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더에스티 주식회사(더제주컴퍼니)의 자료미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5광사1183 의 결 제 2026 - 012 호 20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