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서총0204 의 결(약) 제 2026 - 021 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각 시도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협회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하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설립근거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1993. 2.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0조(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의 수행과 감독 및 건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개선책 강구,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및 홍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등이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이에 따라 피심인은 16개의 시도협회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 2월 기준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등 ㅇ명의 임원과 ㅇ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2025. 2. 28. 기준) 각 시도협회가 협회비(업체당 약 ∼ 원) 중 ∼ 원을 연합회비로 납부한다. *자료출처 : 소갑 제1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정의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을 통해 이뤄지며, 운송가맹점은 동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 등을 의미한다(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7호). 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종사자 수 현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법 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24년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수는 약 14,000개이다(소갑 제6호증).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나뉜다(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약 14,000개의 사업자가 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업무를 수행하는 차주와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통틀어 '화물차주’라 하며, 2024년 기준 화물차주는 약 230,000명이다(소갑 제6호증). 3) 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형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화물을 보내는 사람)와 화물차주 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2가지 업무 형태를 지닌다. 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형태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운임을 직접 수취하고,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ㆍ대리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는 형태(이하 '중개화물’이라 한다)를 의미한다. 화주가 운송주선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을 배차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완료함에 따라 화주로부터 운임을 수취하면, 이 중 일부를 운송사업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방식의 중개화물은 약 90% 이상 화물운송중개플랫폼 화물운송중개플랫폼은 전국24시콜화물, 화물맨, 원콜의 3사가 대표적이며, 3사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을 통해 이뤄지며, 운송주선사업자가 PC, 앱 등을 통해 화물정보(화물종류, 운임, 중개수수료 등)을 등록하면, 운송사업자는 다음 과 같은 화면에서 정보 및 조건을 고려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화물운송에 대한 배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진다. 화물정보 등록 화면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 이때 운송사업자의 운임은 화물과 차량의 수급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며, 중개수수료율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다. 중개수수료는 운송사업자가 운임을 언제 수취하는지에 따라 선불, 착불로 나뉜다. 운송사업자가 화주(화물을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운임을 수령하면 선불, 운송사업자가 수취인(화물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운임을 수령하면 착불에 해당하며, 그 절차는 아래 와 같다. 선ㆍ착불 중개수수료 지급 방식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 나)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후,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의뢰를 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이하 '계약화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때,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며, 별도의 운송의뢰를 통해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의뢰를 완료하면, 운송사업자는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완료했다는 확인 서류로서 '인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운송비를 받는다. 이때 운송주선사업자의 수입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송비의 차액이 된다. 계약화물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오프라인에서 고정 운송사업자와 계약하여 운송하는 경우가 약 70%, 화물운송중개플랫폼을 이용하여 배차하는 경우가 약 30%를 차지하며 그 절차는 아래 과 같다. 계약화물의 운임 지급 방식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 라. 이 사건 발단배경 본 사건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경우에 과도한 중개수수료율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계약화물의 경우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경위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간의 중개ㆍ대리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ㆍ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 화주 운임, 수수료율 등을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운송주선약관에 부과 기준 등을 포함토록 2024. 1. 9. 화물자동차법이 아래 와 같이 개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4. 7. 10.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53호, 2024. 7. 10., 일부개정)제38조의3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신구조문대비표 2) 운송주선약관 미변경 시 제재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개ㆍ대리서비스 수수료 부과 기준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1차: 사업정지(10일), 2차: 사업정지(20일), 3차: 허가취소,[별표 2] 과징금 60만 원 을 마련하였다. 화물자동차법 부칙(법률 제19988호, 2024. 1. 9.)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는 법률이 시행된 2024. 7. 10.부터 3개월이 되는 2024. 10. 9. 이전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포함하는 약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제재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중개ㆍ대리서비스 수수료 부과 기준 설정 피심인은 운임이 높아지는 대형화물일수록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2024. 8. 6. 다음 과 같이 운임을 4가지 구간으로 나눠 해당 구간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설정하고 이를 각 시도협회에 통지하였다.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 *자료출처: 소갑 제10호증 이후 피심인은 시장 상황 및 일부 협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2024. 8. 7. 와 같이 화주 운임 구간 및 상한 요율을 조정하였고, 와 같이 조정된 상한 요율에 대해 각 시도협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조정된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 *자료출처: 소갑 제11호증 약관 수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피심인은 일부 시도협회로부터 수정 의견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의 상한 요율을 중개수수료 부과기준으로 확정하였다(소갑 제7호증). 2) 약관 변경 대리 신고 피심인은 2024. 8. 7.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약관 변경 신고 내용과 방법 등을 안내하고, 원하는 경우 대리신고가 가능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제41조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에 준용됨)④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함을 고지하기 위해, 각 시도협회로 하여금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다음 의 약관 변경 신고 안내문과 의 약관 변경 신고 동의서를 발송하게 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시도협회의 의견수렴을 위해 2024. 8. 12. 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시도협회의 의견 수렴 결과, 2024. 8. 28. 의 상한 요율을 최종본으로 확정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소갑 제3호증). 약관 변경 신고 안내문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약관 변경 신고 동의서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각 시도협회는 피심인의 안내에 따라 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소속 구성사업자 및 비회원 운송주선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며(소갑 제9호증), 이들로부터 약관 변경 신고 동의를 받아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포함한 약관 변경을 대리 신고하였다. 각 시도협회가 대리 신고한 내역은 다음 과 같다. 각 시도협회별 대리신고 내역 (단위: 건)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3)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피심인의 Ⅱ. 1. 가. 및 나.의 행위는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의 개정 취지에 기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의 원활한 약관 변경 신고를 위해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시장에서 중개수수료의 인상 효과 24년 10월에 약관 변경이 완료되었으므로, 24년 10월을 기준으로 평균 화물운송 건수 및 평균 중개수수료율을 산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중개수수료율 0%인 건은 제외하였다. 등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피심인이 모든 화주 운임 구간에서 평균 중개수수료율보다 높은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설정함에 따라 약관 변경 이후, 평균 중개수수료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상한 요율이 높은 화주 운임 2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평균 중개수수료율이 약 1.9% 증가한 반면, 상한 요율이 낮은 화주 운임 50만 원 초과인 구간에서는 평균 중개수수료율이 약 7.5% 증가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화주 운임별 평균 중개수수료율 변화 (단위: %) *자료출처: 소갑 제12호증 둘째, 약관 변경 신고 이후 모든 화주 운임 구간에서 평균 화물운송 건수가 감소했지만, 상한 요율에 근접하는 평균 화물운송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화주 운임이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평균 화물운송 건수가 약 5.5% 감소했으나, 상한 요율 20%에 근접하는 평균 화물운송 건수는 약 22.3% 증가하였다. 화주 운임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평균 화물운송 건수가 약 9% 감소했으나, 상한 요율 15%에 근접하는 평균 화물운송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평균 화물운송 건수의 변화를 고려할 때, 피심인이 결정한 상한 요율이 운송주선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화주 운임별 화물운송 건수 변화 (단위: 건) 모든 화주 운임 구간의 상한 요율 기준 ± 1%p 범위 내에서 산출 *자료출처: 소갑 제12호증 4) 근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공문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시도협회가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보낸 약관 변경 관련 공문(소갑 제9호증), 화물운송 중개플랫폼의 통계자료(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생략) 2) 법리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표시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통상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 결과 사업자단체 전체로서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식될 정도의 결정, 결의 등을 말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은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의사결정의 표시는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라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위 Ⅱ.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인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심인은 약관 변경 신고 사항을 안내하면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사업자를 대신하여 각 시도에 약관 변경 대리신고를 하였으므로 의사결정의 표시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점에서 중개수수료는 운송주선서비스의 가격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화주운임 구간별로 중개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격결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 위 Ⅱ.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뿐만 아니라 협회 및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운송주선사업자에게도 약관변경안에 대해 통보하여 운송주선시장의 전반적인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 설정에 영향 피심인이 결정한 중개수수료 상한기준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었다. 을 미친 점, 비록 피심인의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더라도, 신고 동의서 통지를 통해 해당 중개수수료 부과기준 및 대리신고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약 62% 2024년 2월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약 14,000개이며, 대리신고 건수는 8,707건이다. 의 운송주선사업자가 협회를 통해 약관 변경을 대리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부당한 경쟁제한”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로서 시장지배력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피심인의 위 Ⅱ.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각 시도협회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계를 대표하고, 운송주선사업자의 약 57%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운송주선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개수수료는 화주, 운송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가 거래조건과 거래형태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 국토교통부 의견(소갑 제14호증) 이라는 점에서 피심인이 중개수수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안내하거나 대리신고한 행위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모든 화주 운임 구간에서 평균 중개수수료율이 증가한 점, 평균 화물운송 건수는 감소한 것에 반해 상한 요율에 근접하는 평균 화물운송 건수는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중개수수료 설정에 영향을 미쳐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피심인이 향후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52조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25. 11. 1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