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6제카0251 의 결 제 2026 - 027 호

1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리버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5. 12.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25-22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따라 2026. 3. 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5. 12. 26.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2026. 1. 26.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액은 232,000,000원으로 관련매출액의 1%인 134,120,000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청내용 (단위: 원)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생 략) 2. 제43조 본문 3. ~ 5. (생 략)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 당시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 당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부과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채비율은 ㅇㅇㅇ%, 부과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은 약 ㅇㅇㅇ%이다. 나아가 법 제103조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5 이 사건 신청은 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