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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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신축공사 중 □□공사 및 △△△△△△신축공사 중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2024광사0244 의 결 제 2025 - 192 호 2025.9.29.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 ○○○ ○○○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납품 및 ○○ ○○○ ○○○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납품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그
2024광사1898 의 결(약) 제 2025 - 052 호 202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