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서소0731 의 결(약) 제 2026 - 005 호

㈜케이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를 사전예약 판매하면서 유의사항 등을 통해 공급 조건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금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shop.kt.com)에서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요금제)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NICE평가정보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 2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198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의 독점체제로 시작하여, 1996년부터 신세기통신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복점 체제가 되었다. 이후 1997년 PCS 3사(KTF, LGT, 한솔PCS)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5개 경쟁체제가 되었으나, 2001년 5월 KTF가 한솔PCS를 합병하고, 2002년 SKT가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3사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 이후 2009년 KT와 KTF가 합병하여 현재의 KT가 출범하였고, 2010년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합병하여 현재의 LGU+가 출범하였다. 3 현재 국내 설비기반 이동통신 사업자(MNO)는 피심인 SKT, KT, LGU+ 3개 사가 영업 중이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는 2021년 말 기준 약 70개 사가 영업 중이며, 이 중 18개 사업자가 복수의 MNO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2023년 말 기준 사업자별 휴대폰 회선 수 및 매출액 현황과 이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을 아래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전예약 제도 개요 5 핸드폰 사전예약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정식 출시되기 전에 미리 제품을 제조사 또는 통신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6 사전예약 제도를 통해 제조사는 초기 흥행을 통한 판매량 극대화, 자사 단말기 이용자 락인(Lock-in)효과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소비자를 특정 브랜드나에 묶어두는 효과라고 해서 「고착 효과」 또는 「자물쇠 효과」라고 불린다. 및 경쟁사 단말기 이용자 유인효과 등을 얻고자 하며, 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한다. 7 갤런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주요 판매 기간 및 채널별 판매처는 아래 과 같다. 「자금제단말기」란 2012년 단말기자급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휴대폰을 말하는 것으로 통신사 약정이나 특정 요금제 가입조건 등의 계약 조건이 없는 '공기계’ 형태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특정 이동통신사(KT, SKT ,LGU+ 등)를 통해 구매하는 휴대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정과 함께 구입하는 방식이며 약정기간 동안 통신사와 계약한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8 제조사(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기간 내에 구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① 용량 업그레이드(256G 버전 구입 시 512G 버전으로 제공) ② 갤럭시 워치7 할인 쿠폰 증정(15만원 상당) ③ 삼성닷컴 액세서리(케이스, 이어폰 등) 30% 할인 쿠폰 ④ 컨텐츠 구독혜택(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 등)을 제공하였다. 9 제조사가 제공한 혜택 외에 국내 주요 이동 통신사는 사전예약 시 아래 와 같이 추가 혜택을 제공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0 각 통신사별 최대 할인혜택은 KT 약 75만원, SKT 약 29만원, LGU+ 약 60만원 수준으로 피심인이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갤럭시 S25 시리즈가 출시되자 2025. 1. 24.부터 2025. 2. 3.까지 판매를 위한 사전예약을 실시하였다.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2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shop.kt.com)을 통해 아래 와 같이 사전예약 혜택을 제공한다고 표시ㆍ광고하면서 지니TV 지니TV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IPTV 서비스의 브랜드명으로 이전에는 올레TV로 불리다가 2022년 10월부터 지니TV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피심인은 지니TV의 베너를 통해 사전예약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여 혜택을 제공하였다. 와 오라잇스튜디오 오라잇스튜디오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의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피심인은 해당 유튜브 채널의 인플루언서를 통해 사전예약 판매를 홍보하였으며, 사전예약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는 배너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였다. 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상품권 등 추가적인 혜택을 아래 과 같이 제공한다고 표시ㆍ광고하였다. 13 피심인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혜택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네이버페이 10만원권, CaseTify(단말기 케이스 판매사업자) 5만원 상품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어 배너광고(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4 피심인은 과거 이벤트 실적 피심인이 2024. 1.부터 2024. 9.까지 실시한 3차례 사전예약 판매(갤럭시 폴더블, 갤럭시 S24, 아이폰16)에서는 지니TV 및 인플루언서(유튜브)를 통해 판매한 수량이 각각 ***건 미만이었으므로 본 건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수량을 최대 ***건으로 설정하였다. 을 토대로 지니TV 및 인플루언서를 통한 갤럭시 25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가 ***건 이하로 접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판매가능 물량을 ***건으로 설정하였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이벤트 기획문건의 광고매체별 배분 수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이벤트 기획문건(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16 위와 같은 접수물량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공통이벤트 페이지」에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의 '공통 판매조건’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의 문구를 유의사항으로써 판매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7 피심인은 위 및 의 판매조건으로 2025. 1. 24. 0시부터 사이버몰(shop.kt.com), 지니TV 및 유튜브 채널(○○○○○○○)에 홍보영상 및 배너를 게시함으로써 판매를 시작하였다. 18 판매 개시 다음날인 2025. 1. 25. 08시 사전예약 판매를 종료하였고 종료 이전까지 총 ****건이 접수되었다. 19 그러나, 총 ****건의 접수는 피심인이 당초 예상한 물량 피심인은 갤럭시 S24 시리즈의 지니TV 및 ○○○○○○○ 등의 제휴 이벤트를 통한 판매건수가 ***건 이하에 불과하여 본 건 사전예약의 판매접수 물량은 최대 ***건으로 예상하였다. 의 수십 배 규모로써, 처음 배정한 재고로는 소비자 주문을 모두 공급할 수 없게 되자, 2025. 1. 25. 17시경 사전예약의 「공통 판매조건」 중 일부를 임의로 수정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0 피심인은 처음 예상한 물량보다 초과 접수됨에 따라, 「공통 판매조건」(별도의 마감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과는 다르게 2025. 1. 25. 0시 이후 접수된 ****건의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하였다. 21 피심인은 2025. 1. 25. 17시경 아래 와 같이 ****건 피심인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건의 물량이 접수되자 다른 제휴채널(○○○○, ○○○○○○, ○○○○○○○○ 등)을 통해 판매예정이었던 물량 ****개를 당겨와 소비자에게 총 ****건의 물량을 공급하고 ****건을 주문취소하였다. 을 취소하면서 사과 문자 피심인은 2025. 1. 25.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면서 네이버 상품권(3만원)을 지급하고, 2025. 2. 20.에는 티빙 베이직(OTT) 및 밀리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를 발송하였다. 22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이하 생략) 2) 법리 24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75 판결 26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 다. 위법성 판단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7 위 2. 가. 2)에서와 같이 피심인은 당초 판매가능 물량이 ***개임에도 불구하고 「공통 판매조건」으로 '별도의 마감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 고지하였으며, 실제 ****건이 접수되는 동안 별도의 마감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건의 접수 건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공통 판매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에 해당된다. 28 소비자의 사전예약 접수가 예상물량보다 수십배 접수되자 「공통 판매조건」 일부인 '별도의 마감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수정하고 소비자의 접수를 임의로 취소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심인이 고지한 「공통 판매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써 행위 그 자체가 소비자에 고지한 「공통 판매조건」과 다른 것으로도 인정된다. 2)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29 상품의 판매기한 및 판매물량에 제한이 있는 사전예약 형태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유효한 청약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래환경에 처해 있다. 30 피심인은 「공통 판매조건」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였고 ****건의 소비자의 청약이 접수되는 동안 별도의 마감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건의 소비자의 청약이 공급 가능 유무와는 관계없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유인이 발생하였다. 31 특히, 피심인이 위와 같이 마감표시 전 접수된 물량 ****건의 사전예약 주문을 임의로 취소한 것은 자신이 표시한 「공통 판매조건」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32 또한, 위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사전예약 판매조건은 경쟁사 보다 20만원 가량 혜택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더불어 피심인의 거짓된 「공통 판매조건」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소비자들이 해당 판매에 유인되었음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33 피심인은 2025. 10. 2. 위 2. 가. 2)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