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스티 주식회사(더제주컴퍼니)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차량 및 기타화물 탁송 및 탁송대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표시광고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매출액, 자본금 등 주요 재무현황의 경우 피심인이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12. 2. 피심인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건심사에 착수한 후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각각 1회의 현장 조사 및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담당 조사공무원은 피심인에게 사건착수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1차 소명자료 제출 촉구 공문 발송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현지 집배 사정(집배원이 해당 지역에 우편물을 배송하는 시점에 피심인이 지점 영업소재지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직접 전달이 불가하고, 이후 우체국에 보관된 우편물 역시 피심인이 보관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음)으로 원활한 송달이 불가하여 이후 우편은 모두 선택등기(최초 집배원이 1회 직접 전달을 실시하고 수령인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 우편함으로 배송하는 방식)로 발송하였다. 현장조사 당시 피심인의 지점 영업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해당 건물 4층에는 공실로 추정되는 사무실 3개소가 존재할 뿐 피조사인의 등록영업소재지인 406호는 실존하지 않았다. 또한 피심인은 담당 조사공무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수신하지 않고, 조사와 관련하여 수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공시송달 이력 5 또한, 피심인 대표 메일로 관련 공문 발송, 유선 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 등에 모두 불응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근거 6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호증(신고 사건 내역), 소갑 제2호 내지 제10호증(소명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공시송달 이력), 소갑 제11호증(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로 개정되어 2025.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③ 생략 공정거래법 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⑨ (생략) 법 제20조(과태료) ① 생략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로 개정되어 2025.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별표 2 사. 의 규정에 해당되고 1차 위반이므로 과태료는 5천만 원이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2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료미체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피심인인 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피심인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공문 등기우편,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첨부한 전자우편 메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는 바, 이는 법 제16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자료미제출행위에 해당한다. 3. 과태료 부과 9 피심인의 2. 가. 1)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 바,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미제출행위로서 이는 법 제20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