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소비자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등을 두는 거래를 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구독경제의 개념 4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주오라(Zuora) 주오라는 기업용 구독경제 결제 시스템ㆍ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다. 의 창립자인 티엔 추오(Tien Tzuo)가 제안한 개념이다. 티엔 추오(Tien Tzuo)는 반복적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을 구독자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런 비즈니스를 구독경제라고 최초로 지칭하였다. 5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구매ㆍ소유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과 달리, 소비자가 사용 기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그 기간 동안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급자로부터 부여(대여) 받는 비즈니스 방식을 말한다. 2) 구독경제의 성장 6 구독의 사전적 의미는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음’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의 구독의 의미는 사용자가 일정액을 내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말한다. 7 구독의 의미가 위와 같이 변화한 이유는 구독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기존까지의 구독 서비스가 어떤 물건을 정기적으로 배송받거나, 정수기나 건조기, 안마 의자처럼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경제 불황 등에 따른 효율성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현재는 동영상이나 음악 콘텐츠, e커머스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까지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구독경제의 변화와 성장 8 구독 서비스는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세계 구독경제 시장규모는 2015년 약 4,200억 달러에서 2020년 5,300억 달러(약 630조 원)까지 성장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구독경제 시장규모가 2020년 기준 40조 1천억 원이고, 2025년까지 1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구독경제의 유형별 특징 9 구독경제는 서비스의 종류와 소비자의 거래 방법에 따라 ① 무제한 이용형, ② 정기 배송형, ③ 렌탈형으로 구분된다. 10 '무제한 이용형’은 월 구독료 납부 후 매월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콘텐츠나 e커머스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배송 등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형태 등을 말한다. 대표적 분야로 OTT 분야(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음원 분야(멜론, 벅스, 스포티파이 등), 온라인 쇼핑몰 분야(쿠팡 와우 멤버십,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컬리 멤버십 등) 등이 있다. 11 '정기 배송형’은 우유, 신문, 면도기, 기저귀 등과 같이 일상 생활용품 중 주기적으로 일정량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구독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대표적 예로 아마존의 생활용품 구독 서비스인 Amazon subscribe&save 등이 있다. 12 '렌탈형’은 일정 기간 동안 정수기, 비데 등과 같은 전통적 품목에서부터 공기청정기(+필터 교환), 매트리스(+살균소독), 의류 및 침구(+세탁) 등의 이용 권리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웅진 홈케어 등이 있다. 구독경제의 유형별 특징 4) 구독경제에서의 계약 해지 방식 13 통상 구독경제에서의 해지 방식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도해지’는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이미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금액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의 해지 방식이다. 14 반면, '일반해지’는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이 유지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다가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되며 이미 결제한 금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즉 자동결제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형의 해지 방식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심사보고서상 혐의 사실 15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가지고 있고 위약금 등을 제외한 대금을 피심인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2020. 6. 1.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APP) 등의 “멤버십 해지 과정”,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고객센터” 및 “이용약관” 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혜택을 사용한 소비자가 결제 주기 종료 전 해지를 할 경우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피심인이 제공하는 멤버십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대신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해지’ 절차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이하 생략) 2) 법리 1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자체를 뜻하며, 이러한 방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가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참조 . 다. 위법성 판단 17 심사관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렸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혐의 사실은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재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9 첫째,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거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비자별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심인의 해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 또는 불만 등 관련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 둘째, 방문판매법과 하위 법령은 계속거래에서의 법정해지권의 의의, 계약 해지의 효과 및 위약금, 소비자들에 대한 계속거래업자의 고지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독경제에서의 법정해지권의 내용, 효과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전면 도입할 경우 자칫 계약 해지 및 환급 등과 관련한 분쟁 및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독경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 혐의내용은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혐의내용은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