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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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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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서총0204 | 의 결(약) 제 2026 - 021 호 | 202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