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유
1.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 2018. 8.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8-262호를 말한다. 내용 가. 행위사실 1) 국산 전기동 거래 1 피심인 엘에스엠앤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엘에스니꼬동제련 주식회사로, 2022년 10월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엘에스동제련’이라 하고, 회사명 기재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또는 '(주)’ 기재는 생략한다. 는 2006. 1. 1.부터 원심결 심의일(2018. 8. 22.)까지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엘에스글로벌’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동을 판매하면서 통합 구매 명목의 물량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은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이 설립(2005. 12. 14.)되기 전까지 계열사인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엘에스메탈, 제이에스전선 등 4개 수요사(이하 '엘에스 4개사’라 한다)에게 전기동을 직접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이 설립된 후인 2006. 1. 1.부터는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이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에게 전기동을 판매하고,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이 이를 다시 엘에스 4개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가 이루어졌다. 3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은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하면서,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이 엘에스 4개사에 판매하던 가격보다 톤당 최대 **달러를 할인받았다.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은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전기동을 엘에스 4개사에게 판매할 때에는, 엘에스 4개사가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던 가격보다 통상 톤당 *달러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4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은 피심인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사 사이의 국산 전기동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약 156억 원의 거래수익을 거두었다. 5 한편, 피심인 엘에스는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의 피심인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까지 유지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관여하였다. 2) 수입 전기동 거래 6 피심인 엘에스 및 엘에스전선 구 엘에스전선은 ’08. 7. 2.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으로 분할된바, '분할 이전’ 부분은 존속법인인 '엘에스’, '분할 이후’ 부분은 신설법인인 '엘에스전선’이 지원주체이다. 은 200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입 전기동을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을 통해 구입하면서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에게 중간 마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7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은 수입 전기동 장기계약 체결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없다. 나. 처분 내용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8. 22. 피심인들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개정 구법’이라 하며, 위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분하여 지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칭하여 '구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 제23조 제2항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25,961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각 행위별 지원금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기준 및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국산 전기동 거래 가) 산정기준 (1) 위반액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II. 8. 나. 규정에 따라 지원금액을 위반액로 본다. 9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와 관련된 위반액은 아래 과 같다. 국산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 관련 위반액 (단위: USD)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 중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거래행위는 개정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일반부당지원 행위) 및 나목(통행세 행위)을 각각 위반하므로, 구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동 기간의 각 위반행위별 지원금액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일반부당지원 행위에 따른 지원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하 수입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10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에서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을 지원할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 규모가 지원객체인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점, 위 지원행위로 인하여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 지원행위로 인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3) 산정기준 11 위 (1) 위반액에 위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 산정기준 (단위: USD) 나)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2 피심인 엘에스는 과거 5년간 법 위반횟수가 2회로 위반점수가 5.5점이므로, 기본 산정기준의 30%를 가중하고,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USD) 다)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3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의 경우 위반금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최종심의일인 2018. 6. 7. KEB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하였다.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2) 수입 전기동 거래 가) 산정기준 (1) 위반액 15 이 사건 수입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와 관련된 위반액은 아래 와 같다. 수입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 관련 위반액 (단위: USD)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16 이 사건 수입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에서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을 지원할 의도ㆍ목적 및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부당성의 정도가 큰 점, 지원금액의 규모가 지원객체인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의 당기순이익 등과 비교해 현저한 점, 이 사건 각 지원행위로 인하여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 지원행위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3) 산정기준 17 위 (1) 위반액에 위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산정기준 (단위: USD) 나)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8 피심인 엘에스는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가 7회로 위반점수가 5.5점이므로, 기본 산정기준의 4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USD) 다)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9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수입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의 경우 위반금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최종심의일인 2018. 6. 7. KEB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하였다.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3) 과징금 부과 한도 및 최종 부과과징금 21 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반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의 한도로 하며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와 같다.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백만 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 판단 22 피심인들은 2018. 9. 21.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3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국산 전기동 거래에 있어 잘못 산정된 정상가격을 근거로 지원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중 국산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18,922백만 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8누64353 판결 하였다. 24 이에 대해 피심인들 및 위원회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두49444 판결 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총칭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가. 원심결의 정상가격 산정 방식 25 원심결은,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는 외형상으로는 '피심인 엘에스동제련 → 피심인 엘에스글로벌 → 엘에스 4개사’로 이어지는 거래이나,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 4개사 물량 통합구매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은 '엘에스동제련 → 엘에스 4개사’ 간 거래, 즉 엘에스동제련이 엘에스 4개사 각각에게 전기동을 공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최종 수요자인 엘에스 4개사별로 나누어 각각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26 우선 원심결은,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은 최소한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 4개사에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엘에스 4개사에 직접 전기동을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 4개사 각각에 적용한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정상가격 후보①’이라 한다). 27 아울러 원심결은,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이 엘에스 4개사 각각에 직접 판매했다면 적용하였을 가격은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에 유사한 물량을 판매했을 때 적용한 가격으로도 추산할 수 있으므로, 엘에스 4개사 向 각각의 물량과 유사한 물량의 피심인 엘에스동제련-비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추산하였다(이를 '정상가격 후보②’라 한다). 28 이어 원심결은, 이렇게 구한 정상가격 후보①과 정상가격 후보② 중 피심인들에게 유리하게 더 낮은 가격을 원칙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단하였고(이하 '정상가격 후보③’라 한다),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이 피심인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사 간 거래를 중계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형식적인 단순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아, 정상가격 후보③에서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의 수행역할을 고려하여 산정한 중간 유통마진을 추가 차감하여 최종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단 29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원회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정상가격을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볼만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30 첫째, 위원회가 산정한 정상가격 후보①은 피심인 엘에스글로벌과 각각의 엘에스 4개사 사이의 거래를 바탕으로 산정되었는바, 이는 정상가격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절히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1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인 피심인 엘에스동제련과 지원객체인 피심인 엘에스글로벌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국산 전기동)와 비교하여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 다양한 조건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를 파악하여 동일거래 또는 유사거래로 선정해야 한다. 32 피심인 엘에스동제련 등 전기동 공급업체들은 Volume Discount Table 엘에스동제련은 장기계약 물량규모에 따라 프리미엄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이를 정리한 표를 Volume Discount Table이라고 한다. 을 마련하여 가격 결정을 하는 등 거래물량은 전기동 가격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고,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은 엘에스 4개사의 전기동 수요물량을 통합하여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하였다. 33 하지만, 위원회는 정상가격 후보①을 피심인 엘에스글로벌과 각각의 엘에스 4개사 사이의 거래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는바, '피심인 엘에스동제련과 피심인 엘에스글로벌 사이의 거래 규모’와 '피심인 엘에스글로벌과 각각의 엘에스 4개사 사이의 거래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정상가격 후보①은 정상가격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적절히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최종 정상가격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4 둘째, 위원회가 피심인 엘에스동제련과 ○○○○ 또는 ○○○○○○ 간의 거래를 배제하고, 피심인 엘에스글로벌과 각각의 엘에스 4개사 사이의 거래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후보①을 산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5 위원회는 피심인 엘에스동제련과 ○○○○ 또는 ○○○○○○ 간의 거래사례를 들면서도 그 거래 물량이 피심인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글로벌 간의 거래물량과 차이가 있어서 유사사례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6 하지만, 위원회는 거래물량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엘에스글로벌과 각각의 엘에스 4개사 사이의 거래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후보①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37 셋째, 위원회는 롯데피에스넷(주)의 부당지원행위(이하 '롯데피에스넷 건’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서울고법 2012누30730 판결)을 근거로 정상가격 산정의 적법함을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8 롯데피에스넷 건은 지원주체인 롯데피에스넷이 기존에 네오아이씨피와 1:1로 이루어지던 거래의 중간단계에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어 1:1:1의 구조로 만든 것이어서 롯데알미늄이 없더라도 거래물량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에 변화가 없다. 39 반면,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는 종래 피심인 엘에스동제련과 각각의 엘에스 4개사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1:4의 거래를 피심인 엘에스동제련과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의 1:1 거래로 통합한 것으로 그 거래구조가 다르므로, 피심인 엘에스글로벌 없이 피심인 엘에스동제련이 엘에스 4개사와 직접 거래를 하였을 경우 거래조건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0 넷째, 위원회는 로그선형회귀식을 통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더라도 실제 피심인 엘에스글로벌의 거래 가격과 비교하면 톤당 2∼10달러 높게 산정되므로 원심결에서 위원회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위원회 주장과 같이 로그선형회귀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가격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물량이 증가할수록 가격 할인의 증가 정도는 체감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위원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대법원 판단 41 대법원은 위 판결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당한 지원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규모성 지원행위 및 거래단계 추가 행위(이하 '통행세 거래’라 한다)의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또는 상당히 유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되나, 정상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의 내용, 지원객체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 수행 여부,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지원객체가 해당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과징금 환급 42 위원회는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일부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4. 7. 30. 피심인들에게 취소 부분인 과징금 18,922,000,000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이하에서는 국산 전기동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되, 문맥에 따라 '국산 전기동 거래’와 혼용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지원행위를 '이 사건 지원행위’라 하며, 해당 과징금 재산정 사건을 '본 건’이라 한다. 이와 함께, 기재의 편의를 위해 각 당사자의 명칭 앞의 '피심인’ 표기를 생략하여 기재한다. 가. 산정기준 43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구 과징금 고시 IV.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다만, 본 건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을 원심결과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부과기준율은 원심결과 동일한 80%를 적용하고, 이에 아래와 같이 산정한 위반액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1) 위반액 44 구 과징금 고시 II. 8. 나. 규정에 따라 위반액은 구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행위의 지원금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가) 관련 규정 45 본 건 지원금액 산정의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46 먼저, 법률에서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의 구체적인 정의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의 경우 구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관련 별표 2에서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의 및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7 또한, 상위 법령(구법 제55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과징금 고시에서도, 과징금은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 및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 48 참고로, 위원회 예규인 구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2020. 9. 1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구 심사지침’이라 한다. 」은, II. 6. 규정에서 지원금액에 대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III.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에서 정상가격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금액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다. 49 다만, 'III.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에서는 지원행위 유형 중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 거래, 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거래, 부동산 임대차 거래, 대가성 상품ㆍ용역 거래, 인력 제공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지원금액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을 뿐, 본 건과 동일 유형인 규모성 상품ㆍ용역 거래 및 통행세 거래의 경우에는 지원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2020. 9. 1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5호 개정을 통해 통행세 거래의 경우도 정상가격을 통한 지원금액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대가성’ 상품ㆍ용역 거래(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목차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되어 '대가성’ 통행세 거래를 대상으로 이러한 방식을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50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당해 거래의 특성과 지원금액의 경제적 실질에 근거하여, 해당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이전된 경제적 이익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지원금액 산정 방식 (1) '엘에스글로벌의 거래수익’ 기준 지원금액 산정 (가) 거래수익 기준 산정의 타당성 51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원행위로 발생한 이익인 '엘에스글로벌이 국산 전기동 거래를 통해 취득한 거래수익 이하 '엘에스글로벌의 국산 전기동 거래수익’ 또는 '이 사건 거래수익’이라 한다. ’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52 첫째, 이 사건 지원행위는 기존의 직거래 구조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엘에스글로벌을 추가하여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하게 한 규모성 지원행위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는 계열사간 거래에 중간 유통업체를 추가한 것으로서,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사는 엘에스글로벌이 설립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엘에스글로벌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엘에스 4개사의 개별적 수요를 바탕으로 전기동 장기계약 전략 또는 판매계획을 수립하였고, 엘에스 4개사도 엘에스글로벌이 아닌 엘에스동제련을 공급사로 보고 구매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기동 계약물량, 프리미엄 등 거래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판시하며, 엘에스글로벌이 이 사건 국산 전기동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은 거의 없었거나 미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로, 그 행위의 핵심은 기존 직거래 시 지원주체인 엘에스동제련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경제적 가치가 통행세 거래라는 외형을 통해 지원객체인 엘에스글로벌에게 이전된 것에 있다. 53 둘째,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엘에스글로벌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에 엘에스글로벌을 참여시킬 이유가 없거나 참여시키더라도 그 대가는 '0’ 또는 최소한의 중계마진에 가까워야 정상이다. 54 따라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엘에스글로벌이 얻은 거래수익은 자신이 해당 거래에 실질적인 기능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획득한 수익인바, 이는 전적으로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수익은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가 얻은 부당한 경제상 이익에 해당하여 지원금액의 실질에 가장 부합한다. 55 셋째,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엘에스동제련과 수요사인 엘에스 4개사간 협상 대상은 각 계약 물량 구간별 프리미엄 가격이고, 이 사건 지원행위도 엘에스동제련이 엘에스글로벌에게 낮은 프리미엄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엘에스글로벌이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자신이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적용받은 낮은 프리미엄과 자신이 엘에스 4개사에 적용한 프리미엄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거래수익이다. 56 따라서, 거래수익 기준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인 엘에스글로벌이 얻은 경제상 이익과 이 사건 지원행위의 실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개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원객체가 실제로 얻은 경제상 이익을 기초로 과징금이 산정됨에 따라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57 넷째, 계열사 간 거래에 거래단계를 추가하고 거래 물량까지 통합한 이 사건 지원행위의 특성상, 특수관계 없는 독립당사자 간 동일ㆍ유사한 비교 대상 거래를 통해 정상가격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비교 대상이 존재하더라도 그 비교 자체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58 실제로 롯데피에스넷 건의 경우, 지원주체와 비계열사인 제3자 간의 거래에 지원객체를 추가한 통행세 유형이므로 지원객체와 제3자 간에는 계열관계가 없어 이들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었으나 롯데피에스넷이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구매하다가 중간에 롯데알미늄을 거쳐 구매한 행위로 롯데알미늄의 '네오아이씨피로부터의 구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았다. , 이 사건 지원행위는 이와 달리 계열사들 간 전기동 거래에 엘에스글로벌이 추가되고, 거래물량 통합으로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현실에서 동일ㆍ유사한 독립당사자 간 거래를 찾아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엘에스동제련의 ○○○○, ○○○○○○ 등 간의 거래도 존재하였으나, 이들 거래도 엘에스글로벌과 비교할 때 거래규모의 차이가 너무 커 합리적인 조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59 다섯째, 롯데피에스넷 건에서 법원은 롯데알미늄의 매출이익(거래수익), 즉 롯데알미늄의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매출금액(판매가격x수량)’과 '네오아이씨피로부터의 매입금액(구매가격x수량)’의 차액을 지원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비록 과징금 산정에는 정상가격이 활용되었을지라도, 지원금액의 본질은 지원객체가 얻은 실질적 이익인 거래수익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60 여섯째,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규모성 지원행위 및 통행세 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반드시 정상가격 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이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단순히 '단가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단계의 임의적 추가’와 '물량의 인위적 집중’이라는 행위 외형 및 거래 구조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61 이러한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원행위의 결과물인 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특정이 어려운 정상가격을 도출하여 실거래가격과 비교하는 방식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확인된 엘에스글로벌의 역할 부재와 거래이익의 부당한 귀속이라는 실질에 착안하여, 이 사건 거래수익을 지원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산정 기준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62 피심인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 소송 과정에서 위원회가 원심결 정상가격 산정의 적법성을 위해 엘에스글로벌의 거래수익을 논거 참고자료로 제출된 전문가 의견으로, 이 사건 지원금액은 통행세 거래 구조상 엘에스글로벌이 취득한 이익으로 산출되고, 원심결은 이러한 엘에스글로벌의 취득 이익을 추산하기 위해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그 산정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로 제시하였으나, 법원이 해당 과징금 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수익과 관련된 산정 방식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63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64 첫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대해서만 발생하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원심결이 지원금액 산정의 근거로 삼았던 정상가격 및 이에 근거한 과징금 산정에 국한된다. 반면, 본 건 재산정은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한 확정적 수익인 거래수익을 처분의 새로운 근거로 삼았으므로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될 여지는 없다. 65 둘째, 피심인들은 위 소송 당시 위원회가 언급한 거래수익 논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되었다고도 주장하나, 법원은 원심결의 직접적 처분 사유인 정상가격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였을 뿐, 거래수익 산정 방식 그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거나 판단한 바가 없다. 따라서 판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법원의 배척을 논하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법원의 심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66 셋째, 위 소송 당시 위원회의 주장은 원심결 정상가격 산정의 결과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사후적 참고 자료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원심결 해당 과징금 부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심리 대상이 아니었던 참고 자료의 타당성까지 실질적으로 부정하거나 배척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심인들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다) 엘에스글로벌의 국산 전기동 거래수익 67 위와 같은 산정 원칙에 따라 산출된 엘에스글로벌의 국산 전기동 거래수익은 아래 과 같다. 엘에스글로벌의 국산 전기동 거래수익 원심결 의결서 58면 참조 (단위 : 천원) (2) 엘에스글로벌 수행 역할을 고려한 중간 유통마진 차감 68 원심결에서는 미미하기는 하나 엘에스글로벌의 중간유통업체로서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그 역할에 대한 대가(유통마진)를 정상가격 산정 과정에서 차감하였으므로, 본 건 지원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해당 유통마진을 차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69 원심결에서는 2013년부터 엘에스동제련과 넥상스 3개사 간 중계거래를 담당한 현대글로비스의 유통마진을 기준으로 엘에스글로벌의 수행 역할을 고려하여 유통마진을 산정하였고, 연도별 톤당 유통마진은 아래 과 같다. 원심결에서는, 엘에스글로벌의 역할을 직접 평가하여 유통마진을 산정하지 않고, ○○○○○○가 엘에스동제련과 ○○○ 3개사 거래 사이에서 얻은 유통마진(○○○○○○○○○, ○○○○○○○○○○○○○○, ○○○○○○○○○○○○○○○○○○)에서, 엘에스글로벌이 미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과 ○○○는 제외한 금액을 엘에스글로벌의 유통마진으로 유추 적용하였다. 따라서, ○○○○○○는 엘에스글로벌과 달리 엘에스동제련과 ○○○ 3개사 사이에서 가격협상을 실제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산정방식으로 도출한 엘에스글로벌의 유통마진을 지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피심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엘에스글로벌의 국산 전기동 거래 '톤당 유통마진’ 원심결 의결서 117면 참조 (단위 : USD/톤) 70 본 건의 경우 원심결과 같은 정상가격 산정 단계가 없어 위 거래수익에서 총 유통마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총 유통마진은 위 톤당 유통마진에 연도별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 4개사에 공급한 총 거래물량 원심결 의결서 120면 참조. 원심결 의결서에서는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 4개사에 공급한 각 거래물량을 기재하고 있고, 아래 표는 해당 각 물량을 합산한 수치이다. 엘에스글로벌의 국산 전기동 거래 '거래물량’(단위 : 톤) 을 곱한 후 원심결 심의일(2018. 6. 7.) 기준 원/USD 환율 1,069.6원 원심결 의결서 232면 참조 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정된 엘에스글로벌의 연도별 총 유통마진은 아래 와 같다. 엘에스글로벌의 국산 전기동 거래 '총 유통마진’ (단위 : 원) 다) 이 사건 위반액 71 위 나) (1)의 '엘에스글로벌의 국산 전기동 거래수익’에서, 위 나) (2)의 '엘에스글로벌의 국산 전기동 거래 총 유통마진’을 차감하여 산출된 이 사건 피심인별 지원금액은 아래 과 같고, 이를 이 사건 위반액으로 본다. 이 사건 피심인별 지원금액 (단위 : 원) 2) 산정기준 72 위 위반액에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 80%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 이 사건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원) 나. 조정 산정기준 73 원심결에서는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과 관련하여, 엘에스에 대해서만 과거 5년간 2회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점수가 5.5점임을 이유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가중하였고,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은 피심인들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본 건의 경우도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결과 동일한 조정 사유를 적용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 이 사건 피심인별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다. 부과과징금 결정 1) 부과과징금 산정 74 본 건의 경우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등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 과징금 고시 IV.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위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75 또한, 구 과징금 고시 IV.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이에 따라 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과 같다. 이 사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원) 2) 과징금 부과 한도 76 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반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의 한도로 한다. 77 다만, 원심결에서는 국산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와 함께 수입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구 과징금 고시 Ⅳ. 4. 다. (1) 규정 구 과징금 고시 Ⅳ. 4.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8 엘에스의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 합산액이 총 11,148백만 원으로, 이미 확정된 수입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3,326백만 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된 엘에스의 과징금은 7,822백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3) 최종 부과과징금 79 이를 고려한 각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과 같다. 이 사건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 원) 5. 결론 80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