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24부사0946 결 정(약) 제 2025 - 099 호 2025.8.28.
㈜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4부사0946 의 결(약) 제2025 - 098 호 2025.8.28.