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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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엘에스동제련 1 의 엘에스글로벌 2 지원행위 1 엘에스동제련은 국내 전기동 시장의 실질적인 독점사업자로서 엘에스글로벌 설립 이전까지 계열회사인 엘에스전선 3 , 가온전선, 엘에스산전 4 , 진로산업 5 (이하 '엘에스 4개사’라 한다) 등을 포함한 모든 수요자들과 전기동을 직접 거래하였다. 2 엘에스동제련은 2005. 6. 29. 엘에스 기업집단의 2005년 전략보고회에 엘에스동제련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보고하면서 엘에스 그룹 차원의 시너지 향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신의 자회사로 그룹 차원의 동 구매/판매 업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이후 (구)엘에스전선은 그룹 차원의 동 구매/판매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면서 엘에스동제련의 당초 제안 목적과 달리 총수일가의 이익이 실현되는 방식의 주주구성 6 및 거래구조 7 를 기획하였고, 2005. 12. 2. 총수일가 회의체인 금요간담회 8 의 최종 승인에 따라 2005. 12. 14. 엘에스글로벌을 설립하였다. 4 (구)엘에스전선은 2005. 12. 2. 금요간담회 직후 엘에스동제련에게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 4개사의 전기동 물량을 통합하여 구매하므로 엘에스 4개사에 공급되는 전기동에 대해서는 엘에스글로벌과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할인 규모를 엘에스글로벌과 협상하도록 직접 요구하였다. 9 5 엘에스동제련은 (구)엘에스전선의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 4개사에 대한 거래방식을 직접 거래방식에서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엘에스글로벌에게는 통합 구매 명목의 물량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엘에스글로벌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0 11 6 엘에스글로벌 설립 이후에도 엘에스동제련은 엘에스 4개사에 대한 전기동 거래물량, 거래가격(프리미엄), 여신조건(외상거래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전기동 실수요자인 엘에스 4개와 실질적으로 협상하였고, 엘에스글로벌은 전기동 운송 및 재고관리 과정에도 별다른 역할이 없는 등 엘에스글로벌은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사 사이의 전기동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12 7 엘에스동제련은 엘에스글로벌이 전기동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통합 구매 명목의 물량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엘에스글로벌에게 총 12,113,170 USD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나. 엘에스전선 13 의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 8 엘에스전선은 엘에스글로벌 설립 이전까지 OOO, OOO, OOOO, OOOOOO 등 원 공급자들로부터 수입 전기동을 직접 구매하였다. 9 엘에스동제련은 2005. 6. 29. 엘에스 기업집단의 2005년 전략보고회에 엘에스동제련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보고하면서 엘에스 그룹 차원의 시너지 향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신의 자회사로 그룹 차원의 동 구매/판매 업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0 이후 (구)엘에스전선은 그룹 차원의 동 구매/판매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면서 엘에스동제련의 당초 제안 목적과 달리 총수일가의 이익이 실현되는 방식의 주주구성 및 거래구조를 기획하였고, 2005. 12. 2. 총수일가 회의체인 금요간담회의 최종 승인에 따라 2005. 12. 14. 엘에스글로벌을 설립하였다. 11 2005. 11. 15. (구)엘에스전선은 통합구매법인의 수입전기동 수익구조를 검토하면서, 통합구매법인이 수입하여 계열사에게 판매하는 전기동(5만 톤 기준)에 적용하는 환율을 구매 시에는 TTM으로 하고, 판매 시에는 TTS로 할 경우, 전기동 가격이 톤당 2,200달러 또는 3,000달러 시 통합구매법인의 단위 수익(연간 수익)이 각각 톤당 22달러(100만 달러), 톤당 30톤(150만 달러)인 것으로 추정하였고, 엘에스글로벌이 설립된 이후인 2006. 1. 1.부터 2016년까지 OOO, OOO를 제외한 수입 전기동의 경우 주로 엘에스글로벌을 통해 구입하면서 엘에스글로벌에게 중간 마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12 엘에스글로벌 설립 이후에도 엘에스전선은 자신이 직접 원 공급자를 선정하고 원 공급자와 계약물량, 프리미엄 등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직접 협상하였고, 엘에스글로벌은 수입 전기동의 주문, 운송, 재고관리, 클레임 처리 등 주요 거래 이행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등 엘에스글로벌은 수입 전기동 장기계약 체결 과정 및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없다. 13 엘에스전선은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전선의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중간 마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엘에스글로벌에게 총 6,321,978 USD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다. 근거 14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의 내부 자료 및 답변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182호증, 소갑 제202호증 내지 소갑 제216호증, 소갑 제382호증 내지 소갑 제397호증, 소갑 제406호증 내지 소갑 제513호증),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83호증 내지 소갑 제201호증), 이 사건 거래 관련 전기동 매매계약서(소갑 제217호증 내지 소갑 제281호증), 관련자 제출 자료(소갑 제398호증 내지 소갑 제40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1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제23조 제1항 제7호, 신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동호 나목,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가. 엘에스니꼬동제련 주식회사 16 피심인 엘에스니꼬동제련 주식회사는 기업집단 엘에스에 소속된 사업자로 ①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엘에스글로벌을 매개로 거래하여 엘에스글로벌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②피심인 엘에스니꼬동제련의 부당지원행위가 약 12년 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③엘에스글로벌이 피심인 엘에스니꼬동제련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12,113,170 USD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④엘에스글로벌이 속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나. 주식회사 엘에스 17 피심인 주식회사 엘에스는 ①같은 기업집단 엘에스에 소속된 엘에스글로벌을 지원할 목적으로 엘에스동제련으로 하여금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엘에스글로벌을 매개로 거래하게 하여 엘에스글로벌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점, ②엘에스글로벌이 피심인 엘에스니꼬동제련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12,113,170 USD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③엘에스글로벌이 속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다.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18 피심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기업집단 엘에스에 소속된 사업자로 ①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엘에스글로벌을 매개로 수입 전기동을 거래하여 엘에스글로벌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②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지원행위가 약 11년 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 ③엘에스글로벌이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6,321,978 USD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④엘에스글로벌이 속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라. 구OO 19 피심인 구OO은 현재 기업집단 엘에스의 동일인이자 지원객체인 엘에스글로벌 설립 당시 주주인 구OO의 父로서, 2005. 6. 29.부터 현재까지 (구)엘에스전선, 엘에스, 엘에스전선 또는 엘에스동제련의 등기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3. 27.부터 현재까지 엘에스동제련 회장 겸 등기이사 15 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①엘에스글로벌 설립이 논의된 2005년부터 금요간담회의 구성원으로서 엘에스글로벌 설립과 이 사건 지원행위들과 관련된 거래구조 및 방식을 논의하고 최종 승인한 금요간담회에서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금요간담회에서 엘에스글로벌의 경영실적을 매년 또는 분기별로 보고 받는 등 엘에스글로벌에 대한 이 사건 지원행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2015. 3. 27.부터 현재까지 엘에스동제련 회장 겸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였고, 특히, 2016. 12. 12. 엘에스글로벌과의 전기동 거래를 승인하는 엘에스동제련의 이사회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등 피심인 구OO이 엘에스동제련의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마. 구OO 20 피심인 구OO은 2005. 12. 14.부터 2011. 11. 3.까지 엘에스글로벌 주주이면서 2006. 3. 10.부터 현재까지 엘에스동제련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①엘에스동제련의 전기동 영업 관련 거래조건 협상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문건에 결재하는 등 이사건 지원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 ②구OO 스스로 2009. 1월부터 2011. 11. 3.까지 엘에스글로벌의 주주이자 엘에스동제련의 전기동 영업담당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원행위의 수혜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유인과 지위가 충분하였던 점, ③2006. 3. 10.부터 현재까지 엘에스동제련 등기이사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였고, 특히, 2007. 9. 20., 2007. 12. 27., 2008. 12. 29., 2009. 12. 30., 2012. 12. 14., 2013. 12. 11., 2014. 12. 10., 2015. 12. 7., 2016. 12. 12. 각각 엘에스글로벌과의 전기동 거래를 승인하는 엘에스동제련의 이사회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등 피심인 구OO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바. 도OO 21 피심인 도OO는 2016. 1. 1. 엘에스동제련 부사장으로 선임된 후 2016. 3. 14.부터 현재까지 엘에스동제련 대표이사 16 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①엘에스글로벌 설립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구)엘에스전선 경영관리팀장(임원급)으로서 엘에스글로벌의 주주 구성 및 수익구조, 이 사건 지원행위들의 거래구조를 기획하여 이를 금요간담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자인 점, ②2005. 12. 2. 금요간담회 직후 엘에스동제련 영업담당 임원인 민OO에게 엘에스글로벌 설립계획과 엘에스글로벌에게 통합 구매 명목의 할인을 제공하도록 직접 요구하는 등 엘에스동제련으로 하여금 엘에스글로벌을 지원하도록 직접 교사하는 등 이 사건 엘에스동제련의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를 적극 실행한 점, ③(구)엘에스전선의 경영관리팀장으로서 엘에스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엘에스글로벌의 경영실적을 분기별로 금요간담회에 보고하거나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글로벌의 상호 협력관계를 점검하는 등 지원행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실무책임자였던 점, ④엘에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근무하던 2013년에는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글로벌의 V/D 협상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엘에스동제련이 엘에스글로벌에게 제공하는 V/D 규모를 줄이려는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등 지원행위가 지속되는 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 ⑤엘에스동제련 대표이사로 선임된 2016년 이후 엘에스글로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행위를 계속 유지시킨 점, ⑥2009. 3. 6.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 엘에스의 CFO와 엘에스동제련 감사를 겸직하였고, 2016. 3. 23.부터 현재까지 엘에스동제련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2012. 12. 14., 2013. 12. 11., 2014. 12. 10., 2016. 12. 12. 각각 엘에스글로벌과의 전기동 거래를 승인하는 엘에스동제련의 이사회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등 피심인 도OO가 엘에스동제련의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사. 전OO 22 피심인 전OO는 2012. 3. 16.부터 2017. 3. 22.까지 엘에스동제련 영업담당 전무 또는 부사장(CMO)으로 재직한 자로, ①엘에스동제련 전기동 영업 관련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엘에스동제련의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와 관련된 문건에 결재(2012. 12. 28., 2013. 12. 31., 2014. 12. 31., 2015. 12. 30.)한 점, ②2014. 3. 24.부터 2017. 4. 3.까지 엘에스동제련 등기이사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였고, 특히 2014. 12. 10., 2015. 12. 7., 2016. 12. 12. 각각 엘에스글로벌과의 전기동 거래를 승인하는 엘에스동제련의 이사회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등 피심인 전OO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아. 구OO 23 피심인 구OO은 지원객체인 엘에스글로벌 설립 당시 주주인 구OO의 父로서, 2013. 3. 15.부터 현재까지 엘에스전선 회장 겸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①엘에스글로벌 설립이 논의된 2005년부터 금요간담회의 구성원으로서 엘에스글로벌 설립과 이 사건 지원행위들과 관련된 거래구조 및 방식을 논의하고 최종 승인한 금요간담회에서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금요간담회에서 엘에스글로벌의 경영실적을 매년 또는 분기별로 보고 받는 등 엘에스글로벌에 대한 이 사건 지원행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2014. 11. 19. 엘에스글로벌의 업적보고회 당시 엘에스글로벌의 수입전기동 거래마진이 톤당 O달러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2013. 3. 15.부터 현재까지 엘에스전선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였고, 특히 2013. 12. 30., 2014. 12. 9., 2015. 12. 7. 각각 엘에스글로벌과의 수입 전기동 거래를 승인하는 엘에스전선의 이사회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이 사건 엘에스전선의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를 적극 실행한 점, ③엘에스전선 회장 겸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엘에스글로벌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 17 하였음에도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 피심인 구OO이 엘에스동제련의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자. 명OO 24 피심인 명OO은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 엘에스전선의 경영관리부문장(경영관리본부장) 겸 CFO로 재직하였고, 2015. 1. 1.부터 현재까지 엘에스전선의 대표이사 겸 CFO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①엘에스전선의 전기동 구매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사건 엘에스전선의 엘에스글로벌 지원행위와 관련된 문건을 결재(2011. 12. 29., 2012. 12. 31., 2014. 2. 4., 2015. 1. 2., 2015. 12. 30.)하거나 보고 받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음이 확인된 점, ②엘에스전선이 엘에스글로벌에 제공하는 수입 전기동 마진(Mark-up)을 최종 결정하거나 사후 승인하는 등 이 시간 지원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음이 확인된 점 18 , ③엘에스전선 경영관리부문장으로서 구매 원가 절감을 위해 엘에스전선 주도의 전기동 입찰 및 통합 협상 실시를 총괄 지휘하면서도 이 사건 지원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등 피심인 명OO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2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