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이엔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이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차분 중 토공사’를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9항에 따라 위탁한 자로서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 주식회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 2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나. 도급 및 하도급 공사의 계약 현황 1) 도급 계약 4 피심인은 2021. 12. 29. 발주자 안동시로부터 아래 와 같이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차분’(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을 위탁받았다. 이 사건 공사 계약 내역 3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2) 하도급 계약 5 피심인은 2022. 8. 5. 신고인에게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차분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 과 같이 위탁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 내역 4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2023. 10. 27. 발주자로부터 아래 와 같이 건물 높이가 너무 높아 10m 정도 건물을 낮춰 지어야 하여 부지계획고 하향 설계변경을 해야 하므로, 관련 인ㆍ허가 절차가 완료 5 될 때까지 2023. 10. 31.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발주자의 공사 중지 명령 6 7 이후 피심인은 2023. 10. 30. 신고인에게 발주자의 공사 중지 명령을 전달하였고 7 , 신고인은 2023. 10. 3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였다. 8 피심인은 2023. 12. 21. 신고인에게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2023. 12. 31. 종료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9 이에 대해 신고인은 2023. 12. 28.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심인은 신고인과의 공사 기간 연장 없이 2023. 12. 31. 계약을 종료하였다. 피심인의 계약종료 예정 통보문 8 10 피심인은 2024. 1. 4. 신고인에게 정산금액 청구 및 현장 컨테이너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4. 1. 18.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재차 통보하였다. 11 구체적으로 이 사건 위탁취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간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은 아래 과 같다. 당사자 간 주고받은 공문 9 1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6호증(발주자의 공사 중지 명령 공문), 소갑 제7호증(피심인의 공사 중지 명령 이첩 공문), 소갑 제8호증(피심인의 계약종료 예정 알림 공문), 소갑 제9호증(위탁취소와 관련하여 신고인과 피심인 간 주고받은 공문), 소갑 제10호증(발주자의 공사 중지 해제 알림 공문)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과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7조 제2항 및 [별표] 8. 의 규정에 해당하여 경고 처분(이하 '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계약 내용 위반 등 신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이므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4. 9. 30.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라. 법리 15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성립한다. 16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11 17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 인지 여부는 위탁취소가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취소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2 마.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8 먼저 신고인이 2022. 9. 30.부터 2023. 2. 23.까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13 및 이 사건 공사 계약서 특수조건 제1조 제1항 14 을 위반하였고,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여 2023. 3. 9. 채권가압류(약 2.3억원) 결정 15 을 받는 등 계약해지 사유 16 가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존재한다는 피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