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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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엘에스엠앤엠 주식회사 : 9,690,000,000원 나. 주식회사 엘에스 : 7,822,000,000원 다.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주식회사 : 81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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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내부1470 | 의 결 제2026 - 017 호 | 202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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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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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시감3579, 2017시감1222 | 결 정 제2018 -064호 | 2018.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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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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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내부1556 | 결 정 제2018 - 051호 | 201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