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
|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1. 본건 시정조치 개요 가.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처분 경위 1 피심인 외 주식회사 대한항공 1 은 2020. 11. 17. 피심인의 보통주 63.88%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4.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
2025기결0833 | 결 정 제 2025 - 026 호 | 2025.7.28. |
|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12,104,500,000원 나.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2025기결0833 | 의 결 제 2025 - 157 호 | 2025.7.28. |
|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1. 본건 시정조치 개요 가.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처분 경위 1 피심인 외 주식회사 대한항공 1 은 2020. 11. 17. 피심인의 보통주 63.88%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4.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
2025기결0833 | 결 정 제 2025 - 026 호 | 2025.7.28. |
|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1) 주식회사 대한항공 : 5,885,600,000원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588,500,000원 나.
|
2025기결1310, 2025기결1311 | 의 결 제 2025 - 226 호 |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