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기결0833 결 정 제 2025 - 026 호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1. 본건 시정조치 개요 가.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처분 경위 1 피심인 외 주식회사 대한항공 1 은 2020. 11. 17. 피심인의 보통주 63.88%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4.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이하 '본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 이에 위원회는 2022. 5. 9. 구법 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되, 향후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항공시장의 경쟁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시정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3 이후 2024. 11.경 유럽집행위원회 및 미국 법무부 등 외국경쟁당국이 본건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 후, 위원회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경쟁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4. 12. 24. 위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다. 4 나. 본건 시정조치 내용 4 위원회가 피심인, 피심인 외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부과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먼저, 구조적 조치로서 기업결합일 5 로부터 10년간 26개 국제선 및 8개 국내선 노선에서 대체 항공사 6 가 신청하는 경우 운항시각을 반납하고, 11개 국제선 노선에서 대체 항공사가 신청하는 경우 운수권을 반납하며, 이와 관련하여 운임결합협약, 인터라인협약, 코드쉐어 협정, 외국 공항 운항시각 이전, 영공통과 이용권 협력, 국내 공항 시설 이용 협력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6 아울러, 시정조치 대상 40개 노선 7 모두에 대한 행태적 조치로서, 좌석 등급별ㆍ분기별 평균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산식에 따른 인상 한도 이상으로 인상 제한, 연도별 각 노선의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금지, 좌석 간격ㆍ무료 수화물 등의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등을 부과하였다.

이유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이 사건 시정조치 불이행 경위 8 피심인은 기존 여객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시스템인 '○○○○’을 개선 '○○○○○’에서 '○○○○○’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2024. 6.경 개발을 시작하여 2025. 1. 24. 최종 완료되었다. 하는 한편, 이 사건 운임 관련 시정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2024. 12. 11.부터 대상 노선 본건 기업결합에 부과한 행태적 조치 대상 노선은 전체 40개나, 피심인의 경우 2025년 1분기 시정조치 대상 노선은 24개이다. 의 2019년 대비 평균운임 변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적관리도구의 추가 개발에 착수하여 2024. 12. 21. 개발을 완료하였다. 9 위 실적관리도구는 2019년 평균운임, 2025년 평균운임 인상 한도, 2019년 대비 2025년 평균운임 증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어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해야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준수할 수 있는지 비교ㆍ검토할 수 있었다. 10 한편, 피심인은 2025. 2. 13.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판매가격 집계 시 할인폭 항목을 차감하지 않아, 2019년 및 2025년 운임 모두 실제 판매가격(공시가격-할인폭)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이하 '시스템 입력 오류’라고 지칭한다.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1 이후 피심인은 시스템 입력 오류를 확인한 시점에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했던 다수의 노선 및 좌석 등급의 평균운임을 인상 한도 이내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특가 상품 판매, 기존 발권 고객의 재발행 유도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제선의 경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노선에서 2025년 1분기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하였다. 12 또한, 국내선인 광주-제주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의 평균운임을 관리해야 함에도 담당 직원의 착오로 왕복 기준으로 관리되었고, 2025. 4.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편도 기준 평균운임 관리가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그 결과 2025년 1분기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하였다. 피심인은 2025. 4. 14. 위원회에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소명하였다. 13 한편, 피심인은 2025. 3. 28. 인천-로마,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의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을 완료하여 해당 노선에 대한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한 행태적 조치 이행 의무는 해제되었다. 본건 시정조치 제9항 참조 나. 시정조치 불이행 내용 14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심인은 기업결합일인 2024. 12. 12.부터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시까지, 또는 10년간 좌석 등급별 분기별 평균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산식에 따른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아울러, 시정조치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심인과 위원회는 2024. 12. 12.부터 2024. 12. 31.까지의 기간을 2025년 1분기에 포함하여 이행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025년 1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2024. 12. 12.부터 2025. 3. 31.까지이다. 피심인은 2024. 12. 12.부터 2024. 12. 31.까지 기간을 2025년 1분기로 인식하여 위원회에 이행실적을 보고하였다. 다만, 인천-로마,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의 2025. 3. 28.자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으로 인하여 해당 노선의 2025년 1분기 종기는 2025. 3. 28.까지로 한다. 16 한편, 평균운임은 '(해당 분기 좌석 등급 전체 매출액) / (해당 분기 좌석 등급 유임승객 수)’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산출한 각 위반 노선과 좌석 등급의 2019년 1분기 및 2025년 1분기 평균운임은 다음 와 같다. 행태적조치 위반 노선의 평균운임 현황(일부 비공개) (단위: 천 원, 명) 17 또한, 운임 인상 한도는 '2019년 좌석 등급별 분기별 평균운임 × (직전 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 ÷ 2019년 동 분기의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된다. 이때, 2024년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70이고 2019년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99.747이므로, 이를 나누면 1.149609가 된다. 위 에 따른 평균운임과 이 비율(1.149609)을 곱하여 산출한 인상 한도 및 각 위반 노선의 인상 한도 초과 내역은 다음 과 같다. '25년 1분기 인상 한도 초과 노선 현황(일부 비공개) (단위: 원, 명) 다. 근거 18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의결내용 통지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기재한다. ), 주요 공정위 노선 SALES DATA 오류발생 사유 및 대책 보고(소갑 제4호증), 2025년 1분기 일부 노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관련 소명의견(소갑 제5호증), 2025년 3월 28일자 노선반납 공문(소갑 제6호증), 운임인상 제한노선의 2025년 1분기 평균운임 현황(소갑 제7호증),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의견서 및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자료(PPT 포함)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적용 법조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법 제14조 제1항, 제125조, 제128조, 제129조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