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서제1326 의 결 제 2025 - 089 호

㈜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너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너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하도급대금 78,859,935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티엠 1 은 너트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는 너트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한국신용평가정보(www.nicebizline.com)자료 나.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0. 1월부터 2022. 1월 3 까지 아래 와 같이 ㅇㅇㅇㅇ에게 잠금장치 기능이 있는 너트 4종(제품번호 : 48419-2H000, 48526-2H000, 48547-2H000, 48565-2H000, 이하 '이 사건 너트 4종’이라 한다) 제조를 위탁하였다. 5 이 사건 너트 4종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ㅇㅇㅇㅇ가 이 사건 너트 4종을 피심인에게 납품하면 피심인은 이를 가공 처리한 후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프론텍에게 납품하고, ㈜프론텍은 해당 목적물들을 취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대트랜시스㈜에 납품한다. 6 2020. 1월 이전까지 ㅇㅇㅇㅇ는 ㈜프론텍으로부터 이 사건 너트 4종의 제조를 위탁받아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거래구조였으나, 피심인과 ㅇㅇㅇㅇ가 이 사건 너트 4종의 품질문제에 대해 원활히 협의하기 위해 2020. 1월부터 2022. 1월까지 ㅇ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너트 4종 제조를 직접 위탁받아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거래구조로 변경되었다. 7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을 위해 아래 의 도면에 명시된 규격 등을 기준으로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너트 4종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ㅇㅇㅇㅇ는 해당 도면에 따라 외부 단조 4 업체를 통해 물품을 제조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이 사건 제조위탁물 관련 도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너트 4종 제조를 위탁하면서 ㅇㅇㅇㅇ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9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서조차 ㅇㅇㅇㅇ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2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3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 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7 나) 판단 14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0. 1월부터 2022. 1월까지 ㅇㅇㅇㅇ에게 이 사건 너트 4종 제조를 위탁하면서 ㅇㅇㅇㅇ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조에 따른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감액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20. 1월부터 2022. 1월 8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까지 매월 말 ㅇㅇㅇㅇ로부터 납품받은 내역을 정산하면서 납품 금액의 3.85%를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을 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심인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17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0. 1월 ㈜프론텍으로부터 ㈜프론텍과 ㅇㅇㅇㅇ와의 거래를 이관받아 ㅇㅇㅇㅇ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때 피심인은 ㈜프론텍과 ㅇㅇㅇㅇ가 합의한 단가를 그대로 ㅇㅇㅇㅇ와의 하도급 대금에 적용하였다. 다만, 해당 단가에 3.85% 감액을 반영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의 3.85%를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 즉, 피심인은 ㅇㅇㅇㅇ와 거래하면서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수량을 발주하였고, 발주 이후에 단가를 3.85% 인하하였다. 18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2020. 5. 10.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분부터 2022. 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분까지 피심인은 총 78,859,93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감액하였으며, 연도별 감액 내역은 아래 와 같다. 9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감액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 9. (생 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11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 또한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12 ,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① 하도급대금 감액행위가 존재하고, ②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액행위가 성립된다. 22 이때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의 해당 여부는 현금지급, 조기지급 등의 지급조건 변경이 당초 계약 시 약정한 지급수단이나 지급기일 등의 조건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와 감액규모, 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익정도와 경영상황, 금리수준 등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3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한국은행 발표)와 비교하여 감액의 지나친 정도를 판단하도록 예시하고 있다. 13 나) 판단 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24 위 2. 나. 1).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 납품분까지 ㅇㅇ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총 78,859,935원을 감액하였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당좌 어음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 비율(3.85%)를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26 첫째,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피심인이 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며, 하도급대금 감액과 관련하여 ㅇㅇㅇㅇ와 합의한 사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설령 ㅇㅇㅇㅇ와의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의 위법성이 곧바로 조각되는 것은 아니며, ㅇㅇㅇㅇ가 감액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ㅇㅇㅇㅇ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로 보기도 어렵다. 27 둘째,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신 현급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액의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인정된다. 2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기일을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할 때 '지나치게 감액한 행위’로 예시하고 있다. 29 이 사건을 위 예시에 비춰 살펴보면, 먼저 피심인이 종전에 물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을 만기로 하는 2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했었다고 가정하면 14 피심인과 ㅇㅇㅇㅇ 간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이 '익월 말 정산’이므로 피심인은 30일을 앞당겨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 근거한 적정 감액 비율은 0.23∼0.43% 수준으로 산정된다. 15 그런데 피심인은 실제 하도급대금의 3.85%를 감액하였으므로, 적정 감액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하여 감액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에 기초한 적정 감액 비율 산정 (단위: 연 %) 16 17 4)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나. 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 부당 감액 행위 32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3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심인이 감액한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18 4. 결론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