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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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네이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2024중점0943 의 결 제 2025 - 188 호 2025.9.29.
네이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스마트폰 전용 사이버몰인 '네이버뮤직’의 초기화면에서 어디를 클릭해야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초기화면에서 최소 3차례 클릭한 이후에야 자신의 신원 등 정보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2017전자1761 의 결(약) 제 2019 - 082호 20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