씨 주식을 매각하여 확보한 억 원을 디비아이엔씨에게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거나, ⑦ 2024. 7. 30. 디비증권 재무법무본부가 작성한 '별첨#2. 그룹 Cashflow 및 투자한도 현황 보고’ 자료 소갑 제75호증 에서는 유상증자(9~10월) 증자 납입액: ~ 억원(증자규모 억원 기준, 발행가 만원/주) * 하이텍 억 + 금융사 억 + NH( 억) + 삼동ㆍ빌텍( 억) + 소액주주 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디비월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재단 산하 삼동흥산과 빌텍이 동원되는 방안을 등을 계획한 사실이 있다. 차) 기업집단 「DB」측과 재단 산하 계열회사의 자금, 자산 등 거래 내역 44 2005년 이후 기업집단「DB」의 동일인인 피심인ㆍ피심인 일가ㆍ소속회사는 삼동흥산 등 재단 산하 회사와 자금, 자산 등 다양한 항목에서 거래를 이어왔다. 45 그 세부 내역은 다음 기재 내용과 같다. 46 아울러,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계열회사인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동구농원은 기업집단「DB」소속회사로부터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 2024년 기준 재단 산하 계열회사의 전체매출에서 「DB」소속회사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비율은 삼동흥산 81.7%, 빌텍 75.2%, 뉴런엔지니어링 100%, 탑서브 100%, 동구농원 42.6% 이다.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73호증 참조) 하고 있다. 3) 기업집단「DB」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계열회사간 임원교류 내역 47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가 기업집단「DB」에서 계열제외된 1999년 이후에도 기업집단 「DB」소속회사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는 다양한 형태로 인사교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48 첫 번째 인사교류 형태는 기업집단「DB」소속회사의 임직원이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DB」소속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로서, 김OO, 김◆◆, 성??, 최OO, 이OO, 배OO 등 6명이 이에 해당한다. 49 두 번째 인사교류 형태는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계열회사의 임원이「DB」소속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재단 산하 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로서, 김◆◆, 성??, 정◑◑ 등 3명이 이에 해당한다. 50 세 번째 인사교류 형태는「DB」소속회사의 임원과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김◆◆, 성??, 배OO, 정◑◑, 김OO, 이OO, 김OO 등 7명이 이에 해당한다. 51 네 번째 인사교류 형태는 동곡사회복지재단의 임직원이「DB」소속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재단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로서, 최◈◈가 이에 해당한다. 52 다섯 번째 인사교류 형태는「DB」소속회사의 직원과 동곡사회복지재단의 임직원 및 산하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와 「DB」소속회사의 임원과 '재단의 임직원 및 산하 회사의 직원’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김OO, 이OO, 이OO, 최OO 등 4명이 이에 해당한다. 53 여섯 번째 인사교류 형태는「DB」소속회사의 임직원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로서, 안OO, 홍OO, 김OO, 최OO, 박OO, 안OO, 최OO, 이OO, 허OO, 이OO, 김OO, 정OO, 신▣▣ 등 13명이 이에 해당한다. 54 일곱 번째 인사교류 형태는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DB」소속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로서, 이OO, 한OO, 김OO, 구OO, 이OO 등 5명이 이에 해당한다. 55 한편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계열회사의 핵심회사인 삼동흥산 및 빌텍의 현재 임원들은 다음 , 기재 내용과 같이 임원의 과반수가 기업집단「DB」 소속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 소갑 제2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40호증 * 소갑 제2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40호증 56 또한, 삼동흥산, 빌텍 및 삼동랜드의 그간 역대 대표이사는 김◆◆, 안OO, 임OO 피심인 누나의 배우자이다. 안OO, 허OO, 성??, 신▣▣, 김OO, 정OO 등 대부분 기업집단「DB」소속회사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선임되어 왔다. 4)「DB」의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를「DB」계열회사로 인식 가) 「DB」관리조직 체계도 57 피심인을 직접 보좌하는 기구인 종합조정본부에서 작성한 2023. 9. 1. DB그룹 관리조직 체계도에 따르면 다음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 산하 조직으로 보험그룹, 금융그룹, 제조서비스그룹과 함께 제4그룹인 '동곡재단그룹’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점선으로 연결하였다. DB그룹 관리조직 체계도(2023. 9. 1.) * 소갑 제94호증 58 아울러, 다음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3. 5. 17. 작성한 DB그룹 관리조직 체계도 자료에도 '동곡재단그룹’이 점선으로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다만 자료 하단의 검토사항에서는 '3. 자료 배포:(보험ㆍ금융ㆍ서비스) 그룹장에게만 배포하는 것이 좋겠음(관계사 배포시는 '동곡재단그룹' 삭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DB그룹 관리조직 체계도(2023. 5. 17.) * 소갑 제93호증 59 뿐만 아니라, 아래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동부그룹의 사전적 구조조정 전후 동부의 계열사 현황 목록에서도 동곡사회복지재단은 '남은 계열사’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부그룹의 사전적 구조조정 경과 요약 자료의 지분 구조도 * 소갑 제80호증 나) 「DB」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를 함께 관리 60 기업집단「DB」는 2000. 8. 21. '그룹사 전국 부동산 사용 현황 - 회사별’ '그룹사 전국 부동산 사용 현황 - 회사별’ 자료가 보관된 컴퓨터 파일은 DB월드 경영지원본부 소속 권♧♧이 보관하던 외부저장장치에서 '동부건설’ 폴더의 '빌딩관련’ 폴더의 '회장님 보고(8.20)’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다.(소갑 제82호증) , 2008. 6. 19. '그룹 보유부동산 현황’ '그룹 보유부동산 현황’ 자료의 컴퓨터 파일명은 '2008년 회장보고-보유부동산총괄현황(080615_V1)’ 이다.(소갑 제83호증) , 2010. 9. 3. '그룹 부동산 토지 및 건물내역’ '그룹 부동산 토지 및 건물내역’ 자료의 컴퓨터 파일명은 '2010년 보유부동산_총괄_현황(100903_V3))’ 이다.(소갑 제84호증) , 2011. 11. 14. 'Standard 경영계획 점검’ 자료 중에서 '첨부10. 그룹 보유토지 현황’ 소갑 제85호증 , 2012. 7. 31. '그룹 전국 건물 현황(대외비)’ 소갑 제86호증 자료를 작성하면서, 「DB」 소속회사들과 함께 삼동흥산, 빌텍, 강원일보, 강원흥업, 강원여객자동차에 대해 각 회사의 자가 및 임차 여부, 각 회사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61 2017. 12. 22. 기업집단「DB」는 '그룹사 보유 주요빌딩 공실관련 보고’ 소갑 제88호증 자료를 작성하면서, 디비손해보험이 소유한 디비금융센터 및 동자동 사옥, 디비금융투자가 소유한 여의도 사옥, 디비저축은행이 소유한 다동 사옥과 더불어 '삼동흥산 소유의 삼성동 사옥’에 대해서도 공실 현황을 관리하고 있었다. 62 2021. 12. 31. 기업집단「DB」는 'DB월드 지분’ 소갑 제89호증 을 작성하면서, 주주를 구분할 때 「DB」 소속회사, 김▩▩ 명예회장과 더불어 삼동흥산, 삼동랜드, 빌텍을 모두 '관계인’으로 편성하였다. 반면에 「DB」에서 2015. 10. 8. 계열제외된 동부건설, 동부엔지니어링은 '비관계인’으로 분류하였다. 63 2022년 ∼ 2024년 '포도 등 발송 명단’에서는 신▣▣ ㈜빌텍 부회장, 정OO ㈜빌텍 사장을 비롯하여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곡사회복지재단 임원 등을 '현 DB그룹 임원’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64 2023. 3. 31. ㈜디비하이텍이 작성한 'DB하이텍 주식 보유 현황’ 자료 소갑 제91호증 에서 삼동흥산 및 빌텍을 DB, DB생명, 피심인, 김▩▩ 명예회장 등과 함께 우호주주 항목으로 편성하였다. 65 2023년 4월에 디비하이텍 인사팀이 작성한 ’23년 1분기 주식 변동현황’ 자료 소갑 제92호증 의 '주주별 주식 점유율’에서 삼동흥산 및 빌텍은 DB, DB생명, 피심인(김□□), 김▩▩ 명예회장 등과 동일하게 분류되어진 주주로 편성되었다. 5) 총괄표 66 앞서 1. 라. 1) 내지 4)의 내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6. 대통령령 제34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와 연관하여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 기재 내용과 같다.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호와 관련한 동곡사회복지재단 등과「DB」간 거래내역 소갑 제11호증 삼동흥산을 의미한다. 대외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DB」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피심인은 언론 기사, 그룹홍보 책자, 과거 홈페이지 'DB’뉴스 항목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을 자신이 설립하였다고 인터뷰하였거나 홍보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76호증 내지 79호증) 마.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들의 「DB」측 계열 판단 67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는 「DB」측 재단 및 계열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6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들은 1996년 11월 한 차례 계열 편입이 된 후 1999년 11월 출연비율이 30% 미만이고 이사회 이사들이 모두 춘천시가 선임한 자들로 이루어진 관선 이사들인 점, 재단 및 산하회사들과「DB」간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유로 최종 계열제외되었으나, 이와 같은 형식적 요건의 변화만으로「DB」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간 관계가 완전히 절연되었다고 볼 만한 수준으로는 이르지 못한 것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 확인된다. 69 피심인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들을 계열 제외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에서 벗어나자 최소 2010년 1. 다. 1) 가)에 기재된 삼동흥산 및 빌텍의 OOO 부동산 매수 시기를 참고하였다. 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일가의 지배력 확장ㆍ유지 및 사익을 위해 이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70 삼동흥산, 빌텍 등 재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참여한 각종 거래 형태는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기업집단「DB」와 재단 소속 계열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자가 존재하여 각 회사의 상황과 추진 과정을 시기적으로 정교하게 맞물리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서 설계ㆍ기획되지 않고는 설명되기 어렵다. 71 더욱이 2016년 1월 1일에는 '재단 협력회사 운영담당(회장)’ 직위를 신설하여 그 자리에 동부건설, 디비월드 등 오랜 기간「DB」측 임원을 역임하면서 약 26년간 디비김□□문화재단의 감사를 지내고 있었던 김◆◆을 해당 직위에 앉혀 공식적으로 「DB」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계열회사를 관리ㆍ통제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피심인은 2016년 해당 직위를 신설하여 김◆◆을 임명한 사유에 대해 2015년 말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홍익대 회계학 교수 및 삼일회계법인 고문 경력이 있는 김◆◆을 해당 자리에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재단 및 재단 산하 계열회사들이 피심인 및 피심인 일가의 사익과 지배력 확장을 위해 수차례 활용된 것을 보면, 피심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동 직위를 신설하여 피심인이 보다 용이하게 재단 산하 계열회사들을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이후 이어서 해당 업무를 맡은 자 역시 최◈◈, 신▣▣로서 피심인의 최측근들이었다. 72 따라서 늦어도 '재단 협력회사 운영담당(회장)’ 직위를 신설하여 김◆◆을 임명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는 「DB」측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관 과에서도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이들이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하며 계열편입 의제를 한 바 있다. ((기업집단)기업집단관리과-7(2026. 1. 9.) 공문 참조) 한편 2016. 1. 1.부터 삼동흥산, 빌텍, 삼동랜드,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등 재단 산하 회사가 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기업집단 「DB」의 출연금으로 재산정하게 되면 동곡사회복지재단의 출연비율은 2019년부터 %가 되어 30% 이상의 법상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동곡사회복지재단에 대한 「DB」측 출연내역 재산정(단위: 원) *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호증 내지 소갑 제15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3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1. 2. 23., 2022. 2. 22., 2023. 2. 17., 2024. 2. 19., 2025. 2. 18.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소속 비영리법인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을 수명자로 하여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280호, 2021. 2. 23.),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291호, 2022. 2. 22.),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정책과-360호, 2023. 2. 17.),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관리과-220호, 2024. 2. 19.),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관리과-235호, 2025. 2. 18.) 등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소갑 제135호증) 7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1. 4. 8., 2022. 4. 7., 2023. 4. 6., 2024. 4. 5., 2025. 4. 7. 각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음 기재와 같이 2021년에는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동 재단 계열회사인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舊 삼동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농업회사법인대지영농, 구미자원, 동철포장 등 총 13개사, 2022년에는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동 재단 계열회사인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舊 삼동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농업회사법인대지영농, 동철포장 등 총 12개사, 2023년에는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동 재단 계열회사인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舊 삼동랜드), 농업회사법인 동구농원,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등 총 11개 사, 2024년 및 2025년에는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동 재단 계열회사인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舊 삼동랜드), 농업회사법인 동구농원,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양양시티버스 등 총 12개사와 동곡산림문화재단을「DB」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갑 제136호증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피심인이 누락한 재단 및 계열회사 현황 (2025.5.1. 기준) 1」동곡사회복지재단 및 동곡산림문화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날짜는 해당 재단이「DB」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하는 일자 (기업집단)기업집단관리과-7 (2026. 1. 19.) 공문 참조 이다. 2」2025.8.29. 디비월드건설이 지분 100.0%를 취득하고 코메랜드로 사명을 변경하여, 2025. 10. 1.「DB」소속 회사로 계열 편입되었다. 3」기존 빌텍이 71.3%를 보유하고 있다가 ’22.9.27. 피심인 및 피심인의 자녀 김??이 각 35%, 45% 취득한 후 2022. 11. 1.「DB」소속 회사로 계열 편입되었다. 4」2021.9.6. 청산되었다. 5」2022.11.16. 청산되었다. 2) 근거 75 이와 같은 사실은 2024. 10. 24. 피심인측 확인서(소갑 제2호증), DB그룹 新경영시스템(소갑 제6호증), 동곡사회복지재단 설립당시 출연금(소갑 제7호증), 재단 산하 10개사 계열제외 요청 건 검토자료(소갑 제8호증), 1999. 8. 6. 재단 산하 회사의 계열제외 신청서(소갑 제9호증), 계열제외 통지공문(소갑 제10호증), 2025. 7. 18. 동곡사회복지재단측 제출자료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호증 내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8호증 내지 소갑 제21호증), 인천 OOO 부동산 매매 계약서(소갑 제22호증), 2025. 7. 18. 피심인측 제출자료(소갑 제25호증), 인천시 OO OOO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갑 제26호증), 2012.11.27., 2012.11.28. 강원일보 차장 최▼▼ 메일(소갑 제30호증), 2020. 9. 1. 재단운영지침(소갑 제38호증), 2016. 1. 1. 동곡사회복지재단 운영체계(소갑 제39호증), 2025. 5. 23. 피심인측 제출자료(소갑 제40호증), 2025. 7. 25. 피심인측 차명주식 관련 자료 제출(소갑 제41호증), 디비메탈 NH회장님 지분 일부 S社 매각관련 검토(소갑 제44호증), 2021. 12. 22. 삼동흥산 계열사 운영체계(소갑 제51호증), DB그룹 검토안, DB그룹 장기적 관점 소유 경영시스템(검토안) (소갑 제53호증), ㈜디비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한 회신(소갑 제54호증), 삼동ㆍ빌텍 문화재단 실행중심 Inc 보유 하이텍 지분 이동(매각) 실행방안 및 Inc. 지주사 요건 해소 대책의 보완방안 검토 (소갑 제55호증 및 소갑 제58호증), 2025. 6. 25. 피심인측 제출자료(소갑 제56호증), 2022. 4. 8. 삼성동 부동산 추가매입 검토(소갑 제57호증), 동산리 산림휴양사업 추진 검토(안) (소갑 제59호증), 삼동랜드 지분 Inc 현물출자 검토(소갑 제61호증), 2023. 1. 31. 부동산 매입 법무 검토(소갑 제64호증), Inc 하이텍 지분 30% 확보 방안 Update (소갑 제65호증), 2023. 8. 21. 자금확보방안 (소갑 제66호증), OOO 및 OO1리 지역 보유토지 현황(소갑 제67호증), 그룹계열사 Cashflow 관리방안 보고(소갑 제75호증), 2007년 월간조선 인터뷰 財界 인물탐구 동부그룹 회장 김□□(소갑 제76호증), 동부그룹 소개자료 책자(소갑 제77호증), 과거「DB」홈페이지 재단 소개 1.2 (소갑 제78호증 및 소갑 제79호증), 동부그룹의 사전적 구조조정 진행경과(소갑 제80호증), 2023. 5. 24. 이사 List (소갑 제81호증), 2000.8.21. 그룹사 전국 부동산 사용 현황 및 그룹 부동산 토지 및 건물내역, 그룹사별 보유부동산 관리담당자 List, 그룹사 보유 주요빌딩 공실관련 보고 등 그룹 보유 부동산 관련 자료 (소갑 제82호증 내지 소갑 제88호증, 소갑 제96호증 내지 소갑 제98호증), 2022년∼2024년 포도 등 발송명단(소갑 제90호증), 2023.5.17. 및 2023. 9. 1. DB그룹 관리조직 체계도(소갑 제93호증 내지 소갑 제94호증), 2017.3 양해각서 및 2023.3. 우호주주 세부내역, 하이텍 의결권 계산 (소갑 100호증 내지 소갑 제102호증), 2021. 1. 18. 계열 재지정 판단 핵심 요건 검토 (소갑 제103호증), 2025. 2. 28. X 관련 보고자료 검토 (소갑 제104증), 신▣▣ 보관 DB그룹 경영시스템 관련 자료 및 관련 메일, 창업회장 구상, 신▣▣과 「DB」 소속직원 유★★의 통화 내역, 2022. 5. 31. 정OO 사장 면담 내용, 2023년 사업그룹장/본부장/실장 등 연봉책정(안) 등(소갑 제105호증 내지 소갑 제122호증), 토지 및 건물등기 자료(소갑 제127호증 내지 소갑 제131호증), 비즈한국 기사(소갑 제132호증), 2021년 내지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공문(소갑 제135호증), 2021년 내지 2025년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관련 자료(소갑 제136호증), 2024. 11. 25. 피심인측 자료제출(소갑 제137호증), 2006. 2. 8.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관계(소갑 제138호증),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간 인사교류 관련(소갑 제139호증), 문◎◎ 및 신▣▣ 진술조서(소갑 제48호증 및 소갑 제52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76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77 피심인 김□□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 13개 사, 2022년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 12개 사, 2023년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 11개 사, 2024년 및 2025년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 12개 사 및 동곡산림문화재단을 기업집단 「DB」의 소속회사 현황 등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고발 사유 가. 인식가능성 78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2023. 8. 18.에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9호를 의미한다. (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79 첫째,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일반적인 지정자료 허위 제출 건과는 다르다. 통상 고의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지정자료 허위 제출 건은 누락 계열회사가 확인되어도 처벌이 두려워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묵인하고 방치하는 행태라면, 이 사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의 경우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 제외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행정 관청으로부터의 경계를 낮춘 뒤 피심인 및 피심인 일가의 지배력 확장ㆍ유지 및 사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규제는 받지 않은 전형적인 미편입계열사에 해당한다. 80 둘째, 앞서 1.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는 공보처의 신고로 1996년 11월 한 차례 계열편입이 되었고, 이후 1999년 8월 피심인 김□□는 자신의 신고대리인 동부건설을 통해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집단 「DB」는 해당 재단 및 그 계열회사들에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일체 없었고 향후에도 없을 것을 다짐하며 필요시 각서까지 쓰겠다고 하며 최종 계열제외를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들이 재차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안들이 피심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행하여 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81 아울러 1996년 12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계열회사를 위장계열사 위장계열사는 실무상 '미편입계열사’라고 한다. 로 적발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으로 확인 1996. 12. 6. '60대 재벌 위장계열사 97개 적발’ (연합뉴스), 1996. 12. 7. '신규 편입 계열회사 및 중점관리 대상 회사 현황’ (매일경제) 등 되며, 당시 피심인은 지금과 동일한 피심인인 「DB」의 동일인 김□□였다. 그렇다면 피심인은 미편입계열사 조사 시점인 최소 1996년에는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계열회사들이 「DB」측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1999. 11. 이들이 최종 계열제외된 이후에는 「DB」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왔다. 82 셋째, 앞서 1.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들은 피심인 및 피심인 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지분 확보, 경영권 방어 등에 수시로 동원ㆍ활용되어 왔고 더욱이 피심인에게 직접적인 자금 대여 내역 1. 라. 2) 마) 항목 참조 도 확인되는 바 피심인 모르게 이러한 사안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3 즉, 피심인은 기업집단 「DB」창업 이래 인사, 조직, 지배구조, 경영권 방어 등에 관하여 최고 의사결정권을 지닌 창업 회장 2022. 10. 7. 작성된 'DB그룹 新경영시스템’(소갑 제6호증)에 따르면 피심인 김□□는 기업집단「DB」의 최고ㆍ최종 의사결정권자이다. 즉, 피심인은 기업집단「DB」의 인사, 지배구조 및 지분 관리 등 경영활동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인사, 기획, 재무ㆍ법무, 홍보ㆍ광고, 경영지도, 보험ㆍ금융그룹 및 제조서비스그룹 업무 등에 대해 결정 및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고 있다. 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가 동원ㆍ활용된 거래들은 피심인의 지배력 유지ㆍ확대, 사적 이익 추구 등과 직결되는 주요 거래로서 피심인이 직접 결정ㆍ승인하거나 보고받는 사안에 해당한다. 84 넷째, 앞서 1. 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곡사회복지재단은 2016년 1월 1일 '동곡사회복지재단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재단 협력회사 운영담당(회장)’이라는 별도의 직위를 신설하여 해당 자리에 1992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집단 「DB」임원 근무경력이 있었고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약 26년간 디비김□□문화재단 감사를 지낸 김◆◆을 임명하여 재단 산하 계열회사들을 통제하였고, 그 이후 김◆◆ 후임으로 임명된 최◈◈ 역시 피심인과 동향이자 기업집단 「DB」의 핵심 계열회사인 디비아이엔씨 회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22년 1월 신설된 삼동흥산 내 재단 산하 회사들의 경영을 직접 감독ㆍ지원하는 '삼동흥산 총괄 CEO’ 직제가 신설된 이후 해당 직위에는 피심인의 최측근인 신▣▣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심인은 동곡사회복지재단 내 계열회사를 관리하는 직위에 자신의 최측근을 임명하여 동 회사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85 다섯째, 앞서 내지 기재의 DB그룹 관리조직 체계도 등을 보아도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는 기업집단 「DB」 내부적으로도 「DB」측 재단 내지 회사로 관리되어 오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86 피심인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산하 계열회사가 단순히「DB」의 협력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DB」는 「DB」측 임원들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나이, 주요경력을 목록화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의 임원들도 포함하여 관리하는 한편, 재단 산하 계열회사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보, 현금 잔고액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를 단순한 「DB」의 협력회사로 볼 수는 없다. 87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재단 산하 계열회사가 1999년 11월 기업집단 「DB」로부터 계열제외된 이후 지속적으로 계열제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재단 산하 계열회사들을 소속회사로서 인식하거나 지정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회사가 실은「DB」계열회사임이 분명하여 지정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나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던 사실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 확인된다. 88 예컨대, 다음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2. 4. 29. Inc. 지주사 요건 해소 대책의 보완 방안 검토’ 및 '2021. 1. 18. 첨부 1. 계열 재지정 판단 핵심 요건 검토’ 및 '2023. 1. 31. 부동산 매입 법무 검토 자료’에 따르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를 미편입계열사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재단 및 재단 산하 계열회사의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인지함을 나타내는 증거 89 또한 앞서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재단 소속 계열회사인 삼동흥산과 빌텍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참여할 시에도 동부화재해상보험 상무 황??은 2개사가 해당 인수전에 참여함으로써 계열에 편입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당시 재단 업무 실무를 담당하였던 최▼▼ 강원일보 차장에게 송부한 사실도 확인된다. 90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피심인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현저하다. 나. 중대성 91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대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발지침상 '상(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9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계열회사들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법에서 규율하는 공시 의무 등 각종 기업집단 규제를 면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적 의무 및 사회적 감시 없이 이를 보유하면서 피심인 및 피심인 일가의 사익을 위해 활용되었다. 93 또한 피심인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재단 및 재단 산하 계열회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편입계열사로 신고된 후 계열편입되어 다시 계열제외 과정을 한 차례 거친 법인들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 지정 관련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현저하다. 4. 결론 94 피심인 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 '현저(상)’, 중대성 역시 '현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