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하조1404 재 결 제 2025 - 023 호

한화오션㈜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 6. 27. 이의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과년도(2020년 및 2021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6. 27. 아래 과 같이 이의신청인이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요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년도(2020년도 및 2021년도)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의 누적 벌점 내역 위원회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한 처분은 이의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해당 벌점(3.0)은 합계에서 제외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2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3회 미만(2회)이므로 과년도(2020년 및 2021년)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구체적으로 위 의 의결 제2018-028호 건(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과 의결 제2019-042호 건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개로 보고 법위반횟수 및 벌점을 중복 계산한 심사관의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제1처분과 제2처분의 심사 경위,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제1처분과 제2처분 간에는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의결서 개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위반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먼저 심사 경위를 보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모두 같은 부서(부산사무소)에 접수되어 진행되어 온 신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처리한 것으로, 제1처분은 총 15건 제1처분의 사건번호는 2016부사3649, 2016부사4083, 2016부사4084, 2017부사0170, 2017부사0171, 2017부사0769, 2017부사0770, 2017부사0771, 2017부사0772, 2017부사1095, 2017부사1271, 2017부사1532, 2017부사1533, 2017부사1534, 2017부사1535로 총 15개이다. 의 사건이 병합되었고 제2처분은 총 24건의 사건이 병합되었다. 제2처분의 24건의 사건 중에는 제1처분에서 다루었던 15개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2처분의 사건번호는 제1처분의 15건의 사건번호와 그 외 2017부사1928, 2017부사2779, 2017부사2780, 2017부사2781, 2018부사0095, 2018부사0100, 2018부사1660, 2018부사1661, 2018부사1662로 총 24개이다. , 이는 동일한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2번 심의ㆍ의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이의신청인은 제1처분(2018. 1. 11.) 당시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향후 제2처분이 별도로 나간다면 벌점이 중복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심사 명령’을 통해 하나의 처분만 나갈 것을 주장하였고, 위원회는 향후 제2처분이 나가더라도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된다면 복수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재결하면서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주)(舊 한화오션(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2018.4.26., 재결 제2018-007호) 7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법위반횟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 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의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제1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8 위의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처분과 제2처분이 ① 15개의 사건번호가 중첩되어 있어 동일한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에 대해 2번 심의ㆍ의결한 점, ②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한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라는 점, ③ 제1처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법위반 기간(2013. 1. 30. ∼ 2016. 11. 30.)이 제2처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법위반 기간(2012. 9. 12.∼2016. 12. 30.)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제1처분의 서면발급의무 피해 수급사업자가 제2처분의 부당한 특약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피해 수급사업자인 점, ⑤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피해 법익과 법위반 의사가 제1처분과 제2처분 간 유의미하게 구분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처분 간에는 법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