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신축공사 중 □□공사 및 △△△△△△신축공사 중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신축공사 중 □□공사 및 △△△△△△신축공사 중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87,2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신축공사 중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15,500,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4,030,211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계성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 계성건설 주식회사를 '피심인’이라 한다. 또한 이하에서 다른 사업자를 지칭할 때도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 주식회사 2025. 4. 1. 사명을 △△△△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1년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건설위탁한 '○○○○○○ 신축공사 중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및 '△△△△△△신축공사 중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이하에서 '이 사건 제1공사’ 및 '이 사건 제2공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하도급계약 및 정산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 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소갑 제3, 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2. 3. 17. ○○○○에게 이 사건 제1공사, 2022. 4. 25. 이 사건 제2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재 내용과 같이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87,278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제1공사 중 2023. 1. 31.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15,5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목적물 수령일은 ○○○○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미지급 금액은 2023. 6. 26.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2023. 12. 21.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감액 세금계산서는 2023. 7. 12.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미사용분 정산과 폐기물 및 용역비 감액에 따른 최종 정산 합의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자료출처: 이 사건 공사 세금계산서(소갑 제5, 6호증) 및 이체 확인증(소갑 제7, 8호증) 4 이에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를 제기하여 2024. 3. 2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추심금액 천 원 채권압류액은 정산 합의 이전 미지급 금액 천 원과 지연손해금 천 원, 압류절차비용 천 원의 합으로 결정되었다(2024. 3. 21. 전주지방법원 결정 2024타채395, 소갑 제9호증).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I.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위 2. 가.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87,278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또한, 위 2. 가.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제1공사 하도급대금 중 115,5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피심인이 현재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 수주받은 공사도 반납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급사업자가 이미 피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해구제의 수단을 확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