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부사0946 결 정(약) 제 2025 - 099 호

㈜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3. 12. 15.부터 2024. 10. 15.까지 기간 동안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 산정ㆍ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소속 지사장 또는 점장 판매원에게 직근 하위판매원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차 직근 하위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플랜협의서), 소갑 제4호증(이○○ 前대표이사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정○○ 現대표이사 진술조서), 소갑 제6호증(안○○ㆍ박○○ 지사장 트리계보도 발췌), 소갑 제7호증(안○○ 지사장 2024. 7. 31. 기준 수당마감 내역조회 발췌), 소갑 제8호증(안○○ 지사장 2024. 7. 31.기준 수당마감 내역조회 중 대리점 월급 상세내역 발췌), 소갑 제9호증(안○○ 직근1대 2024. 7. 31. 기준 마감수당 내역조회 발췌), 소갑 제10호증(안○○ 수당명세서 발췌), 소갑 제11호증(하나은행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소갑 제12호증(배○○ 점장 2024. 7. 31. 기준 수당마감 내역조회 발췌), 소갑 제13호증(박○○ 지사장 2024. 5. 31. 기준 수당마감 내역조회 발췌), 소갑 제14호증(박○○ 지사장 2024. 5. 31. 기준 수당마감 내역조회 중 대리점 월급 상세내역 발췌), 소갑 제15호증 (이○○ 점장 2024. 5. 31. 기준 마감수당 내역조회 발췌), 소갑 제16호증(박○○ 지사장 수당명세서 발췌), 소갑 제17호증(이○○ 점장의 팀에 소속된 판매원 트리계보도 발췌), 소갑 제18호증(이○○ 점장 2024. 5. 31. 기준 수당마감 내역조회 중 대리점 월급 상세내역 발췌)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 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3. 고발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임에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