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8내부1556 결 정 제2018 - 051호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18년 4월 24일에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년 5월 30일 1 에 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 3. 판단 3 해당 사건의 성격,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현재 관련 시장의 시장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