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12,104,500,000원 나.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 , 와 같다. * 피심인 사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주주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주, %) * 피심인 사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나. 원심결 시정조치 개요 1)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처분 경위 3 피심인 외 주식회사 대한항공 2 은 2020. 11. 17. 피심인의 보통주 63.88%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4.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이하 '본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4 이에 위원회는 2022. 5. 9. 구법 3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되, 향후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항공시장의 경쟁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시정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5 이후 2024. 11.경 유럽집행위원회 및 미국 법무부 등 외국경쟁당국이 본건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 후, 위원회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경쟁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4. 12. 24. 위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다. 5 2) 본건 시정조치 내용 6 위원회가 피심인, 피심인 외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부과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먼저, 구조적 조치로서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6개 국제선 및 8개 국내선 노선에서 대체 항공사 6 가 신청하는 경우 운항시각을 반납하고, 11개 국제선 노선에서 대체 항공사가 신청하는 경우 운수권을 반납하며, 이와 관련하여 운임결합협약, 인터라인협약, 코드쉐어 협정, 외국 공항 운항시각 이전, 영공통과 이용권 협력, 국내 공항 시설 이용 협력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 아울러, 시정조치 대상 40개 노선 7 모두에 대한 행태적 조치로서, 좌석 등급별ㆍ분기별 평균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산식에 따른 인상 한도 이상으로 인상 제한, 연도별 각 노선의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금지, 좌석 간격ㆍ무료 수화물 등의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등을 부과하였다. 9 특히, 본건과 관련하여 운임 인상 제한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운임 인상 제한 관련 시정조치 내용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시정조치 불이행 경위 10 피심인은 기존 여객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시스템인 '○○○○’을 개선 8 하는 한편, 이 사건 운임 관련 시정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2024. 12. 11.부터 대상 노선 9 의 2019년 대비 평균운임 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적관리도구의 추가 개발에 착수하여 2024. 12. 21. 개발을 완료하였다. 11 위 실적관리도구는 2019년 평균운임, 2025년 평균운임 인상 한도, 2019년 대비 2025년 평균운임 증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어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해야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준수할 수 있는지 비교ㆍ검토할 수 있었다. 12 한편, 피심인은 2025. 2. 13.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판매가격 집계 시 할인폭 항목을 차감하지 않아, 2019년 및 2025년 운임 모두 실제 판매가격(공시가격-할인폭)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10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3 이후 피심인은 시스템 입력 오류를 확인한 시점에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했던 다수의 노선 및 좌석 등급의 평균운임을 인상 한도 이내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특가 상품 판매, 기존 발권 고객의 재발행 유도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제선의 경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노선에서 2025년 1분기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하였다. 14 또한, 국내선인 광주-제주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의 평균운임을 관리해야 함에도 담당 직원의 착오로 왕복 기준으로 관리되었고, 2025. 4.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편도 기준 평균운임 관리가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그 결과 2025년 1분기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하였다. 11 15 한편, 피심인은 2025. 3. 28. 인천-로마,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의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을 완료하여 해당 노선에 대한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한 행태적 조치 이행 의무는 해제되었다. 12 2) 시정조치 불이행 내용 16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심인은 기업결합일인 2024. 12. 12.부터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시까지, 또는 10년간 좌석 등급별 분기별 평균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산식에 따른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아울러, 시정조치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심인과 위원회는 2024. 12. 12.부터 2024. 12. 31.까지의 기간을 2025년 1분기에 포함하여 이행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025년 1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2024. 12. 12.부터 2025. 3. 31.까지이다. 13 다만, 인천-로마,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의 2025. 3. 28.자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으로 인하여 해당 노선의 2025년 1분기 종기는 2005. 3. 28.까지로 한다. 18 한편, 평균운임은 '(해당 분기 좌석 등급 전체 매출액) / (해당 분기 좌석 등급 유임승객 수)’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산출한 각 위반 노선과 좌석 등급의 2019년 1분기 및 2025년 1분기 평균운임은 다음 와 같다. 행태적조치 위반 노선의 평균운임 현황(일부 비공개) (단위: 천 원, 명) 19 또한, 운임 인상 한도는 '2019년 좌석 등급별 분기별 평균운임 × (직전 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 ÷ 2019년 동 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된다. 이때, 2024년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70이고 2019년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99.747이므로, 이를 나누면 1.149609가 된다. 위 에 따른 평균운임과 이 비율(1.149609)을 곱하여 산출한 인상 한도 및 각 위반 노선의 인상 한도 초과 내역은 다음 와 같다. '25년 1분기 인상 한도 초과 노선 현황(일부 비공개) (단위: 원, 명) 나. 근거 20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의결내용 통지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14 ), 주요 공정위 노선 SALES DATA 오류발생 사유 및 대책 보고(소갑 제4호증), 2025년 1분기 일부 노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관련 소명의견(소갑 제5호증), 2025년 3월 28일자 노선반납 공문(소갑 제6호증), 운임인상 제한노선의 2025년 1분기 평균운임 현황(소갑 제7호증),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의견서 및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자료(PPT 포함)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성립요건 1) 관련 법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5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⑤ (생략)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 3. (생략) ② ∼ ④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1. 주식처분인 경우: 주권교부일 2. 임원의 사임인 경우: 해당 사실의 등기일 3. 영업의 양도인 경우: 관련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등록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매 분기 또는 매 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성립 요건 21 법 제16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위원회로부터 법 제9조 제1항 위반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②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7 1) 피심인이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받았는지 여부 22 위 1.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2022. 5. 9. 피심인에게 본건 기업결합이 관련 항공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조적 조치 및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을 포함한 행태적 조치를 병과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고, 이후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 12. 24. 일부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기한 내 시정조치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23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피심인은 2024. 12. 12.부터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시까지, 또는 10년간 좌석 등급별 분기별 평균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산식에 따른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 24 다만, 국제선 노선인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인천-로마 노선은 2025. 3. 28.에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이 완료되었으므로, 2025. 3. 28.까지 위 운임 인상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5 그럼에도 피심인은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비즈니스석, 인천-로마 노선 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 노선 일반석의 각 2025년 1분기 평균운임이 2019년 1분기 대비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3)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제16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이행강제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3조,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8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